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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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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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대표이사에 보고한 미등기임원도 근로자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은 LED칩을 개발하는 반도체 회사의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일치하여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음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등기 임원이면 근로자가 아니고 미등기임원이면 근로자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근로자성의 법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무관계의 실질과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로서 유사 쟁점이 문제된 사건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1. 사안의 개요2. 화우의 변론 및 법원의 주요한 판단3.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LED칩을 개발하는 반도체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의 EPI(Epitaxy) 개발 그룹 책임연구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승진하여 EPI 개발 그룹 총괄책임자, VB(Visible Blue) 개발 총괄 담당 임원, EPI 제조 그룹을 담당한 미등기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고가 참가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자 참가인은 자신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에서는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및 법원의 주요 판단 화우는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단순히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노무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화우는, 참가인이 ① 회사 내 광범위한 최상위 전결권한을 가진 점, ② 회사의 경영상 주요 사항 결정에 참여한 점, ③ 신제품 시장 도입의 전 과정에서 신제품 개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점, ⑤ 회사로부터 근태관리 및 통제를 받지 않은 점, ⑥ 직원들과 달리 MBO(Management By Objectives) 상여금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 마이너스 상여금을 받기도 한 점 등, 최상위 임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직원과 구별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① 이 사건에서 법원은 권한과 책임의 행사,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의 참여, 근태 관리 여부, 이윤과 손실의 부담 등의 요소에 주목하여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고, 퇴직금 정산, 사회보장제도 적용 등의 요소들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이 형성하여 온 근로자성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② 그 동안 법원이 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임원과 달리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상당수 판결들에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모두 근로자로서의 지휘·감독으로 보았는데, 이 판결은 임원이 회사와 맺는 위임계약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해 대표이사로부터 일정부분 발생한 지휘·감독을 곧바로 임원의 근로자성 징표로 보지 않고 위임계약 법률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의 판단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이루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불법파견 ∙ 비정규직
게임산업 전부개정안 발의: 글로벌 기업의 관점 - 불합리한 경품규제 개선, P2E게임의 새 국면 /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 이용자 보호 정책의 방향성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 중심 체계에서 자율규제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진흥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진흥원으로 개편하고,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진흥과 규제 거버넌스 통합, 국제 표준 부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게임문화 진흥과 이용자 편의 강화,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의 시급성,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외적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글로벌 게임 기업의 관점에서 돋보이는 두 측면, 즉 불합리한 경품규제 개선 및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번 뉴스레터를 준비하였습니다. 1. 배경 및 취지2.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3. 시사점 : 글로벌 기업의 관점 1. 배경 및 취지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조승래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게임들을 다루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고,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 규제까지 더해져 이름은 진흥법이나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K-게임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 중심 접근법보다는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법률명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게임 정의 및 분류체계 개편 기존 "게임물" 용어를 "게임"으로 변경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를 게임에서 명확히 배제하였습니다.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이원화하여 각 게임 성격에 부합하는 차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게임진흥원 신설 및 조직 개편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진흥원을 신설하여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게임진흥원 내에 게임관리위원회를 두어 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 및 불법게임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등급분류 체계의 이원화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여 민간 자율규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반면 특정장소형게임은 게임진흥원의 게임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등급분류를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고의적 위반의 경우 3배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마. 자율규제 체계 강화 협회 등이 게임 자율규약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시사점 : 글로벌 기업의 관점 조승래의원은 여당 게임특위의 대표를 역임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대변임을 역임하는 등 게임정책에 관한 한 정부와 가장 폭넓은 접촉면을 갖고 있는 인사이기에 이번 전부개정안이 제시하는 사항들은 높은 정책반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컨대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가 공포하고 1년후 시행된다고 하면 2027년초부터는 이 전부개정안의 내용대로 게임산업의 환경이 마련되는 것으로 예측을 해도 지나치지않을 겁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진흥과 규제 거버넌스 통합, 국제 표준 부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게임문화 진흥과 이용자 편의 강화,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의 시급성,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외적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기업의 관점에서는 ‘불합리한 경품규제 개선’ 및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가 피부로 느껴질 제도의 변화일 것입니다. 가. 경품 규제 합리화와 P2E게임의 새 국면 현행 게임산업법은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품제공을 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으면 일견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이 법의 벌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조항에 대한 확립된 판례는 게임에서의 경품 제공이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사실상 이 조항은 '경품 제공 금지' 조항으로 산업에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 조항을 특정장소형 게임에서의 사업자 준수사항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게임에는 이제 이 경품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평소에 이 조항은 국내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자유시장경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품 제공을 통한 마케팅을 금지하는 반경쟁적인, 한국 특유의 규제였던 것입니다. 이 규제가 온라인에 더이상 적용되지 않아도 여전히 환전업금지조항(개정안 제26조제1항제7호)이나 사행성확인제도(전부개정안 제32조 등) 등을 통해 게임정책당국은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을 통제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품 규제 합리화는 이른바 P2E게임과 관련한 게임정책에 있어서는 또다른 해석이 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P2E게임 등급분류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주요한 근거로 제시한 조항이 바로 이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부개정법이 시행되고 나면 법원은 이제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대신해 환전업금지조항 등의 새로운 근거를 기각의 사유로 제시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나.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와 이용자 보호 정책의 방향성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국내대리인 제도와 비교됩니다. 