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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24.03.26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2024. 3. 26. 화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작년에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사건을 비롯해 한진칼 사건, 금호석화 사건 등 국내 주요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우는 이번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도 승소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분야의 선두 주자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30%였음에도 9%의 신주만을 발행한 점 △이 사건 신주 발행 이전에 가족들 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지분율 하락은 각 1% 남짓에 불과하여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점 △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2년에 걸쳐 타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에 관해 다방면의 검토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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