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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 가상자산산업 10대 핵심 이슈 분석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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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1

2026년은 대한민국 가상자산산업에 있어 회색지대(Gray Zone)가 사라지고, 명문화된 법률과 제도 위에서 시장이 재편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보호 및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면 2026년 본격화될 규제 환경은 산업의 진흥, 시장 구조의 재편, 그리고 전통 금융과의 융합을 다루는 고도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하에서는 2026년 대한민국 가상자산산업의 10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각 이슈별 주요 쟁점, 현황, 향후 전망을 분석하였습니다.

 


10대 핵심 쟁점 및 전망

가. [이슈 1]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및 통합 규율 체계 확립

나. [이슈 2]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및 ’51% 룰’ 적용

다. [이슈 3]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및 지배구조 개편

라. [이슈 4]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확대 및 실명계좌 발급

마. [이슈 5] 금가분리 원칙 완화 (가상자산 산업 진출)

바. [이슈 6] 금가분리 원칙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사. [이슈 7] 가상자산 국내 발행(ICO) 및 거래소 공개(IEO) 허용

아. [이슈8]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 허용

자. [이슈 9]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료 대비 및 CARF 이행

차. [이슈 10] 토큰증권(STO) 제도화 및 장외 유통시장 개막


 

가. [이슈 1]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및 통합 규율 체계 확립

 

(1) 쟁점

 

1단계 법안이 이용자보호, 시장의 건전성 확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감시의무 부과에 집중했다면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별 분류, 사업자별 업무범위확정과 가상자산 발행(Issuance), 상장(Listing), 공시(Disclosure), 사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규제 등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시장 인프라 규율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황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과 국회는 2단계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2025년에는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과 자본시장법상 규율체계 등을 벤치마킹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GENIUS Act가 통과됨에 따라 민간 전문가 다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TF를 발족하여 의욕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2025년 내 2단계 입법 발의를 목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에 관한 논란으로 법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6년을 맞이하여 현재 2단계 입법이 언제 발의될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3) 향후 전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2026년 내에는 2단계 입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세부 시행령과 감독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법 집행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시장 분류 체계의 법적 확정: 2026년에는 가상자산이 기능에 따라 ① 지급결제형(스테이블코인 등), ② 증권형(STO), ③ 유틸리티형 등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분류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등 지급결제형 가상자산과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은 2단계 입법을 통하여 규율되며, 증권형 토큰(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을 통하여 규율될 것입니다.

 

규제 준수 비용 상승과 시장 통합: 강화된 발행 및 공시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형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며, 살아남은 우량 프로젝트(Blue-chip)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춘 대형 거래소 중심의 과점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별 인가, 등록 절차: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는 2단계 입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별 인가, 등록으로 대체될 것이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오더북 공유제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등 제도는 유지될 것입니다.


해외 프로젝트팀(재단) 발행 가상자산 규율: 가상자산을 발행한 해외 프로젝트팀이 2단계 입법에 따른 발행인 규제, 공시규제를 준수할지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 다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지원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에 따라 다수 또는 상당수의 해외 프로젝트팀 발행 가상자산이 거래지원종료될 경우 대한민국 가상자산거래소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 [이슈 2]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및 ’51% 룰’ 적용

 

(1) 쟁점

 

미국 GENIUS ACT 통과에 따라 원화(KRW) 가치에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규율 체계를 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자산을 예치하여 보관할 의무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예정이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의 요건으로 금융회사(은행)의 지분 출자를 요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 안정 : 화폐의 발행 및 유통 독점권을 가진 중앙은행으로서 민간 기업(특히 빅테크)이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지급결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행 주체는 은행이 지분의 과반(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51% 룰”)

 

산업 진흥 및 혁신 : 핀테크 업계는 은행 중심의 독점적 구조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입장으로 플랫폼 기업이나 빅테크가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나와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

 

(2) 현황 및 경과

 

미국(페이팔 USD), 일본(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한 신탁은행·송금업자 발행 허용), 유럽(MiCA) 등 주요국은 이미 비은행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규제 체계 내로 편입시켰습니다. 반면 한국은 2단계 입법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요건에 대한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지급결제 안정 우선)으로 수렴해가는 양상입니다. 한국은행의 반대가 워낙 강력하고,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은행 수준의 건전성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상 은행이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가 주식소유한도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51% 룰 도입 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당초 예상보다는 2단계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6년 내에는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51% 룰 도입으로 입법화될지가 가장 큰 이슈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은행-빅테크 합작 모델이 한국형 원화스테이블코인의 표준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을 통한 51% 룰 예외 적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51%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상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가 시행될 필요 있음

 

