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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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대한항공 Boeing 787-9 2대 항공기 도입 항공기금융,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 선정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대한항공의 항공기금융거래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인 The Asset이 주관하는 Triple A Awards for Sustainable Finance 2025에서 ‘최고의 지속가능연계대출 – 항공기 부문’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최근 금융 분야의 트렌드인 지속가능성/ESG를 금리에 연동시키는 지속가능연계대출로써 한국 항공업계에서는 최초이며, 본건 대출을 통해 대한항공은 보잉(Boeing)사의 B787-9 항공기 2대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 비중 확대 등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는 본건 거래에서 항공기금융 및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주인 대한항공을 위하여 계약 검토 및 금융 구조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손혜경 외국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공대, 김재경 변호사, 정한나 외국변호사가 주요한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거래 성사를 이끌었습니다. The Asset은 아시아 및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 강력한 초점을 맞춘 매체로 금융회사 및 기타 산업의 금융 관련 부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Triple A Sustainable Finance Awards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금융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거래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및 수상자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ancial and ESG intelligence for decision makers | Th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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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CP 운영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고시”)과 관련하여 (i) 개정안을 2025. 3. 11.부터 3. 31.까지 행정예고한 이후(이하 “기존 개정안”), (ii)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및 이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을 2025. 4. 23.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공정위 보도자료 Link). 기존 개정안은 (i)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AA등급의 평가점수를 상향(80점→85점)하고, (ii) 이를 2024년 CP운영실적을 평가하는데 소급적용하는 등 기업들의 혼란과 CP도입의지를 상당히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개정안에는 위와 같은 국회나 경제 및 법조계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CP 도입ž운영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 6등급(AAA~D) 평가체계를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 (ii)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2026년 CP 등급평가부터 폐지, (iii)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을 감점제로 변경 및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입니다.  1. CP 운영고시 및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2. 기존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3. 향후 CP 등급평가 일정  1. CP 운영고시 및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 •공정위는 행정예고하였던 기존 고시 개정안에서 아래와 같이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에 관한 평가등급 결정의 내용을 수정 반영하여 최종 개정 고시 내용을 확정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개정안에서 등급별 기준점수를 상향한다고 정한 부분(AA등급 80점→85점, A등급 70점→ 80점)을 삭제하고 기준점수 상향 없이 CP 우수기업 지정제의 인증 제도로 개편하였습니다(개정 고시 제13조). –아울러, 현행 6등급(AAA~D) 평가체계에서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폐지하되 2026년 CP 등급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개정 고시 제20조 및 부칙 제2조). –또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를 폐지하여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되,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 고시 제15조).  –평가위원의 위촉(제6조),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제9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구 CP운영고시에 따른 서류평가(1단계) - 현장평가(2단계) - 심층면접 평가(3단계)의 평가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서류평가(1단계) – 대면평가(2단계) – 현장평가(3단계)로 절차를 조정하였습니다. 대면(면접)평가는 전체 CP 등급평가 신청기업 대상으로 진행하고, 현장평가는 대면평가 결과 80점 이상이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위원이 확인한 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합니다. 2. 기존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 •공정위는 간담회·설명회 및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였다고 밝힌 바, 국회, 경제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실은 지난 3. 31. “공정거래 자율준수(CP) 등급평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세미나*”를 주최하여, 공정위 및 경제계, 학계, 변호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CP 등급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및 기존 개정안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좌장) 강준현 국회의원, (사회) 법무법인 화우 안창모 변호사, (발제) 경상국립대 박준영 교수, (토론) 공정위 이승규 과장, 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공정경쟁연합회 배종군 차장, 법무법인 화우 양경희 변호사 –(2) 한국경제인연합회는 2025. 4. 8.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등급평가 점수기준 유지, 중복 감점 제한조항 신설, 평가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법무법인 화우 CP컨설팅센터는 다수 고객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기준점수 상향 및 즉시 시행, 타 제도(CCM, 협약이행평가 등 인증제)와의 비교, 정성평가를 통한 등급하향 등 CP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다수 내용이 최종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3. 향후 CP 등급평가 일정 •개정된 CP 운영고시(인증제 개편 등)는 2025년 CP 등급평가부터 적용되어 지난 3월 CP 등급평가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등급은 위 개정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단,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외 규정은 내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공정거래 CP 컨설팅센터는 공정거래 CP 등급평가 및 관련 법적 쟁점에 관련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P 등급평가 컨설팅에 대하여 다수의 자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CP 컨설팅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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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Kolin 판결의 의의 및 동유럽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서명국이고, 동 협정 가입으로 EU 공공조달 시장 입찰에 EU내 업체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는 GPA가입국 기업과 비가입국 기업의 시장 참여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동유럽지역의 진출과 관련하여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인 콜린(Kolin) 판결(C-652/22) 및 칭다오 시팡(Qingdao Sifang) 판결(C-266/22)은 GPA 비가입국인 중국과 터키 기업의 유럽 건설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 경향은 동유럽 및 중부유럽(CEE) 지역 뿐만 아니라 EU 자금이 활용될 예정인 우크라이나의 재건/인프라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 해당 판결의 요약과 의미를 검토하면서 동 판결이 우리나라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Kolin 판결(C-652/22)2. Qingdao Sifang 판결(C-266/22)3. 