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 화우,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 발간

  • 뉴스레터
  • 2026.09.02

 

#1.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중략)… 증여나 유증이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내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2.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공제한도는 상향하되, 공제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대로 올해 말에 법령이 개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개정된 사항들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인해 유류분과 상속제도에 큰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화우의 양소라·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은 이러한 개정 민법의 변화를 본문 전체에 반영하고,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 신구 조문 대조표를 새로 실었습니다.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 효도계약서부터 상속세·증여세 계산, 배우자공제, 저가양도, 이월과세, 가업승계까지 상속·증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과 세금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세제 부분에서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양소라 변호사는 “민법 개정으로 인해 유류분과 상속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고, 사전준비를 통해 유류분 반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졌다.”라며, “이번 개정판을 통해 독자들이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속분쟁에 잘 대비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허시원 변호사는 “올해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개정판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담았으니, 독자들이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고객들에게 알기 쉬운 법률 지식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상속, 증여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서적을 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상속의 기술』을 시작으로 2025년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2026년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을 출간하였으며, 2026년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 역시 이러한 법률실무서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입문서입니다.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유산정리본부, 노후케어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상속부터 노후케어까지 자산 관련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자산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