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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실태조사실시: 연동제확산과거래관행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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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6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적용 실태 파악과 연동제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조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조사 개요 및 특징

2. 연동제 중심의 조사 확대

3. 시사점

 


 

1. 조사 개요 및 특징

 

가. 조사 규모 및 대상

 

이번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 개 업체(제조업 7천, 용역업 2천5백, 건설업 500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제조업 6만3천, 용역업 2만2천5백, 건설업 4천5백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선정되어 국내 주요 하도급 거래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대규모 조사입니다.

 

나. 조사방식 개선

 

조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사개요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 선택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조사 참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 효과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해석됩니다.

 

다. 지원체계 강화

 

조사기간 중 통합상담센터(1522-2734)와 1:1 SNS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는 조사의 정확성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지원 강화 조치입니다.

 

2. 연동제 중심의 조사 확대

 

가. 연동제 관련 신규 조사항목

 

올해 조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조사항목 추가입니다.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객관적 사유 발생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위험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연동제의 실제 활용도와 현장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기존 조사항목 유지

 

연동제 관련 조사와 함께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기존 핵심 조사항목들도 지속적으로 점검됩니다.

 

다. 후속조치 예고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연말에 공표되며, 모든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되어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3. 시사점

 

가. 하도급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시장 변동 리스크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의 핵심 제도로 이번 조사에서 연동제 관련 조사가 신설된 것은 정부의 하도급 정책이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상생협력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연동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강화

 

조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하여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하도급 정책이 경험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립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 조사 참여 부담 완화의 정책적 의미

 

조사표 작성방식 개선은 단순한 행정편의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조사 참여율을 높여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고려로 해석됩니다. 특히 금액 구간 선택방식 도입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는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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