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징계해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어겨도 유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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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3

'단체협약'에 직원을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절차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만약 회사가 이 절차를 어기고 직원을 해고한다면, 당연히 그 해고는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사안

2.법원의 판단과 화우의 변론 전략

3.시사점

 


 

1. 사안

 

회사는 A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다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A 직원을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

 

그런데 A 직원은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상 다음 세 가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상벌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위반

•  개최 기한 위반: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 위반

•  회의록 제공 의무 위반: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징계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규정 위반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직원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A 직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과 화우의 변론 전략

 

가. 화우의 핵심 변론 논리

 

제1심에서 회사의 대리를 맡게된 화우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해고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절차 위반이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반박 논리

 

화우는 각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징계사유 서면 통보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취지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A 직원은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과정과 징계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음

 

상벌위원회 개최 기한 관련

회사는 징계사유 발생사실을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였고, 추가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체협약 준수를 위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서두르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도 불이익하게 작용함

 

회의록 제공 관련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제공하는 단체협약 규정 또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과 불복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임

A직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재심 절차까지 진행되는 등 불복기회가 충분히 보장됨

 

제1심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단체협약에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설령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규정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하여, 절차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해고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업의 인사관리 실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절차적 완벽성보다 실질적 목적 달성: 단체협약상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부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해당 절차 규정의 본래 취지가 달성되었다면 징계해고가 유효할 수 있음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와 불복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

사실관계 확인의 우선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로 인해 절차상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함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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