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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6. 6. 19.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7년 만에 샌드박스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 서비스가 샌드박스 종료 이후에도 제도권 금융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실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3대 분야 9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
3. 향후 추진 일정
4. 시사점
1. 배경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금융위원회는 2019. 4.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7년간 1,000건 이상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400건 이상을 시장에 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정 사례 중 85%가 제도개선 완료(15%) 또는 진행 중(70%)으로, 일회성 혁신을 넘어 금융의 구조적 변화를 견인해 왔다는 점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산업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는 초기 설계 단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핀테크 도전 의욕 저하: 샌드박스 내 핀테크 기업 비중은 2019년 56%에서 2025년 7%로 급락하였고, 금융사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 등 능력 요건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진입이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 제도권 연착륙을 위한 출구전략 부재: 혁신 서비스 기간 만료 이후 제도권 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였으며, 서비스 종료 시 소비자를 보호할 사후관리 수단도 미흡하였습니다.
• 경직적인 심사·운영 구조: 모든 안건에 대해 ‘혁신위 심사 → 금융위 의결’의 2단계 구조를 일괄 적용(평균 78일 소요)함으로써,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을 위한 유연한 결정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2. 3대 분야 9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대 분야 9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① 핀테크의 도전이 용이한 제도환경 조성
1) 유망한 혁신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 확대
서비스 특성상 혁신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는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은 중소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원절차를 간소화(별도 심사 면제)하고, 지원금 상한도 확대합니다.
2) 혁신 서비스 심사기준 및 운영절차를 핀테크 맞춤형으로 정비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량적 요건(재무건전성 등) 심사를 완화하고, 성장가능성 등 정성적 요인이 함께 반영되도록 하며, 부가조건 중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과 관련성이 낮은 조건은 서비스 운영 경과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핀테크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 지원
샌드박스 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기초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제공하고, 혁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제도 이해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면 설명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업종별·테마별 핀테크 소규모 만남 행사(Meet-up) 등을 통해 금융사와 핀테크 간 협업을 유도합니다.
② 혁신 사업자의 제도권 연착륙 지원
1) 샌드박스 종료 이후 서비스 사후관리 강화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성과를 연단위로 밀착 점검하고, 우수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조속히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규제개선 검토 개시 시점이 서비스 개시 이후 3년 9개월이었으나, 이를 최단 1년으로 대폭 단축합니다.
2) 실증성과 우수 사업자에 대한 우대근거 마련
혁신 사업자 대상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자에게는 인·허가상 가점 및 심사 패스트트랙 등 제도권 금융 진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 혁신 서비스 운영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서비스 운영 단계별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서비스 개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며, 서비스 종료 계획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합니다.
* 서비스 운영(금융·보안사고 발생 등) 및 종료(고객의 금융·데이터 자산 처리 방안 등) 단계별 대응 요령, 당국 보고절차 관련 매뉴얼 마련·배포
③ 샌드박스를 통한 미래금융 대비 강화
1)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특례 법령 확대
금융환경 변화, 시장·정부 내 샌드박스 수요 등을 반영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금융업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인터넷은행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새로운 업권·서비스 또는 금융 인프라 변화와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 발굴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수요가 발견되는 경우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2) 안건 중요성을 고려한 심사체계 효율화
동일·유사 서비스, 서비스 연장신청 등 이견이 크지 않은 안건은 혁신위 전결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위 내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안건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합니다.
3)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
정부가 ① 과제를 기획하고 ② 서비스 실증(사업자 선정), ③ 규제개선까지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하는 샌드박스 모델 활용사례를 확대하여, 정부 주도하에 신산업 분야, 향후 제도설계 필요분야, 덩어리 규제 등 즉각적 규제개선이 어렵고 정책적 실험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기반을 구축합니다.
* (예) 핀테크 기반 포용적 금융 구현 사례발굴(예시: AI 활용 전세사기 방지, 공공데이터 활용 채무조정 조기 경보), 역량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 의무 전면 해제(예시: AI 기반 패치 자동화, 여신심사 등 대고객 AI 서비스 마련)
3. 향후 추진 일정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방안의 과제별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되,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내 모두 완료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금융혁신법」 등 법령 개정사항은 2026년 3분기부터 입법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상용화 비용지원 확대, ▲교육 및 설명회 운영, ▲네트워킹 기회 확대는 즉시 추진하고, ▲배타적 운영권 제도 개선(「금융혁신법」 개정), ▲서비스 개시 통제근거 마련(「금융혁신법」 개정), ▲규제특례 법령 확대(「금융혁신법」 시행령 개정), ▲안건별 심사절차 간소화(「금융혁신법」 개정), ▲전문위원회 신설(「금융혁신법」 개정)은 3분기 내 추진하며, 나머지 과제는 4분기 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시사점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편은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핀테크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배타적 운영권의 조기 부여와 법령정비 검토 개시 시점의 대폭 단축은, 혁신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과 투자 유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①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전략적 활용 검토
샌드박스 지정 단계에서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 서비스의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경쟁 압력을 완화하고 스케일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배타적 운영권 부여 요건과 비용 지원 패키지의 적용 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② 샌드박스 출구전략 사전에 수립
제도권 전환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만큼, 샌드박스 지정 단계에서부터 종료 이후의 인·허가 전환 계획과 소비자 보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비스 종료 시 금융감독원의 적정성 검토 절차가 신설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③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 선점 기회 모색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는 포용금융·AI 기반 금융서비스 실증·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등 금융권의 미래를 선도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추후 세부과제 발굴 및 사업자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심사체계 효율화를 활용한 신속한 사업 전개 도모
동일·유사 서비스나 기존 승인받은 서비스의 변경 신청에 대해 처리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기존 샌드박스 경험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새로운 서비스 확장 시 이전보다 신속하게 지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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