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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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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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하청이 유죄임에도 원청은 무죄로 판단될 수 있을까?

법원은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대표이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원∙하청 간의 책임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첫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안2. 주요쟁점과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안 2022. 10. 17.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인 재해자 G 등은 하수관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재해자 G는 작업 후 굴착 장소에 공구를 챙기러 다시 내려갔다가 그 사이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G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하청 현장소장인 B, 원청 현장소장인 A가 공모하여 산안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하였다고 보았고,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인 D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과 법원의 판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 [주요쟁점]  이 사건의 경우 원∙하청 현장소장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이 동일∙유사하더라도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하청과 원청에 재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① 법원은 (i) 원청업체에서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하청업체에 충실히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이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작업을 수행한 점, (ii) 원청 현장소장이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유죄, 원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②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i) 본사 차원에서 위험성평가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결과를 보고받은 점이 확인되므로, 실제 현장 상황에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본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ii) 일부 법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본사 차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원청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원∙하청 간의 책임 인정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하청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문제상황을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들보다는 본사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설령 일부 의무 위반이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엄밀한 증명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을 통해 구체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들로서는 본사 차원에서 개별 의무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이를 보고받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동시에 본사 차원의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하고, 적용하는 측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비용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화우 산업안전∙중대재해 팀은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전문변호사, 검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법률분쟁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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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 개정안 초안 발표

2025년 7월 31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ESRS1 Set 1에 대한 간소화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도한 공시 요구와 복잡한 기준 구조에 대한 실무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6가지 간소화 수단을 중심으로 공시 실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핵심 조치로는 중대성 평가 절차 유연화, 불필요한 반복 공시 제거, 공시 항목 수 축소, 문서 가독성 제고, 국제기준 정합성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재무영향 공시에 대해서는 정량 또는 정성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제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초안 상태로, 최종 확정 시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은 2025~2026년을 대비 기간으로 삼아 공시 체계와 내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목적2. 주요 개정사항3. 향후 일정4. 시사점  1. 배경 및 목적 2025년 7월 31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ESRS1  Set 1에 대한 간소화 개정 초안(Exposure Draft)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체계적으로 완화하려는 유럽 차원의 제도 개편 흐름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동일한 정책 방향 아래 중소기업 대상 자율보고기준인 VSME(Voluntary Standard for SMEs) 권고안이 지난 2025년 6월 30일 채택되었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기준 차등화 기조 또한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 변화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현실성과 실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적 접근을 반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초 보고서를 준비 중인 기업들로부터 제기된 과도한 데이터 수집 요구, 복잡한 보고 절차, 정성 중심 공시의 실무적 어려움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본 개정을 통해 단순히 기준을 축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고 품질의 저하 없이 실효성과 수용성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기준 체계로 인해 실행 장벽이 높았던 기존 ESRS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지속가능 금융체계 구축 및 유럽 그린딜 정책 이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유지함으로써, 공시체계의 실무 적합성과 정책 정합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 2025년 ESRS 개정안은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실행 가능성과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중대성 판단을 전제로 보고해야 하는 필수 데이터포인트 수는 약 57%, 전체 공시요건(자율공시 포함)은 약 68% 감소하였고, 기준 문서 분량도 55%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6가지 간소화 수단 (Simplification Levers) 이번 개정안은 여섯 가지 간소화 수단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각 수단은 중대성 판단 절차, 공시 항목 구조, 적용 유연성, 국제기준 정합성 등 보고 전 과정에 걸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수단별 주요 변경사항]   기후변화 공시기준(ESRS E1) 주요 변경사항 ESRS E1 개정안은 기후 관련 공시의 실행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기업이 핵심 정보 중심의 전략적 공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전체 데이터포인트 수는 약 53% 감소하고 문서 분량은 약 65% 축소되었으며, 자발적 공시요구사항은 삭제되고, 의무 공시요구사항은 약 67.7% 축소되었습니다. 예컨대 총 GHG 배출량이나 GHG 집약도 지표는 삭제되었으며, 일부 항목은 정량 수치 대신 정성적 설명만 요구하는 형태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 연계 벤치마크(Paris-aligned benchmarks) 관련 항목, 목표 관련 기준연도의 정규화 요구, 5년 주기 목표 갱신 요건 등도 복잡성과 부담을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단순화와 삭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책적 중요성과 정보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해 유의미한 공시항목은 유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cope 2는 지역기반(location-based)과 시장기반(market-based) 방식 모두를 요구하는 이중 체계나 Scope 1, 2, 3 배출량 정보, 탈탄소 수단별 조치, 예상 GHG 감축량, 정량 재무 수치 등은 필수 공시 항목으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했습니다. ISSB IFRS S2와의 용어 및 구조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전환계획 의존성,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 기후 회복탄력성 평가, 내부 탄소가격, Scope 3 배출량 측정 등에서 IFRS S2 기준의 용어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GHG 배출 경계 설정 기준은 재무지배력 접근법으로 통일하되, 운영지배력 기준은 보조 공시로 허용함으로써, IFRS S2 및 GHG Protocol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이중 보고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E1 주요 변경사항]   재무영향 공시 이번 개정안은 재무영향 공시에 대한 보고 형식 선택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중대하게 식별한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재무영향 정보를 공시할 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옵션 1은 원칙적으로 정량정보를 보고하되 정보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정성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ISSB 기준에서 적용되는 예외 조항과 유사한 구조를 띠며 정보의 신뢰도와 보고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을 지향합니다. 옵션 2는 정성정보 공시를 기본으로 하되 기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자율적으로 정량정보를 추가하도록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부담이 큰 정량 공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기업의 실무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입니다. 공개 의견 수렴 및 현장 테스트(field test) EFRAG는 2025년 9월 29일까지 ESRS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주요 간소화 조치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세부 항목 그리고 공시요건 단위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자는 문항별 설문 또는 공시요건별 엑셀 양식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의 실효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현장 테스트(field test)도 병행됩니다. 