중국과 터키의 대응방안,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4. 우크라이나와 EU 기금의 확장적 영향5. 결론  1.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Kolin 판결(C-652/22) 이 사건은 크로아티아 철도 인프라 건설 공공조달 계약의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5일, 발주기관인 “HŽ Infrastruktura(HZ)”는 오스트리아 Strabag AG, 크로아티아 Strabag d.o.o., 체코 Strabag Rail a.s.로 구성된 “Strabag 그룹”을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튀르키예 기업 “Kolin İnşaat Turizm Sanayi ve Ticaret A.Ş.(Kolin)”가 크로아티아 공공조달 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2022년 3월 10일, Strabag 그룹의 기술적 역량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낙찰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HZ”는 2022년 4월 28일 Strabag 그룹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며 재입찰을 진행했고, 감독위원회는 크로아티아 공공조달법 제263(2)조에 따라 이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크로아티아 공공조달법 제263(2)조는 “계약체결당사자가 입찰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에서 추가 설명이나 증거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체결절차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olin은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크로아티아 고등행정법원(Visoki upravni sud)에 소송을 제기하며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HZ의 보충서류 요청이 EU 공공조달법상 “평등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둘째, 튀르키예 기업임에도 EU 지침 2014/25/EU에 따른 권리 보호를 요구한 점, 셋째, 크로아티아 법 제263조 2항이 EU법과 상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 당국은 EU 공공조달 지침 2014/25/EU 제25조(비차별 원칙)를 근거로, 계약체결당사자의 서류 요청 권한을 강조하며 자국 법률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5조는 “회원국들이 WTO 정부조달협정(GPA)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정의 서명국인 제3국 경제 운영자(economic operator)에게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으로 인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여러 EU 국가가 크로아티아 법원에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크로아티아 고등행정법원은 EU법 해석 문제가 발생하자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예비판결(preliminary ruling)을 요청했습니다. CJEU는 2024년 10월 22일, 상호조달 협정 미가입국 기업의 권리 범위 및 크로아티아 법 조항의 EU법 합치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크로아티아 고등행정법원은 Kolin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JEU는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Kolin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WTO GPA 등 EU와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제3국(튀르키예 포함) 기업은 EU 조달 시장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음(2) 해당 외국 기업들은 EU 회원국 또는 협정 체결국 기업과 동등한 지위로 공공조달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EU 지침에 근거해 주장할 수 없음(3) EU 회원국은 협정 미체결 제3국 기업의 참여를 단독으로 허용할 권한이 없음 또한 CJEU는 크로아티아법 제263조 2항이 EU 지침 2014/25/EU 제25조와 모순되지 않으며, 절차적 공정성 훼손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EU 조달 시장 참여 기업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째, EU 회원국 기업에게는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고, 둘째, GPA 등 협정 체결국 기업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한적 권리를 보장하며, 셋째, 협정 미체결 제3국 기업에게는 EU 조달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2023년 당시 GPA 협정 가입국은 43개국이었으나, 튀르키예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Kolin은 세 번째 범주에 속해 EU 조달 관련 결정에 대해 법적 항의 권한이 제한되었습니다.  2. Qingdao Sifang 판결(C-266/22) 2025년 3월 13일, 루마니아 철도 인프라 관리기관 ARF(Autoritatea pentru Reformă Feroviară)가 주관한 공공 입찰에서 중국 기업 CRRC Corporation Limited와 Qingdao Sifang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배제된 사건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1년 4월 19일, CRRC-Sifang 컨소시엄과 이탈리아 업체 Alstom Ferroviaria SpA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ARF는 2021년 11월 2일 CRRC-Sifang 컨소시엄을 배제하고 Alstom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RF는 CRRC와 Sifang이 중국 기업으로서 루마니아의 긴급정부명령(OUG) No. 25/2021에서 정의하는 “경제 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OUG No. 25/2021은 EU와 조달 협정을 맺지 않은 제3국 기업들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1년 4월 5일부터 루마니아에서 시행되었습니다. CRRC-Sifang 컨소시엄은 이 명령이 소급 적용되었으며 EU법과 루마니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 국가분쟁해결위원회(Consiliul Naţional de Soluţionare a Contestaţiilor; CNSC)와 부쿠레슈티 항소법원은 이들의 이의 제기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EU 지침 2014/24/EU 제25조와 EU의 배타적 권한을 근거로, Qingdao Sifang이 GPA 비서명국인 중국 소속 기업이므로 루마니아의 조치가 EU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OUG No. 25/2021을 통해 이미 GPA 비서명국 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던 루마니아의 입장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콜린 판결(C-652/22)과 유사하게 EU 회원국이 제3국 업체 참여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를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 중국과 터키의 대응방안,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GPA(정부조달협정)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특정 국가와 산업에 대해 비차별 원칙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U는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상대국이 EU 공급자에게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공급자에게도 GPA 체결로 인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 건설 기업의 공공 입찰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 자금으로 지원된 입찰에만 제한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중국이 2001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GPA 가입 제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제안에서도 