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Text-to-Speech 기능의 서비스 제공 및 사용이 배타적발행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이끌어내

  • 최근업무사례
  • 2024.02.01

화우는 전자책어플리케이션에 TTS 기능(Text-to-Speech, 문자컨텐츠를 소리로 바꿔주는 기능)을 탑재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같은 저작물의 오디오콘텐츠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41143)에서 위 행위가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TTS 기능은 전자책 외에도 유튜브 동영상, 인터넷 익스플로어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 시각 장애인 등 문자를 볼 수 없는 자들의 보조 장치로서 TTS 기능은 시각 장애인들이 도서와 같은 문화컨텐츠를 향유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화우는 위 사건에서 TT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오디오콘텐츠를 복제 및 전송한 사실이 없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TTS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는 일시적 복제로서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TTS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향후, 전자책콘텐츠산업과 이를 이용한 문화컨텐츠의 발전, 이용자와 장애인의 자유로운 문화컨텐츠 향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TTS 기능의 제공 및 그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또는 오디오콘텐츠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해당 판결의 의미는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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