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3차 개정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레터
  • 2026.02.25

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26. 2. 2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2026. 2.24.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로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에 3차 개정 상법안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자본충실원칙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하 “개정 상법”)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 및 회사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자기주식 관련 현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2.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①: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명확화

3.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②: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

4.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③: 예외적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가능 사유 규정

5.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④: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신주발행 규정 준용 명시 등

6.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⑤: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 간소화

7.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1. 자기주식 관련 현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상법 제341조), 이외에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41조의2).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을 처분상대방이나 처분방법의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상법 제342조).

 

한편, 상장회사에는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3항), 신탁계약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간접 취득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제2호).

 

 

2.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①: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명확화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종래 미발행주식설과 자산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개정 상법은 입법으로 미발행주식설을 채택하여 자기주식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거나(개정 상법 제341조의3 제2항), ②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거나(개정 상법 제341조의3 제3항), ③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개정 상법 제529조의2 및 제30조의13).

 

 

3.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②: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상장회사가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간접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위 취득일로 보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6).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소각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한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부칙 제2조 제1항).

 

다만,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상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할 수 있도록 확대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부칙 제2조 제2항).

 

 

4.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③: 예외적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가능 사유 규정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무적으로 소각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상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4항).

 

·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특히, 회사가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 또는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매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3항).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은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제10호).

 

 

5.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④: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신주발행 규정 준용 명시 등

 

개정 상법은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자기주식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342조 제4항). 또한, 자기주식을 각 주주가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개정 상법 제342조 제1항), 일정한 경우(임직원 보상 목적 활용, 우리사주제도 실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합병 등에 활용하는 경우, 정관에 따른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제342조 제2항).

 

종래 법원은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개정 상법 하에서는 뚜렷한 경영상 목적 없이는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⑤: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 간소화

 

자기주식 소각에 관하여 기존의 실무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지만(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와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데에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한 것인지,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7.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상장회사·비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 예외 사유에 따른 보유 및 처분 가능성, 그 외 활용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 회계·세무상 처리방안 등을 사전적으로 정비해야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을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이를 담보로 한 대출,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거래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가 축소되고 요건·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구조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기존에 이러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들은 재무전략의 공백을 메울 대안 수립이 요구됩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 주당순이익(EPS) 등 각종 투자지표를 개선하여 주주가치 환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소각으로 인해 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 항목이 감소함에 따라 주요 재무비율이 변화할 수 있으며,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예외 사유 및 주주총회 승인 등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현금 유동성 관리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각 회사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확보가 필요하므로, 회사는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하며, 전향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활발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 상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석상 쟁점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균등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어떻게 구현하여야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중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을 얼마나 구체적, 확정적으로 기재하여 할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컴플라이언스, M&A 거래 및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도산, 분쟁 등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폭넓은 지식과 통합적인 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M&A 거래, 법제컨설팅, ESG,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자문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기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