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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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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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게임산업 전부개정안 발의: 글로벌 기업의 관점 - 불합리한 경품규제 개선, P2E게임의 새 국면 /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 이용자 보호 정책의 방향성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 중심 체계에서 자율규제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진흥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진흥원으로 개편하고,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진흥과 규제 거버넌스 통합, 국제 표준 부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게임문화 진흥과 이용자 편의 강화,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의 시급성,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외적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글로벌 게임 기업의 관점에서 돋보이는 두 측면, 즉 불합리한 경품규제 개선 및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번 뉴스레터를 준비하였습니다. 1. 배경 및 취지2.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3. 시사점 : 글로벌 기업의 관점 1. 배경 및 취지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조승래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게임들을 다루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고,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 규제까지 더해져 이름은 진흥법이나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K-게임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 중심 접근법보다는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법률명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게임 정의 및 분류체계 개편 기존 "게임물" 용어를 "게임"으로 변경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를 게임에서 명확히 배제하였습니다.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이원화하여 각 게임 성격에 부합하는 차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게임진흥원 신설 및 조직 개편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진흥원을 신설하여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게임진흥원 내에 게임관리위원회를 두어 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 및 불법게임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등급분류 체계의 이원화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여 민간 자율규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반면 특정장소형게임은 게임진흥원의 게임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등급분류를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고의적 위반의 경우 3배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마. 자율규제 체계 강화 협회 등이 게임 자율규약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시사점 : 글로벌 기업의 관점 조승래의원은 여당 게임특위의 대표를 역임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대변임을 역임하는 등 게임정책에 관한 한 정부와 가장 폭넓은 접촉면을 갖고 있는 인사이기에 이번 전부개정안이 제시하는 사항들은 높은 정책반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컨대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가 공포하고 1년후 시행된다고 하면 2027년초부터는 이 전부개정안의 내용대로 게임산업의 환경이 마련되는 것으로 예측을 해도 지나치지않을 겁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진흥과 규제 거버넌스 통합, 국제 표준 부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게임문화 진흥과 이용자 편의 강화,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의 시급성,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외적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기업의 관점에서는 ‘불합리한 경품규제 개선’ 및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가 피부로 느껴질 제도의 변화일 것입니다. 가. 경품 규제 합리화와 P2E게임의 새 국면 현행 게임산업법은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품제공을 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으면 일견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이 법의 벌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조항에 대한 확립된 판례는 게임에서의 경품 제공이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사실상 이 조항은 '경품 제공 금지' 조항으로 산업에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 조항을 특정장소형 게임에서의 사업자 준수사항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게임에는 이제 이 경품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평소에 이 조항은 국내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자유시장경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품 제공을 통한 마케팅을 금지하는 반경쟁적인, 한국 특유의 규제였던 것입니다. 이 규제가 온라인에 더이상 적용되지 않아도 여전히 환전업금지조항(개정안 제26조제1항제7호)이나 사행성확인제도(전부개정안 제32조 등) 등을 통해 게임정책당국은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을 통제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품 규제 합리화는 이른바 P2E게임과 관련한 게임정책에 있어서는 또다른 해석이 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P2E게임 등급분류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주요한 근거로 제시한 조항이 바로 이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부개정법이 시행되고 나면 법원은 이제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대신해 환전업금지조항 등의 새로운 근거를 기각의 사유로 제시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나.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와 이용자 보호 정책의 방향성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국내대리인 제도와 비교됩니다. 해당 제도들은 이미 수년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미비점이 보완되어 왔으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 보완점들을 상당 부분 게임산업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게임사가 이미 국내 법인을 보유한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거나(개정안 제63조 제2항), 대리인 업무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개정안 제63조 제3항) 등이 그 예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부개정안 제63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에게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대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피해 구제’ 수준에 준하는 내용으로, 그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67조 제2항은 이와 관련한 위반 시 정부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비록 별도 처벌 조항은 없지만 제도 운용의 엄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정부 공포 이후, 2027년 초 시행 시점이 되면, 향후 또 다른 법률에서 보여주는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 추세까지 시너지를 내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역시 ‘피해 구제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글로벌 게임사들은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마무리하며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이 기대한 바와 같이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를 통해 게임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게임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확대된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게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K-게임의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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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에서의 데이터 결합 경쟁제한성 평가 -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시정조치로 본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심사에서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통적인 시장점유율 중심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결합이 시장지배력 강화와 경쟁제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데이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결합을 어떠한 기준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였습니다. 1.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의 역할2.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사례에서의 데이터 결합 경쟁제한성 검토3.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시정조치 내용4. 시사점 1.