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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업무를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대상 업무로 신설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이전·지급·결제 등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외환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별도의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특금법상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해외 거래소·지갑과의 입출금,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기반 이전·결제 구조 등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는 등록 대상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는 한편, 개정법률 시행(공포 후 6개월) 전까지 등록 필요성, 전산망 연결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이전 관련 거래자료의 관리 및 제출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정 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3. 시사점
1. 개정 배경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자금 이동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은행 등 전통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 기존 외국환거래법 체계만으로는 관련 거래 흐름을 충분히 파악·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율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상 별도의 업무 유형으로 정의하고, 이를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 감독, 검사 및 자료제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기반 국경 간 거래를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취지입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이른바 ‘코인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우회적 해외 자금 이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주요 배경으로 언급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 정의 신설(제3조 제1항 제21호 내지 제23호)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르는 방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한 직접적인 국경 간 이전에 한정되지 않고, 그 거래 구조나 경제적 효과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무 신설(제8조의2)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등록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하며, 외국환거래·지급·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한국은행)과 전산망을 연결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별도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추가적인 등록 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특금법상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감독·검사 체계 정비(제20조, 제21조)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재정경제부장관의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거래자료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이전거래를 외환당국 및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AML·CFT 체계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보고·자료제출·검사 대응 체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사점
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검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등록업무로 포섭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만큼, 등록대상은 형식적인 해외 송금 또는 이전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거래 구조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거래소 또는 해외 지갑과의 입출금 기능을 제공하거나, 해외 이용자와의 거래 가능성을 전제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이전·결제·정산 구조를 제공하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중 상당수는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평가되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서비스 구조, 해외 입출금 지원 여부, 해외 지갑·거래소와의 연결 관계, 스테이블코인 기반 이전·결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속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법 시행 전 등록 완료를 위한 사전 준비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을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라도, 시행일 이후에도 등록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영업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준비에는 신청서류 작성, 전산망 연결, 내부통제 기준 정비, 전문인력 확보,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시행령 확정 전이라도 준비 절차를 조기에 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시행령상 세부 등록요건 입법 모니터링
개정안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전산망 연결 요건 등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가상자산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세부 범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체적 내용 역시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규제 범위와 사업자의 부담 수준은 향후 시행령 및 하위규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등록대상 업무의 범위가 해외 거래소·지갑 입출금 지원에 한정되는지, 비수탁형 지갑으로의 이전 지원이나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구조가 포함되는지,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되는지에 따라 사업자의 준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 입법예고 및 하위규정 마련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업계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규제 범위와 등록요건의 명확화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전산망 연결 및 보고체계 구축 관련 실무 부담
등록요건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의 전산망 연결” 요건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환정보집중기관은 한국은행으로지정되어 있으므로, 가상자산이전업자에게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집중·보고 체계와의 연계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결 대상 기관, 보고 대상 자료 및 기술적 연결 방식은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될 세부 기준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산망 연결 요건은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시스템, 거래데이터 관리체계, 보고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식별·분류할 수 있는지, 관련 거래자료를 별도로 추출·가공할 수 있는지, 외부 지정기관과의 전산망 연계가 가능한지, 개인정보·거래정보의 보안 및 접근통제 체계가 충분한지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이전자료의 보고 범위, 보고 주기, 데이터 형식, 전산망 연결 방식 등이 구체화될 경우, 기존 시스템의 상당한 개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 시스템 구축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모두 부담이 큰 작업으로, 특히 중소 규모 사업자의 경우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시스템 투자 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고시 초안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거래데이터 관리 및 보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단계적 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금법상 AML·CFT 의무와는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보고, 자료제출 및 검사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기존 AML·CFT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외국환거래 규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사항 및 변경사항 관리, 거래자료 보관, 전산보고, 자료제출, 검사 대응, 임직원 교육, 외환규제 관련 내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외환당국의 감독 방향과 하위규정 내용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부담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 전부터 서비스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이전” 용어 혼재에 대한 부대의견
한편, 이번 입법 과정에서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체계상 ‘이전’이라는 용어가 매매·교환·보관·중개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와 가상자산 전송에 한정된 협의의 의미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향후 관련 법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규율 범위는 향후 용어 정비 및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입법 및 감독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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