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대표이사에 보고한 미등기임원도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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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9

서울고등법원은 LED칩을 개발하는 반도체 회사의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일치하여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음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등기 임원이면 근로자가 아니고 미등기임원이면 근로자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근로자성의 법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무관계의 실질과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로서 유사 쟁점이 문제된 사건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1. 사안의 개요

2. 화우의 변론 및 법원의 주요한 판단

3.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LED칩을 개발하는 반도체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의 EPI(Epitaxy) 개발 그룹 책임연구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승진하여 EPI 개발 그룹 총괄책임자, VB(Visible Blue) 개발 총괄 담당 임원, EPI 제조 그룹을 담당한 미등기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고가 참가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자 참가인은 자신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하 ‘법원’)에서는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및 법원의 주요 판단

 

화우는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단순히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노무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화우는, 참가인이 ① 회사 내 광범위한 최상위 전결권한을 가진 점, ② 회사의 경영상 주요 사항 결정에 참여한 점, ③ 신제품 시장 도입의 전 과정에서 신제품 개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점, ⑤ 회사로부터 근태관리 및 통제를 받지 않은 점, ⑥ 직원들과 달리 MBO(Management By Objectives) 상여금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 마이너스 상여금을 받기도 한 점 등, 최상위 임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직원과 구별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소송 사건들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① 이 사건에서 법원은 권한과 책임의 행사,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의 참여, 근태 관리 여부, 이윤과 손실의 부담 등의 요소에 주목하여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고, 퇴직금 정산, 사회보장제도 적용 등의 요소들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이 형성하여 온 근로자성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② 그 동안 법원이 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임원과 달리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상당수 판결들에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모두 근로자로서의 지휘·감독으로 보았는데, 이 판결은 임원이 회사와 맺는 위임계약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해 대표이사로부터 일정부분 발생한 지휘·감독을 곧바로 임원의 근로자성 징표로 보지 않고 위임계약 법률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의 판단은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이루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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