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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기업이 주목해야 할 노무·안전관리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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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19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4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점과제로 ① 사고사망자 및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② 청년·중장년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③  K자형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매트 확충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중 특히 산업안전 관리 강화, 임금체불 제재 강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확대, 포괄임금 및 노동시간 관리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반복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2.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3.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호 확대

4. 노동시간과 소득 격차 완화

5.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향


 

1. 반복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 발생한 183개 기업에 대해 기업별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앞으로 산업안전 감독에서 단순히 “안전규정이 있는지”뿐 아니라, 동일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임업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은 사고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근로자 교육, 협력업체 안전관리, 현장 점검 기록 등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과 감독·조사를 함께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에 공공 건설업에 적용되던 임금구분 지급제가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금구분 지급제는 공사대금 또는 도급대금 중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금액과 구분하여 지급·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건설·조선업 기업은 협력업체 임금 지급 구조, 기성금 지급 방식, 하도급 대금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형·양형기준 상향 논의, 체불 반복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은 단순한 지급 지연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근로감독,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의 임금성 여부, 성과급 지급 기준, 포괄임금제 운용 방식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호 확대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약 869만 명의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추진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성 분쟁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며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근로자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시간과 소득 격차 완화

 

고용노동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촉진 방안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처우 격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감독·지원, 야간 노동자 건강보호방안 마련,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및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는 기업에 대해 사전 예방 중심의 노무·안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반복 재해 예방체계가, 임금 분야에서는 체불 방지와 포괄임금 관리가,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비정형 인력의 근로자성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는 근로자 신고, 산업재해 발생, 협력업체 분쟁, 임금체불 진정 등을 계기로 언제든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내부 점검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하반기 정책 방향에 따라 노무·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 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4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세부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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