해당 제도들은 이미 수년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미비점이 보완되어 왔으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 보완점들을 상당 부분 게임산업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게임사가 이미 국내 법인을 보유한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거나(개정안 제63조 제2항), 대리인 업무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개정안 제63조 제3항) 등이 그 예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부개정안 제63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에게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대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피해 구제’ 수준에 준하는 내용으로, 그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67조 제2항은 이와 관련한 위반 시 정부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비록 별도 처벌 조항은 없지만 제도 운용의 엄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정부 공포 이후, 2027년 초 시행 시점이 되면, 향후 또 다른 법률에서 보여주는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 추세까지 시너지를 내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역시 ‘피해 구제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글로벌 게임사들은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마무리하며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이 기대한 바와 같이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를 통해 게임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게임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확대된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게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K-게임의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데이터 결합 경쟁제한성 평가 -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시정조치로 본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심사에서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통적인 시장점유율 중심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결합이 시장지배력 강화와 경쟁제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데이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결합을 어떠한 기준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였습니다. 1.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의 역할2.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사례에서의 데이터 결합 경쟁제한성 검토3.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시정조치 내용4. 시사점 1.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의 역할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핵심적인 경쟁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이용자 데이터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밀한 타겟팅 마케팅, 알고리즘 개선 등을 통해 플랫폼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 데이터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사례에서의 데이터 결합 경쟁제한성 검토 가. 관련시장 현황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거래금액 기준 37.1%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마켓은 3.9%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후 양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41%에 달해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며,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향후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지마켓은 국내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며 확보한 5,000여만 명의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소비자의 소비성향과 국내 소비자 집단의 소비패턴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200여개 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 상품별로 모든 국가의 구매 건수와 평점을 누적·공유하여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 선호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와 분석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나. 시장지배력 강화 메커니즘 공정위에서 판단한 데이터 결합의 시장지배력 강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드백 순환구조와 네트워크 효과의 상승작용공정위는 두 회사의 데이터 결합으로 인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작동하는 피드백 순환구조와 네트워크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축적 → 알고리즘 개선 → 서비스 품질 향상 → 재사용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와,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 → 판매자 유입 → 다시 이용자 수 증가"로 이어지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맞물려 시장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② 정밀한 개인화 마케팅 기술의 구현결합회사는 정밀한 개인화 마케팅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의 유입을 급속도로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결합회사의 기존 이용에 대해서는 AI 기반 추천 등을 통해 구매전환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지마켓 소비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한 프로파일을 가진 소비자를 찾아 동일한 타깃 광고를 진행하는 '도플갱어 방식' 광고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로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③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및 진입장벽 확대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결합회사만큼의 데이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쟁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시정조치 내용 공정위는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포괄적인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가. 데이터 분리 및 독립적 운영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는 양사가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하여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반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이외의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별적 접근을 취하였습니다. 아울러,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분리된 법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수준 유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결합 전보다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시장지배력 강화로 인한 비가격 경쟁 제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 이행 감독 체계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대 6인의 이행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 하여금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4. 시사점 가. 경쟁제한성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 이번 조치는 전통적인 시장점유율이나 가격 중심의 경쟁분석을 넘어, 데이터라는 무형자산의 결합이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성 평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드백 순환구조, 네트워크 효과, 소비자 고착효과 등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석틀을 적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데이터 결합의 정량적·정성적 평가의 중요성 이번 조치에서 지마켓의 회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소비자 선호 데이터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결합될 데이터의 단순한 규모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질적 특성과 결합 시너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평가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 혁신과 경쟁의 균형점 모색 데이터 결합은 경쟁제한적 효과와 함께 혁신 촉진이나 효율성 증대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경쟁제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당한 사업 목적과 효율성 증대 효과는 보전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정조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데이터 결합은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확장 및 성장을 가능케 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 결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심사 시 이러한 데이터 결합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결합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연하게 경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 기업들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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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에너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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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 #일본
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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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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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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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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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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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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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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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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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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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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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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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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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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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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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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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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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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