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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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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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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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 도입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 15일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도입을 발표하여, 금융회사가 AI 관련 위험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AI RMF는 업권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1분기에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AI RMF는 거버넌스, 위험평가, 위험통제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AI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조직·내규를 마련하고, 위험 평가체계를 구축하며, 위험 수준에 따른 통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금융회사는 규모와 특성에 맞게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도입 배경2. 주요 내용3. 시사점 1. 도입 배경 국내 금융회사 중 AI 거버넌스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한 곳은 은행 5개사, 보험사 4개사, 증권사 1개사에 불과하며, 전체 금융회사 중 약 85%는 AI 윤리원칙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 15일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이하 “AI RMF”) 도입을 발표하여, 금융회사가 AI 관련 위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AI RMF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의 ‘금융분야 AI 7대 원칙’ 중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1분기에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구성 AI RMF는 거버넌스, 위험평가, 위험통제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AI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내용 (1) 거버넌스 금융회사는 AI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 전담조직, 관련 내규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의사결정기구(예: AI윤리위원회, AI위험관리위원회)는 AI 도입·활용 등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AI 윤리원칙 등 AI 관련 내규 제·개정, 위험관리·소비자보호정책 수립, 고위험 AI 서비스 승인 등 AI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은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에게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가 AI 도입·활용과 관련한 사업계획, 전략, 위험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회사는 AI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에 관한 책무를 반영하여 AI 도입·활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관리 전담조직은 AI 위험의 인식·측정·평가 등 위험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법규상 각종 의무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AI 기획·개발 업무와 독립(원칙적으로 조직적·기능적 분리)되어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험관리 전담조직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금융회사 내 AI 도입·활용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정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도입·활용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내 전체 구성원과의 협력 및 정보공유·커뮤니케이션 채널 마련·관리·시행, AI 도입·활용 관련 위험의 통합 모니터링·식별·분석·관리 및 해결 등입니다.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는 AI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내규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AI 윤리기준을 근간으로 AI 위험관리규정 및 지침 등 내규를 수립하고 세부적인 업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AI 위험관리규정에는 위험의 종류, 위험을 인식·측정·평가·통제할 수 있는 방안,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설정, 고위험 AI에 대한 통제방안, AI 거버넌스 전담조직의 구조와 업무분장, 절차 위반 시 처리 방안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위험평가 금융회사는 AI위험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 기반 접근방법(Risk-based approach)의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규칙 기반 접근방법 등 금융회사 실정에 맞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은 위험 인식·측정, 위험 경감, 잔여위험 평가를 거쳐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위험의 인식·측정은 ‘금융분야 AI 7대 원칙’ 중 합법성 원칙, 신뢰성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보안성 원칙을 정량적 요소로 하여 설계된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융회사는 AI 개발·활용 단계 및 업무 형태에 따라, AI 위험 인식·측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을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은행업권은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항목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권에서는 금전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항목을 더 세부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인식·측정된 위험은 항목별로 사전에 정의된 위험 경감방안에 따라 경감계획을 수립·이행하는데 활용되고, 경감방안 이행 정도에 따라 잔여 위험점수가 산출됩니다. 위험 경감방안은 기술적, 정책적 방안 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합법성 원칙 관련 인공지능기본법 위반 가능성 평가항목의 경우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의무 및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법 및 하위규정을 준수하여 AI 서비스 및 시스템이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경감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적절히 수행된 경우 잔여 위험 비중은 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 경감방안 적용 후 산출된 항목별 잔여 위험점수를 합산하여 AI 서비스의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한편,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위험점수에 관계없이 고위험 서비스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3) 위험통제 금융회사는 모든 AI 활용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출시 전 위험경감 조치를 검증하고, 서비스 운영단계별 모니터링 기준을 적용하여 AI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도록 하며, 매뉴얼에 따른 위험관리·검증을 수행하고 위험 변경 시 위험 수준을 재평가하여 등급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평가를 통해 산정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차등화된 위험통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저위험 서비스의 경우 승인절차 간소화 등 완화된 관리를 할 수 있으나, 고위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제3자 검증 의무화 등 강화된 관리방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위험점수에 따른 등급 분류와 관계없이 고위험 서비스로 분류하여 최고 수준의 위험통제를 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안정성 훼손 