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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2026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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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06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현지시각) 「2026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5 NTE 보고서와 비교하여, 올해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에 맞춰 비시장 정책·관행(NMPPs), 강제노동, 관세 회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노동 및 환경 관련 항목을 전 교역국에 대한 표준 점검 지표로 신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하여, 단순한 무역장벽 나열을 넘어 2025년 7월 발표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농업 TRQ, AI 인프라 입찰 관련 제한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단순한 연례 무역장벽 지적을 넘어 이후 후속 협상과 집행 압박의 체크리스트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2026 무역장벽보고서 개요

2. 각 분야 무역장벽

3. 결론 및 시사점


 

1. 2026 무역장벽보고서 개요

 

2026년 NTE 보고서는 미국 수출, 해외직접투자(FDI),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요 해외 장벽을 조명하는 연례 보고서 시리즈의 41번째 보고서로, 전년 대비 보고서 분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397쪽 → 534쪽). 한국 관련 서술 역시 7쪽에서 10쪽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역 현황: 2025년 기준 미국의 대한(對韓) 상품무역적자는 5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으며, 서비스무역수지는 11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9위 상품 수출시장이자 15위 서비스 수출시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요 평가 기조: USTR은 한국이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산 농산물 및 수산물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관세할당(TRQ)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타결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를 언급하며 디지털 규제 비차별성 확보, 농업 생명공학 승인 절차 간소화, 원예작물 전담 창구(U.S. Desk) 신설 등의 합의 이행 여부를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신규 점검 항목 도입: 중국을 겨냥하던 비시장 정책 및 관행(NMPPs), 노동(강제노동), 환경(불법·미신고·비규제(IUU) 어업), 관세회피 대응 이슈를 한국, EU, 일본 등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공통의 점검 항목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2. 각 분야 무역장벽

 

이번 보고서에서 새롭게 제기되거나 강조된 한국의 분야별 무역장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축산물 수입 및 위생·식물검역(SPS) 장벽

 

쌀 및 대두 관세할당(TRQ): 미국산 쌀에 대한 국가별 쿼터(CSQ) 입찰의 잦은 중단과 불투명성, 그리고 2026년부터 미국산 식용 대두의 수입 쿼터를 축소하기로 한 결정이 무역장벽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쇠고기 및 가공식품: 2008년 개방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30개월령 미만' 제한 조치(과도기적 조치)를 강조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추가 언급했습니다.

 

농업 생명공학 및 라벨링: 유전자변형(GE) 및 유전자편집(Genome editing) 제품에 대한 5개 부처의 중복 심사를 지적했으며, 특히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이 관련 산업에 미칠 불확실성을 우려했습니다.

 

잔류허용기준(MRL):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으로 인해, 기준이 없는 경우 0.01ppm의 일률 기준이 적용되어 국제식품규격(Codex)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디지털·데이터 및 IT 서비스 장벽

 

위치기반 데이터 국외반출 제한: 한국이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사실상 요구하며 현재까지 수출 허가를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PIPA) 및 금융 데이터: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글로벌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및 데이터 국외이전 중단 명령 권한을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국내 시스템 처리 의무도 추가 지적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연계 클라우드 제한: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 기업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CSP)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산업통상부의 조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망 사용료 및 경쟁 정책: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 콘텐츠 제공자(CP) 대상 망 사용료 부과 법안과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3) 정부조달 및 정보보안 (TBT)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및 국가 망 보안체계(N2SF):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다층보안체계(MLS) 도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산 암호화 알고리즘(ARIA, SEED) 요구 등 현지화 요건으로 인해 외국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CSP)의 공공시장 진입이 여전히 불가능함을 지적했습니다.

 

AI 인프라 조달 차별: 2025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성능 GPU 칩 및 클라우드 자원 입찰 시 국내 기업으로만 자격을 제한한 사례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4) 글로벌 공급망 및 신규 점검 항목 (노동·환경·비시장행위)

 

노동 및 환경: 태평염전에 대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보류명령(WRO) 발령을 언급하며 한국 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법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불법·미신고·비규제(IUU) 어업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시장 정책(NMPPs) 및 관세회피: 한국이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NMPPs)으로 인한 왜곡을 해결하기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회피 방지 협정 미체결이 우회수출 차단에 악영향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5) 의약품 및 자동차 장벽

 

의약품/의료기기: 실거래가(ATP)에 따른 약가 인하 및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제도의 불투명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배출 관련 부품(ERC):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변경 인증 관련 '실질적 변경'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며, 수입차량 관련 위반 시 세관 당국에 의한 형사 처벌 위험이 존재함을 문제시했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2025년 보고서 대비 전략적 변화

 

2025년 보고서가 디지털 및 정부조달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2026년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통상 마찰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기존 양자 간 관세나 단순 무역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비시장 관행 대응, 강제노동 근절, 우회수출(관세회피) 방지'라는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영향 및 기업 대응 전략(Action Items)

 

1) IT/테크 및 공공 입찰 참여 기업

 

클라우드 인프라, AI 조달, 지도 및 모빌리티 데이터 서비스 분야에서 인증(CSAP) 및 현지화 요건(국내 데이터센터, 국산 알고리즘)이 핵심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 간 규제 완화 협의에 기대기보다, 선제적으로 암호화 알고리즘 요건에 대한 갭 분석(Gap Analysis) 등을 수행하고 공공시장 특화를 위한 구축 비용을 사업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제약·의료기기 및 자동차 제조 기업

 

실거래가(ATP)에 따른 약가 인하 및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제도의 불확실성과 배출 관련 부품(ERC) 인증 등 규제 당국의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규제 이슈가 향후 한미 양자 간 패키지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제품 출시나 투자 시 관련 제도의 변동을 대비해야 합니다.

 

3) 농축산식품, 유통, 바이오 기업

 

식용 대두 TRQ 축소, GMO 완전표시제 확대 등은 원재료 조달, 제품 라벨링, 유통 채널 전반의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품의 공급계약 갱신 시 수입 물량 변동, 가격 조정, 라벨링 변경에 따른 리스크 분담 조항을 반영하고 대체 원료 조달 플랜을 점검해야 합니다.

 

4) 전 산업 공통: 공급망 및 ESG 관리

 

미국은,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제품과 관련하여, 강제노동 조달이나 제3국(중국 등)을 통한 관세 회피가 있었는지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 차원의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및 원자재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실사(Due Diligence)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특히, WRO(통관보류명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급망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은 '관세율'에서 '한국의 국내 제도의 운영 방식과 규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금번 NTE 보고서는 향후 개최될 한미 FTA 공동위원회 등 통상 협상에서 미국의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통상·법무·현업 부서가 융합된 전사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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