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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노동그룹은 휴일 수당 청구 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공서 공휴일 대체의 합의에 있어 반드시 특정한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방법이든 근로자의 예측가능성만 보장된다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아주 중요한 선례로서 앞으로 사업의 특성상 공휴일에도 근무가 필요한 기업들의 부담이 현저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사안
2.화우의 변론 및 법원의 판단
3.시사점
1. 사안
교대제(24시간 맞교대 방식인 근무형태)와 교번제(매월 계획에 따라 근무일정이 정해지는 근무형태) 직원들은 공휴일에도 반드시 근무가 필요한 회사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공서 공휴일에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한편, 기존 공무원들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관공서 공휴일을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2018. 3. 20.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와 노동조합은 교대제와 교번제 근로자들에 관하여 “근무형태에서 발생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휴일대체의 합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직원들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가 “근무일로 대체되는 공휴일과 반대로 휴일로 대체되는 근무일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휴일수당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관공서 공휴일 대체의 합의를 하려면 반드시 근무일로 대체되는 공휴일과 반대로 휴일로 대체되는 근무일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화우는 회사를 대리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문언과 위 규정의 입법경위를 고려하면 관공서 공휴일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이 근무하게 되는 공휴일과 대신하여 휴일이 되는 근무일을 예상할 수만 있으면 되고, 일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 등 특정 방법으로만 합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1심법원과 2심법원은 모두 화우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관공서 공휴일 대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합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어떤 방법이든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된다면 관공서 공휴일 대체 합의가 유효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의 특성상 공휴일에도 근무가 필요한 기업들의 부담이 현저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노동그룹은 임금 관련 소송에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을 대리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에 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금체계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선제적 쟁점 파악과 신속한 대응 및 해결방안 모색,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