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새정부 게임산업 정책과 임박한 과제

  • 뉴스레터
  • 2025.06.12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게임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민주당 게임특위(이하 ‘특위’)를 통해 발표된 8대 핵심 정책 중에서도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는 다른 정책들과 달리 결정 시한이 임박한 최우선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ICD-11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한국 KCD에 도입할지 여부는 2025~2026년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헌법위반, 국제협약위반, 산업진흥법 체계와 충돌, 국제통상분쟁 리스크 등 중대한 법적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게임 질병코드 KCD 도입의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번 새정부 게임산업 정책이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게임산업 8대 핵심 과제 발표

2.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의 임박한 정책적 함의

3.도입 시, 게임질병코드 비채택국가와의 국제통상분쟁 가능성

4.시사점

 


 

1. 게임산업 8대 핵심 과제 발표

 

가. 새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방향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게임산업 정책의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정책들이 공약집으로 구체화되기보다는 '특위'를 통해 발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게임산업의 복합적 특성과 관련 부처 간 조율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 특위가 제시한 핵심 정책 과제

 

특위가 제시한 게임산업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②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

③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④ 글로벌 진출 활성화

⑤ 금융 투자 활성화

⑥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⑦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⑧ 게임인식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상기 8대 정책 과제 중 그 어떤 정책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지만, 이 중에서도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는 다른 정책들과 달리 임박한 현안입니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주기가 5년 단위인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2025~2026년까지는 등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의 임박한 정책적 함의

 

가.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관한 특위의 기본 입장

 

이번 8대 핵심 과제 발표로, 세계보건기구의 ICD-11에 포함된 게임 질병코드(6C51)를 KCD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위는 기본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게임 질병코드는 성급한 도입보다는 충분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게임을 질병 관점보다는 문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제적 합의와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 게임 질병코드 KCD 도입의 법적 문제점

 

특위가 '도입 유보' 방침을 제시한 배경에는 게임질병코드 도입이 안고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대 게이머들의 문화 활동을 병리화 함으로써 낙인과 차별취급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그리고 문화국가 원리를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UN 아동권리협약, UN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의 여지도 큽니다.

 

또한 그동안 진흥을 위해 20년 넘게 운영된 게임산업법 체계와 정책방향이 규제로 인해 일거에 수정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CD-11 게임 질병코드가 KCD에 수용되어 게임을 공식적인 질병 유발요인으로 취급하게 될 경우 보건당국은 게임을 중독성 위험요소로 인식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이 장려하는 정책과 청소년보호법, 정신건강복지법상 새롭게 도입될 규제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후속 규제들로, 게임이용시간 규제 부활, 중독 유발물인 담배나 주류에 관한 광고규제처럼 게임에 대한 광고규제 신설, 특별히 게임이용장애를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주목될 특정 장르 게임에 관한 이용자 인증 의무화, 게임 질병 치료 기금 출연 의무화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도입 시, 게임질병코드 비채택국가와의 국제통상분쟁 가능성

 

가. 미국, 일본 등 비채택국가의 예상 행보

 

한편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국가들은 ICD-11의 게임 질병코드가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고, 국가별 도입에 강제성이 없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점에 근거, 이를 자국의 질병코드에 도입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게임질병코드를 KCD에 도입하고 후속규제가 신설되는 경우, 미국과 일본 등 게임질병코드를 자국 질병코드로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은 한국의 후속규제와 이로 인한 손해를 국제통상분쟁의 사안으로 판단, 이에 대한 소송적 해결책을 모색하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나. 예상되는 국제통상분쟁의 쟁점들

 

한국은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조항, 즉 공공도덕이나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근거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TO판례들은 공중보건 목적을 내세우려면 규제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보며, 공중보건 목적의 조치라도 그 조치가 '필요한' 수준인지, 그리고 자의적·부당한 차별이 없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핍니다. 다시말해,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 수단이 존재하면 해당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채택국가들은 자율규제나 기술적 방안, 캠페인·교육 강화 등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규제의 필요성 부재를 지적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가 한국 게임법 특유의 광범위한 디지털게이밍 개념 전체에 걸쳐 있음을 들어 비례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채택국가들은 두 번째로 ‘보건상 필요성의 보편성 인정 부족’, 즉, 한국 규제의 근거인 “ICD-11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자체에 국제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질병코드로 등재하긴 했지만, 정작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를 공식 질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한국이 과학적 객관적 근거 축적 없이 조치를 급히 시행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게임 규제가 법률상 내·외국 기업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해외 게임기업에 더 불리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사실상의 외국산 차별로서 WTO협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PC게임 콘솔게임 이용시간 제한 등은 한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계 및 일본계 게임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시사점

 

가. 정책적 의미

 

새정부의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방침은 단순한 정책 유예가 아닌, 게임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게임산업 정책에 있어서 새정부가,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우선하는 과학적 근거 중시 풍토 속에서, 책임감 있는 결정으로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하고, 게임을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향후 전망

 

새정부가 이 첫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 한국 게임산업의 향후 수십 년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명한 유보’를 통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수립한다면, 한국은 게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도 보호하는 윈-윈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ICD-11 게임질병코드 한국 KCD 도입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6월13일(금) 오후2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특별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합니다. 행사 안내 포스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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