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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되던 관세를 위법하다고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대규모 관세를 “어떻게” 돌려줄지에 관한 구체적 환급 절차까지 판단하지는 않아, “환급 기회는 열렸지만 자동 환급은 아닌”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당일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글로벌 관세(2월 21일,10%→15%로 인상)를 즉각 발표했고, 이는 한시적으로 적용(최대 150일)되는 만큼 향후 무역법 301조 등에 기반한 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러한 환급 트랙(미국 관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정정신청, 미국 CIT 소송 병행)과 신규 관세 체제 대응 트랙을 함께 놓고, 우리 기업이 이번 분기 안에 무엇부터 실행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머리말
2. 연방대법원 위법·무효 판결의 법리적 분석 및 통상 권력의 재편
3.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 대응과 '플랜 B' 관세 시나리오 분석
4. 기납부 관세의 대규모 환급(Refund) 확보를 위한 복합 전략
5. 한국 산업계 및 정부의 입체적 전략 대응 방안 (Action Plan)
6. 시사점
1. 머리말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위헌이라는 역사적인 판결(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및 Trump v. V.O.S. Selections, Inc. 병합 사건)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집필한 다수의견을 통해 6대 3으로 결정된 이 판결은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권(과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글로벌 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2025년부터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되었던 10~15%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부과된 '펜타닐 관세'의 법적 근거가 전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관세청(CBP)이 징수한 약 1,330억 달러의 관세가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제동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불과 수 시간 만에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하여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5%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2. 연방대법원 위법·무효 판결의 법리적 분석 및 통상 권력의 재편
(1) 주요 판단 내용
판결의 핵심 쟁점은 IEEPA가 부여한 '수입을 규제할 권한' 속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에 명시된 과세권이 명백히 의회에 전속됨을 강조하며, IEEPA 법조문만으로는 대통령이 무제한 관세를 부과하는 막강한 권한을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IEEPA상 'regulate'의 넓은 해석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 네 가지 근거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① 과세권의 의회 전속: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에 대한 세금이며,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에 귀속됨
② 법률 문언의 부재: 의회가 관세 권한을 부여할 경우 'duties' 또는 'tariffs'라는 명시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IEEPA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음
③ 수출세 금지 원칙과의 충돌: 'regulate'에 과세 권한을 포함시킬 경우 수출세 부과 권한까지 인정되는 결과가 되며 이는 헌법상 금지된 것임
④ 역사적 전례의 부재: IEEPA는 역사적으로 제재 및 무역통제 법령으로 기능해 왔으며, 세수 확보 목적의 관세 법령으로 운용된 전례가 없음
이번 판결은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통상 및 외교 안보 영역에까지 강하게 적용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비상사태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확장을 배척했습니다.
(2) 판결의 적용 범위

한국 기업들은 자사의 대미 수출 품목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재분류(Triage)해야만 환급 가능 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수의견은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선언했지만, 이미 징수된 1,30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수단을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나 하청업체에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환급 과정이 극심한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 대응과 '플랜 B' 관세 시나리오 분석
1)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한 글로벌 관세 발동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인 2월 20일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하여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음날 이를 법적 최대치인 1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 조치는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무역법 제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위기 시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상 권한입니다. 백악관은 2024년 기준 1.2조 달러의 상품 무역 적자를 근거로 해당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무역법 제122조 vs IEEPA 관세 비교>

