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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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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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전컨설팅, 민간기업도 활용할 길 열렸다

2026년,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가 전례 없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컨설팅 신청 자격이 411개 민간 비영리법인(협회·연합회 등)으로 전격 확대되었고, 같은 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배(34건→95건) 급증하였습니다. 이제 사전컨설팅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보호막'을 넘어, 민간기업이 인허가 지연·법령 해석 충돌·규제 공백 등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통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과 최근 변화, 그리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1. 배경 및 개요 : 어떤 제도인가? 2. 2026년 주요 변화 : 민간으로의 확대와 패스트트랙 도입3. 주요 사례 : 2026년 감사원이 발표한 사례4. 실무상 유의할 점 1. 배경 및 개요 : 어떤 제도인가?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 또는 규제의 불확실성, 선례 부재,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적극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에 의견을 구한 뒤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 감사 책임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2018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시행되었고, 이후 2022년 4월에는 공공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총 651곳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6. 5. 4.부터는 신청 주체가 기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411개 비영리법인(협회·연합회 등)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청 자격 보유 기관은 기존 651곳에서 총 1,06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에 있으며,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전컨설팅의 주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가·허가·등록 등 신청이 있을 때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규제 관련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개별 사안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 법령·규정·선례 부재 등으로 의사결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 다만, ① 이미 소송·행정심판·수사·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안, ②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안, ③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26년 주요 변화 : 민간으로의 확대와 패스트트랙 도입 가. 신청자격을 민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 비영리법인으로 신청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개별 민간기업도 자신이 속한 협회·연합회 등을 통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법령 해석이 충돌하거나, 규정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에는 기업이 이를 고스란히 감내하거나 행정소송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속한 협회 등이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취합, 검토해  감사원에산전컨설팅을 신청함으로써, 기존에는 해결이 쉽지 않았던 인허가 지연이나 법령 해석상 불확실성에 대해 새로운 해결 경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패스트트랙(Fast Track) 및 기동신속처리팀 도입 사전컨설팅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감사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 속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26. 8. 14.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이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전컨설팅 활성화 기조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기조 자체가 사후 적발·책임 추궁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3. 주요 사례 : 2026년 감사원이 발표한 사례 가.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관련 인허가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해 국가하천 구간에 공업용수 관로를 종단방향으로 매설하는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도로 구간은 관련 기관 불허 의견 등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원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및 유관기관 협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관로매설 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임을 인정하여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사례입니다. 나.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공동사용 허가 관련 신규 풍력발전단지 사업자가 인근 기존 풍력발전단지의 국유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공동 사용허가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허가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감사원은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국가의 재량행위로서 독점 사용만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진입로 신설 시 산림훼손(약 8ha, 소나무 2천 주) 및 공사비 약 150억 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동 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어업피해 보상 관련 분쟁 종결을 권고한 사항 공공기관이 통영생산기지 잔류염소 어업피해와 관련하여 법정 피해 재조사 절차 대신 그 비용 범위 내의 합의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장기 분쟁을 일괄 종결하는 방안의 면책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안입니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법정 기준에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하고, 차염 처리설비 재가동에 따른 추가 피해 우려 및 장기 분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할 때 합의를 통한 조기 분쟁 종결이 공익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상 유의할 점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이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해소 수단에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의 행정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기업과 공공기관이 유념해야 할 실무적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회·연합회 등을 통한 사전컨설팅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은 직접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소속 협회·연합회 등을 통해 사실상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사업, 공공조달, 민간투자사업, 환경·에너지, 조세·부담금, 건설·부동산,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허가 지연이나 법령 해석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전컨설팅 신청의 적시성(Timing)이 중요합니다. 사전컨설팅은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 수사·소송·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신청이나 계약 체결 등 중요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이 감지된다면, 문제가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분쟁이나 감사 대응보다 사전에 의견을 확정받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셋째, 신청서 작성과 법리 검토의 전문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효과는 신청 전략과 신청서 완성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안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관련 법령·사실관계·검토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컨설팅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유권해석을 구하는 것과 달리, 감사원이 '적극행정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계된 신청이 필요합니다. 넷째, 사전컨설팅 이후의 후속 조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이 나온 이후에도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면책 효과를 완전히 보장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컨설팅 의견과 실제 처리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제도의 설계와 시행에 참여한 손창동 전 감사위원을 비롯하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회 현직 위원을 맡고 있는 정원 변호사, 정부에서 감사, 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했던 김근호 변호사 등 사전컨설팅 및 행정 규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전략 수립, 신청서 및 법리 검토서 작성, 협회 등을 통한 신청 절차 지원, 감사원 의견서 수령 이후 이행 자문, 사후 감사·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화우,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 발간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신간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을 출간했습니다. 이번 신간은 하나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하며 국내 신탁 시장을 개척한 배정식·박현정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과 상속·신탁 전문 변호사인 양소라 변호사가 함께 집필한 상속·신탁 입문서입니다. 한국은 지금 고령층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대상속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상속은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가족이 한 번은 마주하게 될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돈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불신까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례비와 조의금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이 생전 증여와 부양 문제로 번지고, 재산분할이나 유언장 무효, 유류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책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형제가 충돌한 사건부터 유언장 분쟁, 치매 부모의 재산 문제, 처분이 어려운 건물과 상속세 재원 문제까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책은 ‘유산정리’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자들은 유산정리를 단순히 상속세를 신고하고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세금과 법률 문제를 해결하며, 상속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고인의 뜻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부터 집행,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법정상속과 유언장이라는 기본적인 상속 수단부터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글로벌 상속, 기업승계, 보험금청구권신탁, 치매 시대의 재산관리, 1인 가구의 노후설계와 계획기부까지 오늘날 실제 가족들이 마주하는 문제를 폭넓게 다룹니다. 