이번 테스트는 EFRAG 주도로 2025년 하반기 중 실시되며,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실제 공시 작성 과정을 모의 체험하면서 개정 기준의 이해 가능성, 판단의 일관성, 데이터 수집의 현실성 등에 대한 실무 피드백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테스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Gross vs Net 기준에 따른 중대성 판단: 이미 완화·예방조치가 이행된 리스크라 하더라도, 해당 조치 이전의 영향을 기준으로 중대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무 적용 가능성과 일관성을 사례 기반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비EU 근로자의 생계임금(Living wage) 관련 지표 산정 가능성: 개정안은 인권·노동 관련 정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EU 지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산정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테스트에서는 데이터 확보 가능성과 계산 방식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 제시된 공시 경계 설정 방식의 유연화, 정책·조치·목표(PATs) 항목의 보고 요건 단순화 등이 실제 작성 실무에서 보고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내용도 테스트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EFRAG은 해당 테스트 결과를 기술자문(technical advice) 제출 전까지 반영할 계획이며, 필요 시 추가 조정 또는 별도 가이드라인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테스트는 산업 및 기업 규모별 기준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기준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일정 EFRAG은 의견수렴 종료 후, EFRAG은 내·외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개정 기준에 대한 기술자문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30일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자문안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임법 형태로 최종 채택되며, 해당 위임법에는 개정 ESRS의 적용 시점(effective date)도 함께 명시될 예정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이와 병행하여 현재 논의 중인 CSRD 본문 개정안과의 조율을 마친 이후 위임법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ESRS는 2027 회계연도(FY2027)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글로벌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 만큼, 기업은 제도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공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이해와 내부 공시 체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ESRS 개정안은 이중중대성 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개편하고, 공시 항목의 수를 대폭 축소하며, 자발적 공시 항목은 전면 삭제하는 등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정비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복잡한 공시 구성은 보다 직관적인 체계로 재구성되어, 실무자가 각 기준서의 적용 범위와 공시 목적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ESRS 2(일반공시 기준)와 개별 토픽 기준 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중복 공시 부담이 줄고, 동일한 공시 항목이 여러 기준서에 흩어져 있는 문제도 해소되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양적 축소를 넘어, 기업의 전략, 리스크, 가치사슬 관리 등 경영 전반과 공시를 연계하는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며, 기업은 이에 맞춰 내부 공시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공시 대응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ESRS 개정안은 IFRS S1/S2 및 GHG Protocol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와 용어, GHG 배출 경계 설정 기준 등을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 기업도 국제 공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병행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특히 ISSB 기준과의 상이점에 대한 체계적 비교와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며, ESRS와 IFRS 기준의 병행 대응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적 적용 일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안은 아직 초안 단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종안 확정 시 2027 회계연도 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2026년은 기업이 새로운 공시 체계에 대비하여 중대성 평가 기준 정립, 데이터 수집 체계 점검, 내부 통제와 검증 프로세스 개선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될 것입니다.EU 법인을 보유하거나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공급망 차원의 정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ESRS 구조 및 VSME 기준에 대한 사전 이해가 요구됩니다.한편 현재 공청회 및 현장 테스트가 진행 중인 재무영향 공시 방식, 중대성 판단, 생계임금 지표 등은 최종 기준 확정 시 변경 가능성이 있어, 기업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무적 영향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1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는 EU의 CSRD(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 시행을 위해 마련된 ESG 정보 공시 기준입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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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업계 하도급 거래질서 정비 나서: 부당특약과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계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택배 본사와 대리점주 간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감액, 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과도한 실적 목표 설정 후 미달성 시 일방적 계약해지나 산업재해 비용 전가 등 택배업계 특유의 불공정행위가 중점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1. 합동 점검 개요2. 공정위 하도급 점검의 핵심 내용3. 시사점  1. 합동 점검 개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부처별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 현장 점검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 본사와 택배대리점 간 계약관계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2. 공정위 하도급 점검의 핵심 내용 가.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행위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합니다. 하도급법의 핵심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1조(감액금지) 등의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입니다. 다. 계약서 관련 위반사항 구두계약 또는 불완전한 서면계약에 의존하여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시사점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업계 하도급 거래질서 점검은 그동안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업계는 전자상거래 급성장과 함께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불균등한 관계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개별 배송기사나 소규모 대리점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택배업계는 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실적 목표 설정과 적정 수준의 대가 지급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택배 물량의 계절적 변동성, 지역별 특성, 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②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고,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하도급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는 투명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택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 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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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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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Breakthroug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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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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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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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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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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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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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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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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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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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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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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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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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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