2) 무역법 제301조 기반의 전방위적 표적 조사 개시
무역법 제122조의 150일 시한 만료 시점에 맞추어 트럼프 행정부가 가동할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무역법 제301조입니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디지털 서비스세, 산업 과잉 생산, 의약품 약가 산정 관행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122조 기반의 150일간 임시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 국가별·산업별 관세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기타 우회 경로: 무역확장법 제232조 확대 및 관세법 제338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 범위를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 자산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제338조의 부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 판단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 기존 관세율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4. 기납부 관세의 대규모 환급(Refund) 확보를 위한 복합 전략
2025년 초부터 2026년 2월까지 징수된 IEEPA 관련 관세 규모는 약 1,330억 달러에서 최대 1,750억 달러(약 24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한국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한 금액 역시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행정적·사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환급 청구의 대전제: 수입신고자(IOR) 확정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통관 서류상 세관에 신고된 수입신고자(Importer of Record, IOR)에게만 귀속됩니다. 기업들은 가장 먼저 수출 통관 건별로 한국 본사, 미국 자회사, 미국 바이어 중 누가 IOR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 기업 2만 4천여 곳 중 약 6천여 곳이 DDP 조건으로 수출하여 IOR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OB·CIF 거래에서 미국 바이어가 IOR로 등록된 경우, 환급 채권은 바이어에게 발생하므로 별도 약정을(Side Letter) 신속히 체결해야 합니다.
2) 행정적 구제 절차: 정산 상태에 따른 '시간과의 싸움'
CBP 행정 절차를 통한 환급 청구는 해당 수입 건이 세관 시스템(ACE) 내에서 '정산(Liquidation)'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경로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3) 사법적 구제 절차: CIT 제소와 하이브리드 전략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행정적 이의신청만으로는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을 통한 사법적 강제 명령(Court-ordered reliquidation)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CIT 소송 제기: 대법원 판결을 통해 IEEPA 관세 부과 자체가 원천적 무효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CIT의 잔여 관할권(28 U.S.C. §1581(i))을 근거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관세 환급 및 법정 이자(19 U.S.C. §1505) 지급 명령을 신속하게 구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하이브리드(Hybrid) 전략: 기한 보존을 위한 행정 이의신청(Protest)과 함께 CIT 보호 소송(Protective Lawsuit)을 병행하여 스스로 원고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야만 환급 가능성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핵심 실무 리스크: ACH 전자환급 인프라 구축
2026년 2월 6일부로 CBP는 종이 수표를 통한 환급금 지급을 전면 폐지하고 자동청산소(ACH)를 통한 100% 전자 환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모든 IOR은 사전에 CBP ACE 포털 계정을 활성화하고 ACH 환급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미국 내 유효한 은행 계좌를 연동해 두어야 합니다.
5. 한국 산업계 및 정부의 입체적 전략 대응 방안 (Action Plan)
1) 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대응 및 통상 외교 채널 가동
판결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연달아 개최하여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IEEPA 관세 환급 관련 기업들이 겪는 행정 지연 및 ACH 요건 충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및 CBP와의 고위급 통상 채널을 적극 가동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중견 수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컨설팅 지원이 확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2)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공약의 전략적 재조정(Renegotiation)
한국 산업계가 IEEPA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공약은, 그 법적 전제인 IEEPA 관세 자체가 위법으로 확정되면서 '계약의 전제 조건(Premise)'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투자 철회보다는 이를 강력한 협상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 통상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명분으로 개별 투자 이행 속도를 조절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제122조 또는 제301조 신규 관세 체제에서 한국산 핵심 품목에 대한 명시적이고 서면화된 관세 예외(Exclusions) 확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3) 핵심 주력 산업별 맞춤형 리스크 헷징 전략
[자동차 및 부품] USMCA 혜택을 극대화를위해 멕시코·캐나다 경유 부품 공급망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철강 및 금속] 반덤핑(AD)·상계관세(CVD) 조사 강화에 대비하여 내부 회계 데이터와 방어 논리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반도체 및 첨단 IT]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율(On-shoring)을 선제적으로 확대하는 헷징(Hedging) 전략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4) 기업 내부 거버넌스 개편 및 가격·물류 유연성 확보
[가격 전략] IEEPA 관세 무효화와 무역법 제122조 대체로 발생하는 원가 마진 변동분을 수출 단가 인하에 반영하기 보다는 사내 '관세 변동 충당금'으로 유보하는 보수적 재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체결되는 모든 대미 수출 계약서에 '가격 변동 조항(Price adjustment clause)'을 필수적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물류 전략] 무역법 제122조 시한(2026년 7월 말경) 만료 이전에 미국 현지 항만으로의 선적을 집중하는 '프론트로딩(Front-loading)' 전략을 구사하여 현지 안전 재고를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전사적 TF 상설화] 재무·법무·물류·영업 파트가 융합된 전사적 통합 통상 대응 TF를 상설 운영하고, ACE 포털 데이터를 사내 ERP와 실시간 연동하여 수십만 건의 관세 납부 내역과 180일 Liquidation 기한을 듀얼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6. 시사점
2026년 2월 20일의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은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지난 1년여간 부당하게 징수된 막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불과 수 시간 만에 무역법 제122조로 15% 글로벌 관세를 선언하고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가속화를 예고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더욱 교묘하고 정밀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80일의 이의신청 기한 내에 IOR 증빙 데이터 확충, CIT소송제기, ACH 전자환급 계좌 등록 등을 통해 환급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장벽의 '변동성 자체가 유일한 상수가 된'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전사적 통상 TF를 구축하고 공급망 원산지 관리와 유연한 계약 구조를 체질화하는 법적 회복탄력성(Legal Resilience)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해법입니다.
1) 주요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향 종합

2) Action Plan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행정 이의신청(Protest) 및 CIT 소송 수행
• 수입신고자(IOR) 지위 분석 및 환급 채권 확보를 위한 계약 구조 설계
• 무역법 제301조·제232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해관계자 공청회 의견서 제출
• 미국 내 공급망 재편·현지 법인 설립 관련 CFIUS 사전 분석 및 대응
• 전사적 통합 통상 TF 구축 및 관세 모니터링 내부 SOP 수립 자문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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