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의 역할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핵심적인 경쟁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이용자 데이터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밀한 타겟팅 마케팅, 알고리즘 개선 등을 통해 플랫폼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 데이터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사례에서의 데이터 결합 경쟁제한성 검토 가. 관련시장 현황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거래금액 기준 37.1%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마켓은 3.9%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후 양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41%에 달해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며,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향후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지마켓은 국내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며 확보한 5,000여만 명의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소비자의 소비성향과 국내 소비자 집단의 소비패턴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200여개 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 상품별로 모든 국가의 구매 건수와 평점을 누적·공유하여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 선호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와 분석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나. 시장지배력 강화 메커니즘 공정위에서 판단한 데이터 결합의 시장지배력 강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드백 순환구조와 네트워크 효과의 상승작용공정위는 두 회사의 데이터 결합으로 인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작동하는 피드백 순환구조와 네트워크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축적 → 알고리즘 개선 → 서비스 품질 향상 → 재사용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와,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 → 판매자 유입 → 다시 이용자 수 증가"로 이어지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맞물려 시장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② 정밀한 개인화 마케팅 기술의 구현결합회사는 정밀한 개인화 마케팅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의 유입을 급속도로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결합회사의 기존 이용에 대해서는 AI 기반 추천 등을 통해 구매전환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지마켓 소비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한 프로파일을 가진 소비자를 찾아 동일한 타깃 광고를 진행하는 '도플갱어 방식' 광고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로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③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및 진입장벽 확대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결합회사만큼의 데이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쟁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시정조치 내용 공정위는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포괄적인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가. 데이터 분리 및 독립적 운영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는 양사가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하여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반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이외의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별적 접근을 취하였습니다. 아울러,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분리된 법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수준 유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결합 전보다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시장지배력 강화로 인한 비가격 경쟁 제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 이행 감독 체계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대 6인의 이행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 하여금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4. 시사점 가. 경쟁제한성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 이번 조치는 전통적인 시장점유율이나 가격 중심의 경쟁분석을 넘어, 데이터라는 무형자산의 결합이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성 평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드백 순환구조, 네트워크 효과, 소비자 고착효과 등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틀을 적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데이터 결합의 정량적·정성적 평가의 중요성 이번 조치에서 지마켓의 회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소비자 선호 데이터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결합될 데이터의 단순한 규모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질적 특성과 결합 시너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평가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 혁신과 경쟁의 균형점 모색 데이터 결합은 경쟁제한적 효과와 함께 혁신 촉진이나 효율성 증대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경쟁제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당한 사업 목적과 효율성 증대 효과는 보전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정조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데이터 결합은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확장 및 성장을 가능케 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 결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심사 시 이러한 데이터 결합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결합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연하게 경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 기업들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2기 이민 단속 강화와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 - 조지아주 사례 분석

지난 2025년 9월 4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과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의 고용 관행과 단기 방문비자 부정사용을 포함한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합동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약 475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한국 국적자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으며, 단속 대상에는 공장 건설에 참여한 하청업체 근로자(Contractor·Subcontractor)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일부는 전자여행허가(ESTA), B-1/B-2 비자 등을 통해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허용된 체류 목적을 넘어서는 노동행위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비자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고도화를 통한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 비자 위반 행위의 법적 근거와 처벌 개관2. 기업의 비자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강화 방안3.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비자 위반 행위의 법적 근거와 처벌 개관 ·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은 체류 자격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구금 및 추방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INA §237(a)(1)(C)(i)는 입국 시 부여된 체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B-1 비자 및 ESTA 규정  - 미국 국무부 Foreign Affairs Manual의 9 FAM 402.2 규정(B-1 비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B-1 비자는 원칙적으로 단기 상용 목적(예: 계약 협상, 회의 참석, 컨퍼런스 참가, 독립 연구 등)의 입국 및 활동만을 허용합니다. B-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에서 고용이나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건설·시공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해외 본사의 기술자가 미국 내 현장에서 자사 제품의 설치 과정을 감독하거나 현지 직원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은 비생산적인 범위에서 미국 내 고용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의 제한된 조건 하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ESTA)는 미국 이민법(INA) § 217(8 U.S.C. § 1187)에 근거하여 90일 이내의 관광 또는 상용 목적만을 허용하며, 일체의 고용 및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미국 이민법(INA) § 237(a)(1)(C)(i)에 따라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법(INA) § 212(a)(9)(B)에 따르면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되 1년 미만일 경우 출국 후 3년간, 1년 이상일 경우 출국 후 10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이민법(INA) § 275에 따라 불법 입국이나 허위 진술 등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형사 처벌은 최초 위반 시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 재범 시 최대 2년의 징역, 그리고 사기적 목적의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징역 및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또는 강화 방안 ·  사내 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비자 종류 별로 허용되는 활동 및 금지 업무 및 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분류하고, 출장자의 사전 준비 사항, 입국 심사 대응 요령(세컨더리 심사 포함), 출장 중 유의사항, 체포·구금 시 행동 요령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 방안,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필요 시 이를 사내 규정으로 정비하여 임직원들이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는 사내 시스템을 구비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I-94 확인 및 기록 관리 체계:  I-94는 미국 입국 시 출입국 기록 증명서입니다. 