중국은 국가 기관, 공공 기관 및 사회 조직이 재정 자금으로 수행하는 조달(약 10%의 시장)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대규모 인프라 및 공공 유틸리티 프로젝트(약 90%의 시장)는 완전히 제외시켜 GPA 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3국 입찰자의 EU 공공조달 시장 참여는 현재 EU 내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EU는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며, GPA와 같이 EU와 국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 입찰자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재출범으로 인한 EU 보호주의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 헝가리를 제외한 터키 및 중국에 대한 EU 내 반감 등 여러 요인이 이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7년(개정 GPA는 2016년에 발효)부터 GPA 서명국으로서 기본적으로 EU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EU 공공조달 지침의 조항들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이는 EU 내 업체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평등 대우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EU 간 서명된 GPA에는 5가지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 기관 목록(부속서 1), 지방정부 기관 목록(부속서 2), 공공 유틸리티 등 기타 기관(부속서 3), 적용 상품 목록(부속서 4), 그리고 건설 분야를 포함한 대상 서비스 목록(부속서 5)이 명시되어 있어 각 프로젝트마다 평등 대우 원칙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이나 원자력 부문은 종종 GPA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국방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346조에 따라 EU 회원국들이 필수적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역내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한 무기, 탄약 및 전쟁 물자의 생산 및 거래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G2G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우크라이나와 EU 기금의 확장적 영향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콜린 판결(C-652/22)과 칭다오 시팡 판결(C-266/22)은 EU 공공조달 시장에서 제3국 기업의 참여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EU 기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GPA(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이지만, EU의 NDICI(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 인접·개발·국제협력기구) 및 다양한 신탁기금을 통해 인프라와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EU 조달 지침이 우크라이나 발주기관에 계약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콜린 판결의 해석이 지침 2014/24/EU 제25조(배제 권한)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진출할 때, EU 기금이 투입된 입찰에서는 콜린 판결에 근거한 GPA 기반 접근 제한(2014/24/EU 제25조)이 적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EU 기금과 국제금융기관(IFI) 자금이 혼합된 프로젝트(예: EIB + NDICI)는 입찰 자격 요건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콜린 판결 이후 EU 법규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GPA 비가입국 소속 건설업체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기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IFI) 조달 중심 프로젝트 입찰 전략이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우리나라는 GPA(정부조달협정) 서명국으로서 EU 공공조달 시장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은 EU 내 업체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중국 및 터키와 같은 GPA 미가입국 기업들의 EU 내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 기업들, 특히 건설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프로젝트별로 평등 대우 원칙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국방이나 원자력 등 특정 분야나 EU 규제의 영향력이 큰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에 외국 업체(특히 터키와 같은 GPA 미가입국 기업)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터키 기업들이 협력해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 터키 기업이 조달 절차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으면 컨소시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콜린 판결의 확대 해석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U 건설시장 진출 시 각 프로젝트별 입찰 참가 조건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EU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CE 인증(Conformité Européenne)과 같은 유럽 표준 규격을 확보하고,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실적을 쌓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콜린 판결 이후 제3국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에 새로운 조달시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화우 해외건설팀은 해외건설 관련 입찰제안서 등 문서의 작성 및 검토, 계약 조건 협상, EPC 계약서 작성을 포함하여, 해외 건설 현장 파견 관련 법률 이슈,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협상 등 대리 업무까지 해외건설의 입찰단계부터 공사 진행의 모든 단계에서 총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해외건설팀은 해외 건설 현장이 위치한 나라의 현지법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약서 독소 조항을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적시에 필요한 공문의 작성 및 계약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프로젝트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해외건설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중재, 국내중재, 현지 및 국내 소송 등에 있어서도, 내부 전문인력뿐 아니라 해외 제휴기관(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우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폭넓은 국제분쟁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계 다양한 법체계의 준거법에 기초하여 다수의 분쟁해결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중재판정의 효율적인 집행업무도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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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대형선박에 강화된 탄소부과금 도입 예정

