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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관한 의결권 제한의 예외와 의결정족수 계산의 법리 확립
- 뉴스레터
- 2026.05.14
대법원은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에서, 이사를 겸하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① 주주 전원이 이사인 경우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아 결의가 불가능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②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 분모에 해당하는 출석 주식수와 발행주식 총수 모두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주 전원이 이사를 겸하는 경우에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의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사의 보수한도 결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해소되었고,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실무상의 혼선도 상당 부분 정리되었습니다.
1. 기존 대법원 판결의 과제
2. 하급심의 선행 논의
3. 이번 판결의 핵심 (1) ‘특별한 사정’ 단서
4. 이번 판결의 핵심 (2)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
5. 시사점 및 실무적 대응 방안
1. 기존 대법원 판결의 과제
2023년 한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인 대주주가 이사의 보수한도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를 감사가 문제 삼았습니다. 1심∙2심 모두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를 인정해 결의를 취소하였으며, 대법원은 2025. 4. 2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위 판결로 이사인 주주가 전체 이사의 보수한도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인되었고, 이로써 전체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이사를 겸하는 주주도 개인적인 특별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던 실무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된 위 대법원 판결에는 이유 설시가 없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의 취지는 주주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다른 주주(특히,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그런데, 보호받아야 할 다른 주주 자체가 없는 경우, 즉 주주 전원이 이사를 겸하는 경우에도 이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아무도 남지 않아 보수한도 결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실무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371조가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만 제외(불산입)하고,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불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수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하급심의 선행 논의
몇몇 하급심은 결론에 있어서는 보수한도 안건에 대해 이사인 주주의 특별이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판결이유에서 (사실상) 결의가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수 주주가 경영진의 보수를 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라고 언급하거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가합556331 판결), 소규모 비상장회사에서 이사와 최대주주를 겸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 보수한도 안건에서 이사인 주주를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볼 경우, (발행주식 총수 불산입 규정 미비로 인해) 상법상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찬성)를 충족하지 못해 이사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가합51205 판결), 해당 판결들 역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의결정족수 산정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제외 여부와 관련하여, 위 인천지방법원 판결(2026. 1. 15. 선고 2025가합51205 판결)은 특별이해관계로 인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수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불산입)하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고, 종전에도 하급심 판결들은 감사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에 있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서도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인 주주의 주식을 정족수 계산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가합69782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1. 선고 2025가합50230 판결 등).
3. 이번 판결의 핵심 (1) ‘특별한 사정’ 단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24%)와 대표이사 甲(76%) 두 명만이 주주인 회사에서 이사인 甲의 보수 한도를 정함에 있어 甲이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주주이지만 이사는 아닌 원고는 주주이면서 이사인 甲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함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결의부존재)는 기각하였으나, 예비적 청구(결의취소)는 인용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가합705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나206327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라고 판시하면서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동안 실무에서 제기되었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4. 이번 판결의 핵심 (2)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
상법 제371조 제1항과 제2항의 명문규정에 따르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중 우선주, 상호주,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어 출석 주식수에서도 제외되지만, 특별이해관계 주주, 감사(위원)선임 3%룰의 경우에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만 제외되고 발행주식 총수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유사한 쟁점 발생). 이와 같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컨대, 위 대법원 판례 사안과 같이, 특별이해관계 주주의 지분율이 76%인 경우 나머지 24%가 모두 찬성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은 불가능).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감사 선임 시의 3% 룰과 관련하여 상법 제371조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 계산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불산입)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이번 판결을 통하여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역시 의결정족수 계산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시사점 및 실무적 대응 방안
이번 판결로 이사의 보수한도 결의에 관해 이사를 겸하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었고,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이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실무상의 혼선이 해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등기 실무와 관련해서도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2026. 3. 6. 공문을 통해 이사의 보수 한도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전제로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 출석 주식수, 찬성 주식수에서 제외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거나, 의결정족수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공증인이 주주총회 의사록 전체에 대한 공증을 거부하여 이사 선임 등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이러한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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