입국 시 받은 I-94 기록에는 자신의 비자 신분과 체류 가능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모든 출장자는 미국 입국 직후 반드시 I-94를 확인하고 자신의 체류 자격 및 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94는 체류 자격(Class of Admission)과 체류 만료일(Admit Until Date)이 명시된 공식 출입국 기록으로서, 입국자의 체류 조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CBP I-94 웹사이트에서 조회·출력 후 사내 기록으로 보관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9. FAM 402.2 부합성 검토:  기업이 미국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 관련한 사내 규정은 미국 국무부 9 FAM 402.2(B-1 비자 가이드라인)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현지 법인과 출장자들 모두 B-1 비자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국 현지 법인은 출장자의 입국 목적·기간·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초청 레터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협력사 관리 체계 강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협력사 및 하청업체 인력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협력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비자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현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을 포함한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일선 기업들로서는 당면한 리스크에 대한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 비자 선정과 체류 목적 준수 필요성-B-1이나 ESTA와 같은 단기 체류 비자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노동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방문’의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미국 내에서의 직접적인 업무 수행 또는 현지 고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이는 미국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 이행의 과정에서 장비 설치나 교육 등 특정 활동이나 미국 내 고용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생산적인 활동은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접적인 노무의 제공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출장 목적에 맞는 비자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고, 해당 비자가 허용하는 활동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필요성-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 단속 기조에 따라 미국 당국의 감독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출장자의 비자 종류, 허용·금지 업무, 입국 심사 대응 요령, 현지 체류 중 준수사항 등을 망라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사내 규정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사업 개시 이전부터 체계적인 비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며, 모든 출장자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컴플라이언스팀의 모니터링 하에 관리·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미국 이민 정책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공급망 차원의 비자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번 사례는 기업의 직접 고용 인력뿐 아니라 협력사 및 하청업체 인력에 대해서도 미국 이민법 위반 리스크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사 내부의 비자 관리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가 요구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사와의 계약 시 비자 및 취업 자격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잠재적인 연대 책임이나 평판 리스크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반 시 파급효과의 심각성-개인 차원에서는 구금, 추방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외에도, 향후 입국 제한 등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 차원에서 프로젝트의 지연, 추가 비용의 발생, 현지 파트너 및 투자자들 관계에서의 신뢰 훼손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 현지에서의 사업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 기업의 대외 신인도와 장기적 사업 전략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사내 준법통제 강화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성-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비이민 비자 심사 기준도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주재원이나 단기 출장자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의 리스크 증가에 그치지 않고, 기업 차원에서도 인력 배치, 운영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추진중인 H-1B비자 수수료 인상 논의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력 활용 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향후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인력 파견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내 인사, 법무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출장 및 파견 관리 체계, 내부 규정, 사전 검토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내 준법통제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하여 비자 심사 지연, 입국 거부, 제재, 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에 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미국 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도산 및 분쟁 등과 관련된 전 영역에서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 및 전문 인력을 통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뉴스레터에서 다룬 비자·이민법 및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이슈와 같이, 해외 진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기업자문 그룹은 고객의 상황과 각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자문 그룹은 컴플라이언스, 법제 컨설팅, ESG, 개인정보/보안 등 기업 운영 전반의 핵심 과제는 물론, 기업지배구조, 기업회생, 경영권 분쟁, 외국인 투자 및 M&A와 같이 복잡하고도 특수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관리하고, 고객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업자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 #환경 ∙ 에너지 분쟁
  • #소송 ∙ 중재
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 #일본
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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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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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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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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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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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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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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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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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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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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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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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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