또는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AI 의사결정기구가 판단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초고위험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출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AI 모델 및 시스템에 대해 모니터링 항목(주요 성능 지표, 오류 발생 건수, 고객 민원 건수 등)과 점검 주기를 설정하여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모니터링 항목별 점검 주기 및 담당자,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AI위험관리 전담조직은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평가·검증·통제와 관련된 전 과정은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사한 AI 모형, 데이터 활용 제3자 의존도 증가 등으로 금융회사 간 네트워크 연계성 및 동조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활용 구조 등 AI 관련 정보에 대해 금융당국에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사점 AI RMF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될 예정으로, 금융회사는 규모와 특성에 맞게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 및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감독 기조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에서는 AI RMF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자사의 AI 서비스 등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선제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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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 근로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1. 배경2. 재입법예고안 주요 개정 내용3. 입법예고안과 재입법예고안의 비교4. 시사점 1. 배경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의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노동계 및 경영계와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수렴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재입법예고안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의 기준을 이원화한 것입니다. 기존 입법예고안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 규정(안 제14조의11제3항)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요소들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원·하청 관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청 근로자 사이에서도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노동계는 “각 호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체계에서 제4호의 규정만으로 하청 근로자 등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존 입법예고안 제14조의11제3항을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의 원칙 규정과 예외 규정으로 나누어 ▲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 제4항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 제4항에서는 기존 입법예고안 제3항제4호에 규정되었던 요소인 이해관계 공통 또는 유사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입법예고안과 재입법예고안의 비교 가. 원칙 규정(제14조의 11 제3항): 일반적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 재입법예고안 제3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성질·내용, 작업환경, 책임비중, 임금체계·구성항목·지급방법, 근무시간, 휴일·휴가, 복리후생, 보수·복무규정 등에 기인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② 계약형태·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여부 등에 따른 고용형태③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및 조합원 자격,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 범위, 기존의 단체교섭 등 노사 간 협의 여부 및 방식, 단체교섭 대상의 적용범위 등에 따른 교섭 관행④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예외규정(제4항): 원·하청 교섭에서의 특별 고려사항 재입법예고안 제4항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다음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②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③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4.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이, 일반적인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명확히 이원화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재입법예고 기간(2026년 1월 21일~2월 6일)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 및 법 시행(2026년 3월 10일) 전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하청 교섭체계 정비, 내부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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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 가상자산산업 10대 핵심 이슈 분석 및 전망

2026년은 대한민국 가상자산산업에 있어 회색지대(Gray Zone)가 사라지고, 명문화된 법률과 제도 위에서 시장이 재편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보호 및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면 2026년 본격화될 규제 환경은 산업의 진흥, 시장 구조의 재편, 그리고 전통 금융과의 융합을 다루는 고도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하에서는 2026년 대한민국 가상자산산업의 10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각 이슈별 주요 쟁점, 현황, 향후 전망을 분석하였습니다. • 10대 핵심 쟁점 및 전망가. [이슈 1]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및 통합 규율 체계 확립나. [이슈 2]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및 ’51% 룰’ 적용다. [이슈 3]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및 지배구조 개편라. [이슈 4]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확대 및 실명계좌 발급마. [이슈 5] 금가분리 원칙 완화 (가상자산 산업 진출)바. [이슈 6] 금가분리 원칙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사. [이슈 7] 가상자산 국내 발행(ICO) 및 거래소 공개(IEO) 허용아. [이슈8]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 허용자. [이슈 9]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료 대비 및 CARF 이행차. [이슈 10] 토큰증권(STO) 제도화 및 장외 유통시장 개막 가. [이슈 1]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및 통합 규율 체계 확립 (1) 쟁점 1단계 법안이 이용자보호, 시장의 건전성 확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감시의무 부과에 집중했다면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별 분류, 사업자별 업무범위확정과 가상자산 발행(Issuance), 상장(Listing), 공시(Disclosure), 사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규제 등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시장 인프라 규율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황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과 국회는 2단계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2025년에는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과 자본시장법상 규율체계 등을 벤치마킹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GENIUS Act가 통과됨에 따라 민간 전문가 