전 세계 해운업계의 탈탄소화의 일환으로,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Mid-term measure, 이하 “본건 조치”)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선박운항 탄소집약 도지수(CII) 등급 기준은 강화될 예정이고, 5000t 이상의 국제 항해를 하는 대형 선박은 2027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GFI)’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IMO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건 조치는 국제 해운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함이 분명하나, 그 와중에도 국내 조선ㆍ해운업계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합니다.  1. 배경2. 본건 조치의 주요 내용3. 본건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4.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5. 시사점  1. 배경 현재 국제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물류 수요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총 배출량 대비 최소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본건 조치의 주요 내용 2025년 4월 7일 ~ 11일,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IMO 회원국들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첫 연료표준제의 시행 및 현재 적용 중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의 감축률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본건 조치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조치는 2025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본건 조치에 따라 시행될 연료표준제는 5000t 이상의 대형 선박에 적용되는데, 2027년 3월부터 국제 항해를 하는 5000t 이상의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GFI)’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IMO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는 비용(일명, 탄소부과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 1월부터 운항 데이터 측정을 통해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연료 생산부터 운송·연소까지 전 과정(Well-to-Wake, WtW)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집약도(GFI)를 측정한 후, GFI를 목표치(Tier 2)와 더 엄격한 감축 목표치(Tier 1)로 구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ier 2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초과 배출량에 대해 높은 탄소부과금을 내는 반면, Tier 1까지 달성한 선박은 탄소부과금이 더 줄어들고, 심지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선박은 ‘서플러스 유닛(SU)’이라는 크레딧을 받아 기준 미달인 선박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WB(세계은행)는 해운업계의 탄소부과금이 톤당 100달러로 책정되는 경우, 2050년까지 글로벌 해운업계 부담금이 매년 약 88조 원(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GFI 임계값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선박은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해 초과 감축분을 구매하거나 IMO에 기여금 형태로 탄소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탄소부과금은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로 추정되고, 이는 IMO 넷제로(탄소중립) 기금에 사용되어 저배출 선박에 대한 보상, IMO GHG 지원,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본건 조치에 따라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 기준도 강화될 예정인데, 현재 등급기준은 매년 2%씩 상향되고 있었으나, 2027년부터는 2.625%씩 상향되어 2030년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4월 17일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본건 조치에 관한 내용을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신속히 공유하였는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IMO의 탄소부과금 도입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단은 정부와 함께 친환경 선박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중소형 연안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상품 개발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본건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국내 조선사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본건 조치가 단순한 규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전환기적 수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기회가 예상됩니다. 1) 고효율·저배출 선박 및 바이오연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GFI 기준이 도입되면 Tier 2를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경제적 패널티를 부담해야 하므로, 선주들은 탄소부과금 리스크 회피를 위해 고효율 선박으로의 교체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LNG, 암모니아, 메탄올 추진 선박을 포함한 친환경 선박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조선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는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유류를 사용하는 선박은 비용 분석을 통해 탄소부과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석유류와 바이오 연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으므로,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조선 기자재 및 핵심 부품 업체의 동반 성장 가능성 선박 연료유의 라이프사이클(Well-to-Wake)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연료 효율성 향상 및 GHG 저감 기술을 내장한 추진 시스템, 디지털 탄소 모니터링 솔루션, 이중연료 엔진, 온실가스 저감 장치(스크러버, CCS 장비 등)에 대한 수요도 동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중견 제조업체들의 수출 확대 기회로도 연결됩니다. 3) 해운업계의 비용 구조 변화와 크레딧 거래 시장 참여 해운사들은 기존의 중유 기반 선박을 운용할 경우 높은 탄소부과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는 곧 운항비용 상승 및 운임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서플러스 유닛(SU)’ 거래 활성화는 해운사의 탈탄소 전략을 자산 운용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탄소 크레딧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4) ESG 공시 및 금융 비용과의 연결 IMO의 본건 조치는 단순 기술 기준을 넘어서 ESG 공시, 금융 접근성, 보험료 책정 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운사의 온실가스 저감 전략은 ESG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조건(예: 이자율)에도 차등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역시 중소형 연안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상품 개발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4.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본건 조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건 조치에 대한 이해 및 중ㆍ장기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선 (1) 국내 조선사와 해운사들의 경우, 본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본건 조치와 관련한 계약조건들을 적절히 반영해야 하고, 기계약된 건조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 국내 해운사들은 본건 조치와 관련한 크레딧 거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이를 해상 운임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3) 추후 본건 조치를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 분쟁까지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 화주(수출입기업)의 경우에는 해운사들이 결국 탄소부과금을 해상 운임에 반영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시사점 본건 조치는 글로벌 해운 업계 탈탄소화의 시작에 불과하고, IMO의 2050 넷제로를 향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해운, 조선업계 및 화주 모두 규제의 시작인 본건 조치에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은 본건 조치 의결에 반대하며 본건 조치에 대한 상호적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므로, 본건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이 변경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환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환경 관련 규제 및 분쟁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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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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