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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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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의 핵심은 (1)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 72시간 이내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인정보 '유출등 가능성 통지' 제도의 신설, (2)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 항목에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및 분쟁조정 등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 안내(제6호)와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 계정 보호조치(제7호)가 추가되어 5개에서 7개로 확대된 점, (3) 항목·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우선 통지 범위가 종전 제3~5호에서 제3~7호로 확대된 점입니다. 
 

안내서는 실제 제재·판결 사례와 FAQ를 통해 통지 지연·항목 누락 등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업은 자사의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과 보고체계가 개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속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정 배경 및 발간 경위

2. 개인정보 유출 통지 체계 주요내용

3. 기업의 실무적 영향

4. 시사점 


 

1. 개정 배경 및 발간 경위

 

이번 2026년 9월 공개된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 개정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발간일(2026년 9월)로부터 3년마다 최신성을 재검토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가 우선 적용되므로, 자사가 신용정보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통지 체계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는 통지 대상·시점, 통지 항목, 신고 요건 및 신고 대상 등 유출 통지·신고 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실무 영향이 가장 큰 변화는 ① '가능성 통지' 신설과 ② '확인되는 즉시' 추가 통지·신고 의무입니다. 두 항목 모두 사고 초기 불완전한 정보 상태에서도 판단·보고를 요구하므로, 인지 시점과 확인 경과를 로그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상의 이행 전제가 됩니다. ‘유출등 통지’는 접속경로 차단·취약점 보완·회수·삭제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으나, ‘유출등 가능성 통지’는 이러한 긴급조치를 이유로 지연할 수 없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초동 차단·분석과 통지 준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조직과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의 실무적 영향

 

•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출 대상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통지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암호화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통지·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암호키가 안전하게 관리된 경우 조사·처분 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유출 항목을 '등'으로 생략하거나 회사전화번호·집전화번호를 '전화번호'로 통칭하는 등 항목을 뭉뚱그려 기재한 통지는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 정보주체의 연락처(휴대전화·이메일·주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없으며, 이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보충적 수단으로만 허용됩니다.

 

• 인지 시점의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지·신고 기한의 기산점이 되는 유출등 또는 유출등 가능성의 인지 시점과 대응 경과를 민원 접수기록, 경보 로그, 제보 메일, 내부 보고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구두 요청만으로 통지를 장기간 보류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통지 대응의 기준선은 유출등 사실을 알게 된 단계에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유출등 가능성을 인지한 초기 단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유출등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통지하고,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유출 또는 비유출 사실을 후속 통지하는 등 선제적·지속적인 통지 대응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 통지와 '확인되는 즉시' 추가 통지·신고 의무는 결국 인지 시점·확인 경과를 로그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하므로, 기업의 대응 역량은 '통지 문안 작성'에서 '증거 기반 인지·분석 체계'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랜섬웨어 등 복구불능 훼손도 통지·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실무상 간과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울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번 안내서의 개정 내용을 기존 내부 매뉴얼과 사고 보고·통지·신고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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