특히 한 가지 제도를 정답처럼 권하기보다 가족의 재산과 관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유언장만으로 충분한 경우와 신탁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고, 생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속이 발생한 뒤에는 무엇부터 처리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남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 역시 부모가 평생 일군 재산 때문에 형제자매와 다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가장 먼 사이로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은 상속을 앞둔 부모에게는 자신의 뜻을 제대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부모의 노후와 상속을 걱정하는 자녀에게는 무엇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넘어,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부모 •  부모의 노후와 사후를 미리 준비하고 싶은 자녀 •  혼자 노후를 준비하는 1인 가구 •  상속과 유산정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법률 전문가 •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함께 지키고 싶은 모든 분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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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8월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가명·익명처리 없이도 적법하게 수집한 원본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시적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특례는 ① 가명·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곤란하고, ②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 강화된 안전조치를 갖추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3중 요건 구조입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안전조치의 구체적 요건과 심의 기준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AI 학습데이터 확보 전략을 가명처리 중심으로 운영해 온 기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의존해 온 기업은 시행 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특례 신청 대상 선별, 안전조치 수준 진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준비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개정 내용2. 핵심 쟁점3. 시사점 1. 배경 및 개정 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명·익명정보 형태로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미지·음성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AI 개발의 특성상 가명·익명처리만으로는 데이터의 품질과 유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예방,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혁신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음성데이터를 활용해 왔으나, 규제샌드박스는 기본 2년, 최대 4년의 한시적 예외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전문 감독체계에 기반한 상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병덕 의원안(2025. 1. 31. 발의)과 고동진 의원안(2025. 3. 13. 발의)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 포함)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 이때 “인공지능기술”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로 정의됩니다(법 제2조제9호). 2. 종전에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8조의12제4항). 3.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전에 위험요인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위는 심의·의결 시 심의·의결을 요청한 자와 그 주요 내용 및 위험요인평가 결과의 요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8조의12제3항 및 제6항).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의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8조의13 및 제28조의14). 5. 특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제19조), 수집 출처 등 통지(제20조·제20조의2),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한(제23조부터 제25조의2까지),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 제한(제28조의8) 등 총 10개 조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8조의15).  2. 핵심 쟁점 1. 특례 적용의 3대 요건 — '보충성 + 안전성 + 공익성' 특례는 ①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곤란할 것(보충성), ② 강화된 안전조치, ③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실무상 최대 쟁점은 '공익적·사회적 필요성' 요건의 인정 범위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와 같이 공익성이 뚜렷한 영역과 달리, 상업적 성격이 강한 AI 서비스 개발이 어느 범위까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아직 하위법령이나 심의 실무가 형성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개별 사안의 공익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규제당국인 개인정보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심의·의결 절차 - 최초 30일, 동일·유사 사안 15일 특례를 이용하려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위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위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가조건이 부여될 수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요인 평가 실시 후 개선조건이 부여됩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동일·유사 사안이 없는 최초 신청은 30일 내, 기존에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15일 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강화된 안전조치 이번 특례를 통해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① 시행령·고시 등 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공통 안전장치 요건과, ② 인터넷망·클라우드 이용, 생성형 AI 연계 등 처리 환경에 따른 사안별 강화 안전장치의 이원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4. 보호 규정의 적용 제외 - 자동·일괄 면제가 아닌 개별 심의·의결 사항 특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수집 출처 등 통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한, 국외 처리위탁 제한 등 총 10개 조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의15). 주목할 점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심의·의결만 받으면 10개 조항 전체가 일괄적·자동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문안이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보호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것인지는 개별 사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위가 사안별로 정하게 되며, 특례 승인이 곧 보호 규정 전반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5. 투명성 및 사후관리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은 그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 현황(진행상황·결과)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활용 전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중간점검을 실시하며, 특례 종료 시에는 파기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례 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기록 관리·종료 시 파기 체계를 상시 운영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3. 시사점   화우 AI센터와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AI 기본법 등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규제 대응,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감독기관 조사 대응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I 학습데이터의 적법 처리 체계 설계, 가명처리·비식별 조치 적정성 검토,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개인정보위 대응 등 데이터·AI 규제 전 단계에 걸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특례 신청 대상 진단, 보충성·공익성 소명자료 구축, 강화된 안전조치 체계 설계,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응까지 일관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니 자문 수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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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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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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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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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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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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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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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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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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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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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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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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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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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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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6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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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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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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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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