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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2025년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었고, 올해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간소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민간 등급분류 위탁 허용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게임 산업의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통제'에서 '사후 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당장에 본법 시행일 이후 게임사들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력한 내용규제 드라이브를 경험한 게임산업으로서는 이처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를 기존과 다른 기관, 즉 GCRB로부터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규제 완화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기대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게임산업법은 등급분류의 완전 민간 자율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기준 정비, 메타버스·AI 등 신기술 게임에 대한 균형 잡힌 규제 체계 수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점진적 변화는 게임 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규제환경의 변화가 한국 게임 산업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배경
2.주요 내용
3.시사점
1. 배경
한국 게임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시장 트렌드에 비해 규제 체계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한 과도한 신고 의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의 비현실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절차 지연 등은 국내 게임사들의 신속한 시장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 업계에서는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정부 또한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습니다.
2024년 5월, 정부는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은 '게임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게임 산업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 민간 이양,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금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이러한 종합계획의 비전을 법적 체계 내에 구현하는 첫 번째 단계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내용수정신고 완화
기존 법 제21조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시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업계는 게임물의 변경 범위가 경미하거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겪어 왔습니다.
개정안 제21조는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단서조항에서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기존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지정 심사기준 제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심사 기준이었던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삭제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심사기준의 연관성을 높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의2 제1항).
- 지정 심사기준에 자본금 추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의2 제2항).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완화: 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하도록 하였으며(개정안 제21조의3 제1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제21조의6 제2항).
다.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의 획기적 확대
개정안 제24조의2 제1항은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도 위탁 가능해졌습니다.
3. 시사점
가. 본 개정이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
본 개정은 게임 업계의 행정 부담 경감과 창의적 콘텐츠 개발 촉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게임사들은 이용자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패치와 업데이트를 원활히 배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의 취지에 따라 실제로 신고 의무가 완화될 수 있게 된다면 게임사들은 개발 리드타임을 단축시키고 콘텐츠를 더 유연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어 시장 동향에 빠르게 적응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으로 매출액뿐만 아니라 자본금 기준이 추가되고 재지정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중소·중견 게임사와 신생 게임사들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본질적으로 게임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선진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번 요건 완화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자율 규제 역량이 강화되고 규제 패러다임이 '외부 통제'에서 '내재적 책임'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권한이 민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게임 산업은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의적 표현 영역을 보다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공기관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에서는 성인 대상 콘텐츠에 대한 보수적 판정이 이루어져 국내 게임의 표현 스펙트럼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민간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하고 균형 잡힌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성인 이용자를 위한 깊이 있고 성숙한 서사와 주제를 다룬 게임 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게임산업 종합계획’이 제시한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 이양' 로드맵의 핵심 진전으로, 한국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의 예술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나. 향후 게임 규제 방향 전망
금번 개정은 장기적인 게임산업 규제 혁신의 중간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더욱 포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임산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등급분류 민간 이양은 3단계(모바일 → 청소년이용불가 → 전체)로 구분되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은 2단계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민간 위탁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3단계인 ‘전체 게임물의 완전 자율화’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행성·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민간 자율에 맡겨지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후관리와 감독에 집중하게 되어, 게임 규제의 패러다임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등급 기준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IARC(국제등급분류연합)와의 협력을 통해 사행성, 선정성 등 현재 국내 기준이 글로벌 기준보다 엄격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내 게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등급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과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부실한 등급분류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법 개정에서는 민간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사후 모니터링 강화,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이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추세와 함께, 향후 법 개정에서는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가 강화되며, 게임 내 불법 콘텐츠나 사기 행위 등에 대한 사후 규제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사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규제 환경의 변화를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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