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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제 무엇이 달라지나

  • 뉴스레터
  • 2025.04.08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각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1.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3. 시사점

 


 

1.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가.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고려하는 판단기준 신설

 

심사지침 개정안은 완전모자회사 간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당성이 낮은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지원의도(완전모자회사 간 지원행위를 실행할 인센티브가 적음), ②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완전모자회사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음), ③ 경쟁여건의 변화(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음)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① 규제회피∙탈법행위를 위한 목적의 지원행위 또는 ②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 등의 경우 부당성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의 정도는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임원 겸임 여부, 회계‧재무의 통합 수준, 독립적 의사결정 가능성, 업무의 구분성, 채권자 등 제3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성립 및 불성립 사례 제시

 

심사지침 개정안은 완전모자회사간 지원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부당지원행위 해당 사례로는 ① 탈법행위‧규제회피, ② 한계기업 퇴출저지, ③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거래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가 제시되었고,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① 연구개발 등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거래로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의 사업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 ②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 설립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③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제시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가.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고려하는 판단기준 신설

 

위 심사지침 개정안 역시 부당성 판단에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익제공의도(이익제공행위를 실행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음), ②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익제공행위 전후 부의 총합이 변하지 않음), ③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기 어려움)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목적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과 같습니다.

 

나.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의 안전지대 신설

 

심사지침 개정안은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하였습니다.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가 ①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②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③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가.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부인 근거 마련

 

종래 공정위 심사지침은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해 다른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와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부당지원·사익편취 규제 시 그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특수성을 부당성 판단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이 부인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규제 리스크는 상존

 

심사지침 개정안은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성의 부인은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특성과 안전지대 요건 충족 여부 등 개별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규제회피∙탈법행위의 목적이 있거나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는 완전모자회사간 거래라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사익편취 규제의 안전지대 활용 가능성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가 ①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을 증가시키지 않고, ②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③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④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익편취 규제의 법 적용 제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사전 검토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지대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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