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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한도는 상향되지만 공제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은 기존보다 강화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개정된 사항들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 외에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세제상 혜택을 주어 사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가 신설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
2. 제3자 사업승계 지원 과세특례 신설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
가. ‘가업’의 정의 신설
• 현행법에 의하면, ‘가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상속 직전 3개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기만 하면 ‘가업’의 요건을 충족
• 세제개편안에서는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할 것을 ‘가업’의 요건으로 추가하고, (i) 프랜차이즈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노하우로 사업을 하는 경우, (ii) 부동산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를 ‘가업’에서 제외
나.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설치
•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신설
①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경영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
③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한 사항
• 위원회는 정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경부 1차관이 담당.
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

라.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 등)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비율을 2~3배(수도권 2배, 그 외 3배)로 축소
• 토지의 공제한도를 1㎡당 1천만원으로 제한
마.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한도 확대

바. 업종 요건, 업종 변경 및 겸업 시 적용방식 변경

사. 사후관리요건 강화

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유예 제도 개편
• 가업상속공제 개편 내용을 반영해서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납부유예의 적용요건, 사후관리요건 등을 개편
2. 제3자 사업승계 지원 과세특례 신설
가. 피승계기업의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30의8 신설)
•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사업승계를 위해 피승계기업의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매도자의 경영연수 × 5천만원)

• 사후관리: 양도한 자산을 매도자가 5년 이내 재양수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신청방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 신청
• 적용기간: 2028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나.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조특법 §30의8·§132)
•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사업승계를 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한도: 연간 5억원)
•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계일부터 5년 이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① 매수자의 주식·출자지분 감소
②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③ 승계받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
④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폐업
⑤ 승계받은 사업을 매도자가 다시 사업승계
• 신청방법: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 신청
• 적용기간: 2028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다.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4)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i) 사업승계 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 (ii)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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