은행-빅테크 합작 모델의 표준화: 은행이 신뢰성과 자금 보관(Reserve)을 담당하고, IT 기업(빅테크, 블록체인 기업)이 기술 개발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합작 형태가 표준이 될 수 있음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테더(USDT), 서클(USDC)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 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음. 국내 지사 설치 의무화, 국내 규제 준수 등의 요건이 도입될 경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음. 반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영향력 약화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다. [이슈 3]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및 지배구조 개편

 

(1) 쟁점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닌 ‘공적 금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소유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핵심은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도입 논리: 특정 대주주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소의 사유화를 방지하며, 과점 구조(5대 거래소 한정)를 완화

 

반대 논리: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처분을 사실상 강제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나아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 제기. 또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경영권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소의 중장기적 투자 유인과 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

 

(2) 현황 및 경과

 

금융당국은 과점체제로 인하여 시장 위험을 키운다는 판단 아래 대체거래소(ATS)의 의결권 제한 규정(15%)을 준용하는 방안을 2단계 입법의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등 주요 창업자들은 의결권 제한을 초과하는 지분을 강제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만, 국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이 이슈는 2026년 가상자산 업계 최대의 ‘법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제한이 현실화 될 경우 2단계 입법으로 소위 “금가분리원칙” 완화를 기대하는 금융회사와 금융‧가상자산의 접목을 통한 혁신을 원하는 빅테크 기업은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라. [이슈 4]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확대 및 실명계좌 발급

 

(1) 쟁점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입출금계좌를 발급 받을 수 없어서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를 양성화하여 법인 및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법인 자금의 유입은 시장 유동성 공급과 변동성 축소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공존합니다.

 

(2) 현황 및 경과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확정하였습니다.

 

1단계 (2025년 상반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화(처분)하기 위한 ‘매도 전용 실명계좌’ 발급 허용

 

2단계 (2025년 하반기):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입출금계좌” 발급 허용

 

3단계 (추후 논의): 일반 법인에 대한 전면 허용

 

1단계는 시행되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2단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26년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가 본격화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는 단순한 재무 전략의 문제를 넘어,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 처리 기준의 정립, 수탁 시장 수요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자금의 시장 유입: 일반 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될 경우 기업들이 잉여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 등으로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 변동성을 낮추고 시장 유동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상자산 회계/세무 기준 정립: 법인의 시장 참여가 가능해짐에 가상자산의 자산 분류, 공정가치 평가 방법, 손상차손 인식 등에 대한 명확한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이 확립될 것으로 예상

 

수탁(Custody) 시장의 성장: 법인은 내부통제 규정상 직접 개인 지갑(Cold Wallet)을 관리하기 어려움. 전문 커스터디 업체에 자산을 위탁하는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이는 커스터디 업체의 수익 창출의 경로가 될 것임

 

 

마. [이슈 5] 금가분리 원칙 완화 (가상자산 산업 진출)

 

(1) 쟁점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거래소 운영, 수탁, 지갑 서비스, ICO 주관 등)을 ‘직접 영위’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진출할 수 있도록 금가분리 규제(금융산업과 가상자산산업의 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 현황 및 경과

 

금융회사들은 금가분리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제한받아 왔으며, 커스터디 합작사에 대한 제한적인 지분 투자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3) 향후 전망

 

가상자산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전통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가상자산산업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투자 운용, 가상자산 수탁‧관리가 금융회사가 영위하여 온 전통적인 금융업무와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금융과 가상자산의 접목에 따른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신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고, 그 선결과제로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가상자산사업을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 [이슈 6] 금가분리 원칙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1) 쟁점

 

이슈 5가 ‘사업(Business)’의 문제라면, 이슈 6은 금융기관이 자기 자본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산 운용’의 문제입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2) 현황 및 경과

 

금융당국은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일관되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 해외 발행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 해외 DAT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3) 향후 전망

 

2026년에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는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가상자산 간접투자상품의 도입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기회는 단기간 내 확대되기보다는,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검토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투자 금지 유지: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보험사 등의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직접 보유를 계속해서 불허할 것으로 예상됨

 

간접 투자 상품: 직접 투자 금지를 유지하는 한 가상자산 투자 펀드 등 간접 투자 상품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됨

 

 

사. [이슈 7] 가상자산 국내 발행(ICO) 및 거래소 공개(IEO) 허용

 

(1) 쟁점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 따라 ICO, IEO 등 어떤 형태의 가상자산 국내 발행이 금지된 이후,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를 2단계 입법을 통해 양성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 현황 및 경과

 

