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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홍콩 HSCEI 지수의 급락으로 홍콩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입은 많은 투자자들은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문제삼으며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최근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투자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제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직 동종 사건에 대한 판결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선고된 이번 판결은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시중은행이 전부 승소한 비교적 이른 시점의 판결로서 의미가 크며, 특히 구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투자자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지닙니다. 법원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과 ELS 상품 가입 과정에서 스스로 자필로 작성한 가입서류들 그리고 시중은행으로부터 해당 ELS 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담긴 객관적 자료가 제공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완전판매에 관한 투자자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하급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원이 투자자의 불완전판매 주장을 배척한 주요 논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2. 변론기일 지정 전 조정에의 직권 회부
3.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
4.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1년 2월 피고 은행 영업점에서 창구직원의 투자 권유로 홍콩ELS주가연계증권(이하 ‘이 사건 ELS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사건 ELS 상품은 미국 S&P 500, 홍콩 HSCEI 지수, 유럽 Eurostoxx 50 지수 등 3개의 주가지수에 연동된 2등급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에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있는 Step-Down형 ELS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3개 주가지수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발생하고(Knock-in), 만기 시 위 주가지수 중 하나라도 가입 시점 주가지수의 70% 미만이 되면 30%~100% 원금손실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투자 후 홍콩 HSCEI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10월 가입시점의 50% 아래로 폭락하면서 원금손실 가능구간에 진입하였고, 2024년 2월 만기 시 시작점 HSCEI 지수의 70% 미만이 되어 원고는 투자원금 중 약 45%에 해당하는 금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은행이 원고의 투자성향을 임의로 '공격형 투자자'로 분류하고 원고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였고,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창구직원이 안전한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잘못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은행의 적정성원칙,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변론기일 지정 전 조정에의 직권 회부
본 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 지정 전 조정에 직권 회부되었으나, 제1회 조정기일에 원고 측은 조정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불출석 하였고, 해당 조정기일에 출석한 피고 측 역시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ELS상품 가입에 따른 원금손실액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금액은 피고 은행이 종전 사적화해 절차 당시 원고에게 제시했던 배상금액을 다소 상회하는 액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우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은행의 의무 위반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불완전판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
제1심에서 피고 은행을 소송대리한 화우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 원고의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주장 관련
화우는 원고의 과거 투자 이력과 투자 성향 분석을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ELS 상품이 원고의 투자성향에 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원고의 과거 금융투자상품 가입 이력 등 자료 일체를 법원에 현출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ELS 상품 가입 전인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상품과 동일·유사한 위험등급 및 구조의 금융투자상품(ELS, ETF 등)에 수십 차례 가입해온 이력이 있다는 점, 당시에도 원고는 이미 원금 손실을 경험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 원고는 자신이 과거에 가입한 ELS 상품의 상환금을 재원으로 이 사건 ELS 상품에 다시 가입한 점 등을 부각하여 원고는 ELS 상품의 구조,위험성 등에 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은행 직원이 원고의 과거 투자이력 및 원고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원고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원고는 자신의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임을 확인하고 가입서류에 서명을 하였다는 점 등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②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 관련
화우는 피고 은행이 적절한 위험 고지와 상품 설명을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가입한 ELS 상품의 상품명 자체가 ‘원금비보장형’이었다는 점, 원고가 직접 서명한 비예금상품(신탁) 설명확인서에는 ‘원금손실 가능성’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는 점, 원고가 교부받은 운용자산설명서에도 ‘위험등급 2등급’, ‘원금전액 손실’이 붉은 색 글씨로 강조되어 기재된 점, 원고는 직접 이 사건 ELS 상품 가입신청서류에 자필 기명 및 서명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란에 ‘듣고 이해함’을 자필 기재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 마찬가지로 원고의 풍부한 과거 ELS 상품 가입 경험을 강조하며, 원고의 ELS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번 판결은 아직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 소송에 대한 판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된, 시중은행이 전부 승소한 비교적 이른 시점의 판결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투자자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지닙니다.
첫째,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과 성향이 적정성원칙 및 적합성원칙 판단에 핵심적 요소 중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수십 차례에 걸친 이 사건 ELS 상품과 동일∙유사한 금융투자상품 가입 이력과 그 과정에서의 원금 손실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공격형 투자자'로 분류한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준수 여부 판단 시 원고의 종전 투자 경험 등을 적극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위험성에 관한 충실한 서면 고지와 설명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붉은 색 경고 문구, 상품명을 통해 원금 비보장 상품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명확한 상품명의 표기, 위험등급 명시, 고객의 이해 확인을 위한 서명 등 다층적 설명 및 확인 절차가 설명의무 이행의 핵심 근거로 인정받았습니다. 금융회사는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면을 통한 체계적 위험 고지 및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판결은 ELS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분쟁에서 금융회사의 방어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홍콩 HSCEI 지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ELS 상품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서 자체에 특별한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적절한 투자자 성향 분석과 충실한 설명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밝힘으로써 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판결은 향후 유사 분쟁사안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 금융분쟁팀∙ 금융분쟁PG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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