다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TF를 발족하여 의욕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2025년 내 2단계 입법 발의를 목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에 관한 논란으로 법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6년을 맞이하여 현재 2단계 입법이 언제 발의될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3) 향후 전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2026년 내에는 2단계 입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세부 시행령과 감독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법 집행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 시장 분류 체계의 법적 확정: 2026년에는 가상자산이 기능에 따라 ① 지급결제형(스테이블코인 등), ② 증권형(STO), ③ 유틸리티형 등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분류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등 지급결제형 가상자산과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은 2단계 입법을 통하여 규율되며, 증권형 토큰(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을 통하여 규율될 것입니다. • 규제 준수 비용 상승과 시장 통합: 강화된 발행 및 공시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형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며, 살아남은 우량 프로젝트(Blue-chip)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춘 대형 거래소 중심의 과점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별 인가, 등록 절차: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는 2단계 입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별 인가, 등록으로 대체될 것이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오더북 공유제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등 제도는 유지될 것입니다.• 해외 프로젝트팀(재단) 발행 가상자산 규율: 가상자산을 발행한 해외 프로젝트팀이 2단계 입법에 따른 발행인 규제, 공시규제를 준수할지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 다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지원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에 따라 다수 또는 상당수의 해외 프로젝트팀 발행 가상자산이 거래지원종료될 경우 대한민국 가상자산거래소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 [이슈 2]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및 ’51% 룰’ 적용 (1) 쟁점 미국 GENIUS ACT 통과에 따라 원화(KRW) 가치에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규율 체계를 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자산을 예치하여 보관할 의무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예정이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의 요건으로 금융회사(은행)의 지분 출자를 요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급결제 안정 : 화폐의 발행 및 유통 독점권을 가진 중앙은행으로서 민간 기업(특히 빅테크)이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지급결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행 주체는 은행이 지분의 과반(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51% 룰”) • 산업 진흥 및 혁신 : 핀테크 업계는 은행 중심의 독점적 구조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입장으로 플랫폼 기업이나 빅테크가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나와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 (2) 현황 및 경과 미국(페이팔 USD), 일본(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한 신탁은행·송금업자 발행 허용), 유럽(MiCA) 등 주요국은 이미 비은행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규제 체계 내로 편입시켰습니다. 반면 한국은 2단계 입법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요건에 대한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지급결제 안정 우선)으로 수렴해가는 양상입니다. 한국은행의 반대가 워낙 강력하고,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은행 수준의 건전성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상 은행이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가 주식소유한도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51% 룰 도입 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당초 예상보다는 2단계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6년 내에는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51% 룰 도입으로 입법화될지가 가장 큰 이슈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은행-빅테크 합작 모델이 한국형 원화스테이블코인의 표준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을 통한 51% 룰 예외 적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51%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상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가 시행될 필요 있음 •은행-빅테크 합작 모델의 표준화: 은행이 신뢰성과 자금 보관(Reserve)을 담당하고, IT 기업(빅테크, 블록체인 기업)이 기술 개발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합작 형태가 표준이 될 수 있음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테더(USDT), 서클(USDC)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 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음. 국내 지사 설치 의무화, 국내 규제 준수 등의 요건이 도입될 경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음. 반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영향력 약화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다. [이슈 3]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및 지배구조 개편 (1) 쟁점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닌 ‘공적 금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소유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핵심은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도입 논리: 특정 대주주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소의 사유화를 방지하며, 과점 구조(5대 거래소 한정)를 완화 •반대 논리: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처분을 사실상 강제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나아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 제기. 