전(前) 정부는 국정과제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부터 단계적 허용’을 내세웠습니다. IEO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수리가 된 가상자산거래소가 프로젝트를 1차적으로 심사한 후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가상자산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ICO, IEO 허용여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2단계 입법 과제로 넘어간 이래 계엄 사태, 정권교체 과정에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3) 향후 전망

 

2단계 입법 내용 중 국내 ICO 허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6년 국내 가상자산 발행 시장이 다시 열리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형 IEO 모델 도입: 2단계 입법에 근거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가상자산거래소에 한해 IEO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 발행사는 백서, 기술 내역, 사업 계획 등을 제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가상자산발행이 가능하며, 가상자산 발행에 대하여 발행사, 거래소, 운영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

 

발행인 책임 강화: 과거와 달리 발행인은 증권신고서에 준하는 공시 의무를 질 수 있으며, 허위 정보 제공 시 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 무분별한 ‘스캠 코인’의 등장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

 

 

아. [이슈8]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 허용

 

(1) 쟁점

 

미국 SEC가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홍콩 등 주요국이 뒤따랐음에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 허용을 위하여는 이러한 법적 해석을 변경하거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현황 및 경과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증시(미국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 수 없어 투자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2024년 총선 공약 등으로 ETF 허용을 약속했고, 2025년 대선 공약으로 ETF 허용을 약속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투기 심리 조장과 자본 유출을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선 공약으로 약속된 만큼 비트코인 ETF 발행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향후 전망

 

비트코인 ETF 발행을 위하여는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가 많으므로 2026년에 발행이 허용되기 보다는 인프라 문제 해소 등 발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ETF 발행을 위하여는 해결되어야 할 법적 선결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또는 유권해석 변경: 2단계 입법과 연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

 

수탁 인프라: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보관의 법적 근거와 금융회사·법인의 비트코인 직접 보유 및 취득·거래 경로(국내 거래소 접근, 해외 송금 규제)를 명확히 하는 입법과 해석 정리 필요

 

거래소 시장 인정: 가상자산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거래소나 그에 상당하는 시장’으로 어떻게 인정할지, 비트코인 가격을 ETF 기초지수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

 

해외 지수 의존성 문제 해결: 해외 비트코인 벤치마크 지수 의존을 줄이고, 법인·기관·외국인 참여 확대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가격 공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해 국내 지수 기반의 기초자산 가격 체계 구축 필요

 

유동성공급과 헤지 수단의 제약 해결: 국내 비트코인 파생상품 부재로 LP의 현물·선물 헤지가 제약되는 만큼 적정한 규제하에서 헤지용 파생시장 및 대체 수단을 마련하여 유동성공급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

 

 

자. [이슈 9]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료 대비 및 CARF 이행

 

(1) 쟁점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기타소득, 공제 250만원, 세율 22%) 시점이 2025년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 유예와 별개로 OECD 주도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거래 정보 수집 및 교환 의무는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2) 현황 및 경과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과세 시점은 미뤄졌으나, 한국 정부는 국제 조세 협력의 일환으로 CARF 참여를 확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6년부터 국내 거래소(비거주자에 한정)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3) 향후 전망

 

정보 수집 개시: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신규 및 기존 고객의 해외 납세 의무 관련 정보(TIN 등)를 의무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고객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다만, 해당 고객은 비거주자인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비거주자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지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조세 감시망 가동: 한국 국세청은 CARF 협약국(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한국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을 자동으로 넘겨받게 됨. 이는 역외 탈세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음

 

취득가액 산정 대란 예고: 2027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2026년 말에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거나 의제 취득가액(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받기 위한 매매 전략 수립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차. [이슈 10] 토큰증권(STO) 제도화 및 장외 유통시장 개막

 

(1) 쟁점

 

가상자산(비증권형)과 구별되는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026년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은 STO 시장이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황 및 경과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한우 등을 쪼개어 투자하는 조각투자(STO)는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예외적인 틀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식으로 장외거래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토큰증권 유통 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2026년 최대 화두는 ‘토큰증권 장외시장 선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증권을 토큰화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증권형 토큰의 발행, 유통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정책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외거래소(OTC) 경쟁 본격화: 한국거래소의 상장 시장과는 별도로 장외거래 플랫폼이 2026년 본격 가동되고, 이를 통하여 비유동 자산(부동산 등)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일반 투자자 한도 이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할 것이나, 금융당국은 초기 시장 과열과 불완전 판매를 우려해 보수적으로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큼

 

자산의 확장: K-pop 콘텐츠 IP, 웹툰 수익권, 선박 금융, 탄소 배출권 등 기존에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들이 2026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 거래될지, 활성화 여부는 수익성측면에서 시장 평가를 지켜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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