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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아이돌 굿즈 무단 판매 업체에 최초로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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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8

지식재산처는 2026년 3월 5일, K-POP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침해를 이유로 한 국내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로서, K-POP 산업의 성장과 권리자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처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므로, 관련 기업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시정명령의 배경

2.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3. 시사점


 

1. 시정명령의 배경

 

지식재산처는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포토카드 등)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업체들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소정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보아, 위반 업체들에게 (1) 위반 상품의 판매 중단 및 상품 폐기, (2) 유사한 방식의 판매 금지, (3)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유명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 서명 등 인격적 표지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종래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법원의 판결 역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들과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사례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1호 (타)목}.

 

이로써 현재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 법적 구제수단과 지식재산처의 행정제재 권한

 

(타)목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권리자는 손해배상청구(법 제5조) 및 금지청구(법 제4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목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확인을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법 제7조),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8조). 과거에는 시정권고만이 가능했으나,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시행 2024. 8. 21. 법률 제209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조치로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제1항 제1의2호).

 

 

3. 시사점

 

본 시정명령은 연예인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 판매행위에 대한 첫 행정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적극적인 기조에 발맞추어 지식재산처에 대한 신고를 구제수단으로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침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기능을 이용하여 침해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본격적인 법적 조치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업체가 영세하여 소송을 제기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지식재산처의 시정명령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것인지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편, 팬들의 응원 활동과 상업적 목적의 권리 침해행위 사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팬이 직접 제작한 굿즈를 팬카페 등에서 소정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팬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기획사와 같은 권리자는 팬덤 활동으로서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와 더불어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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