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전보조치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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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8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부서를 이동시키는 전보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마땅히 허용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사안

2.법원의 판단

3.시사점

 


 

1. 사안

 

A 직원과 A 직원이 소속된 팀장은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은 A 직원이 자신의 SNS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였다며 고발하였고, A 직원은 반대로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회사는 A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A 직원과 팀장 사이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A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전보조치(이하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였습니다.

 

A 직원은 위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제1심법원은 A 직원이 전보조치로 인해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하는데다가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게되어 업무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보조치로 인하여 A 직원이 받는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① A 직원과 팀장사이 갈등으로 업무분위기가 저해되었고, 다른 직원들이 A 직원과 팀장의 분리를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전보조치에 관한 분명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② 나아가 과거 A 직원과 유사한 형태로 직무순환이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하며 회사가 A 직원의 업무능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점과 A 직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A 직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이 사건 전보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위 규정으로 인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하여도 이전보다 유연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노동그룹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 관하여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리한 조사, 대응, 소송 수행 등 전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업에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리스크 파악, 신속한 사안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내부 프로세스 정비에 필요한 전략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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