또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경영권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소의 중장기적 투자 유인과 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 (2) 현황 및 경과 금융당국은 과점체제로 인하여 시장 위험을 키운다는 판단 아래 대체거래소(ATS)의 의결권 제한 규정(15%)을 준용하는 방안을 2단계 입법의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등 주요 창업자들은 의결권 제한을 초과하는 지분을 강제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만, 국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이 이슈는 2026년 가상자산 업계 최대의 ‘법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제한이 현실화 될 경우 2단계 입법으로 소위 “금가분리원칙” 완화를 기대하는 금융회사와 금융‧가상자산의 접목을 통한 혁신을 원하는 빅테크 기업은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라. [이슈 4]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확대 및 실명계좌 발급 (1) 쟁점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입출금계좌를 발급 받을 수 없어서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를 양성화하여 법인 및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법인 자금의 유입은 시장 유동성 공급과 변동성 축소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공존합니다. (2) 현황 및 경과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확정하였습니다. • 1단계 (2025년 상반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화(처분)하기 위한 ‘매도 전용 실명계좌’ 발급 허용 • 2단계 (2025년 하반기):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입출금계좌” 발급 허용 • 3단계 (추후 논의): 일반 법인에 대한 전면 허용 1단계는 시행되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2단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26년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가 본격화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는 단순한 재무 전략의 문제를 넘어,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 처리 기준의 정립, 수탁 시장 수요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자금의 시장 유입: 일반 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될 경우 기업들이 잉여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 등으로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 변동성을 낮추고 시장 유동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상자산 회계/세무 기준 정립: 법인의 시장 참여가 가능해짐에 가상자산의 자산 분류, 공정가치 평가 방법, 손상차손 인식 등에 대한 명확한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이 확립될 것으로 예상 •수탁(Custody) 시장의 성장: 법인은 내부통제 규정상 직접 개인 지갑(Cold Wallet)을 관리하기 어려움. 전문 커스터디 업체에 자산을 위탁하는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이는 커스터디 업체의 수익 창출의 경로가 될 것임  마. [이슈 5] 금가분리 원칙 완화 (가상자산 산업 진출) (1) 쟁점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거래소 운영, 수탁, 지갑 서비스, ICO 주관 등)을 ‘직접 영위’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진출할 수 있도록 금가분리 규제(금융산업과 가상자산산업의 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 현황 및 경과 금융회사들은 금가분리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제한받아 왔으며, 커스터디 합작사에 대한 제한적인 지분 투자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3) 향후 전망 가상자산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전통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가상자산산업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 운용, 가상자산 수탁‧관리가 금융회사가 영위하여 온 전통적인 금융업무와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금융과 가상자산의 접목에 따른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신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고, 그 선결과제로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가상자산사업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 [이슈 6] 금가분리 원칙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1) 쟁점 이슈 5가 ‘사업(Business)’의 문제라면, 이슈 6은 금융기관이 자기 자본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산 운용’의 문제입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2) 현황 및 경과 금융당국은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일관되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 해외 발행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 해외 DAT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3) 향후 전망 2026년에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는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가상자산 간접투자상품의 도입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기회는 단기간 내 확대되기보다는,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검토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투자 금지 유지: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보험사 등의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직접 보유를 계속해서 불허할 것으로 예상됨 •간접 투자 상품: 직접 투자 금지를 유지하는 한 가상자산 투자 펀드 등 간접 투자 상품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됨  사. [이슈 7] 가상자산 국내 발행(ICO) 및 거래소 공개(IEO) 허용 (1) 쟁점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 따라 ICO, IEO 등 어떤 형태의 가상자산 국내 발행이 금지된 이후,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를 2단계 입법을 통해 양성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 현황 및 경과 전(前) 정부는 국정과제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부터 단계적 허용’을 내세웠습니다. IEO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수리가 된 가상자산거래소가 프로젝트를 1차적으로 심사한 후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가상자산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ICO, IEO 허용여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2단계 입법 과제로 넘어간 이래 계엄 사태, 정권교체 과정에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3) 향후 전망 2단계 입법 내용 중 국내 ICO 허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6년 국내 가상자산 발행 시장이 다시 열리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한국형 IEO 모델 도입: 2단계 입법에 근거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가상자산거래소에 한해 IEO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 발행사는 백서, 기술 내역, 사업 계획 등을 제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가상자산발행이 가능하며, 가상자산 발행에 대하여 발행사, 거래소, 운영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 • 발행인 책임 강화: 과거와 달리 발행인은 증권신고서에 준하는 공시 의무를 질 수 있으며, 허위 정보 제공 시 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 무분별한 ‘스캠 코인’의 등장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  아. [이슈8]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 허용 (1) 쟁점 미국 SEC가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홍콩 등 주요국이 뒤따랐음에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 허용을 위하여는 이러한 법적 해석을 변경하거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현황 및 경과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증시(미국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 수 없어 투자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2024년 총선 공약 등으로 ETF 허용을 약속했고, 2025년 대선 공약으로 ETF 허용을 약속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투기 심리 조장과 자본 유출을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선 공약으로 약속된 만큼 비트코인 ETF 발행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향후 전망 비트코인 ETF 발행을 위하여는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가 많으므로 2026년에 발행이 허용되기 보다는 인프라 문제 해소 등 발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ETF 발행을 위하여는 해결되어야 할 법적 선결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또는 유권해석 변경: 2단계 입법과 연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 •수탁 인프라: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보관의 법적 근거와 금융회사·법인의 비트코인 직접 보유 및 취득·거래 경로(국내 거래소 접근, 해외 송금 규제)를 명확히 하는 입법과 해석 정리 필요 •거래소 시장 인정: 가상자산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거래소나 그에 상당하는 시장’으로 어떻게 인정할지, 비트코인 가격을 ETF 기초지수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 •해외 지수 의존성 문제 해결: 해외 비트코인 벤치마크 지수 의존을 줄이고, 법인·기관·외국인 참여 확대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가격 공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해 국내 지수 기반의 기초자산 가격 체계 구축 필요 •유동성공급과 헤지 수단의 제약 해결: 국내 비트코인 파생상품 부재로 LP의 현물·선물 헤지가 제약되는 만큼 적정한 규제하에서 헤지용 파생시장 및 대체 수단을 마련하여 유동성공급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  자. [이슈 9]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료 대비 및 CARF 이행 (1) 쟁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기타소득, 공제 250만원, 세율 22%) 시점이 2025년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 유예와 별개로 OECD 주도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거래 정보 수집 및 교환 의무는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2) 현황 및 경과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과세 시점은 미뤄졌으나, 한국 정부는 국제 조세 협력의 일환으로 CARF 참여를 확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6년부터 국내 거래소(비거주자에 한정)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3) 향후 전망 •정보 수집 개시: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신규 및 기존 고객의 해외 납세 의무 관련 정보(TIN 등)를 의무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고객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다만, 해당 고객은 비거주자인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비거주자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지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조세 감시망 가동: 한국 국세청은 CARF 협약국(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한국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을 자동으로 넘겨받게 됨. 이는 역외 탈세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음 •취득가액 산정 대란 예고: 2027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2026년 말에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거나 의제 취득가액(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받기 위한 매매 전략 수립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차. [이슈 10] 토큰증권(STO) 제도화 및 장외 유통시장 개막 (1) 쟁점 가상자산(비증권형)과 구별되는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026년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은 STO 시장이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황 및 경과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한우 등을 쪼개어 투자하는 조각투자(STO)는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예외적인 틀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식으로 장외거래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토큰증권 유통 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2026년 최대 화두는 ‘토큰증권 장외시장 선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증권을 토큰화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증권형 토큰의 발행, 유통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정책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외거래소(OTC) 경쟁 본격화: 한국거래소의 상장 시장과는 별도로 장외거래 플랫폼이 2026년 본격 가동되고, 이를 통하여 비유동 자산(부동산 등)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일반 투자자 한도 이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할 것이나, 금융당국은 초기 시장 과열과 불완전 판매를 우려해 보수적으로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큼 •자산의 확장: K-pop 콘텐츠 IP, 웹툰 수익권, 선박 금융, 탄소 배출권 등 기존에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들이 2026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 거래될지, 활성화 여부는 수익성측면에서 시장 평가를 지켜봐야 할 것임  화우 디지털금융센터 및 가상자산PG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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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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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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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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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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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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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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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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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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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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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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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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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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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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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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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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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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