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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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화우-베트남 최대 로펌 VILAF, 한국고객 전방위 서비스 위한 ‘한베 업무전담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업무확장을 위해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각) 베트남 최대 로펌인 빌라프(대표변호사 보 하 쥐엔(Vo Ha Duyen), VILA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VILAF(Vietnam Int’l Law Firm) 내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Korea-Vietnam Practice Unit)을 운영합니다. 화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로펌 최초로 베트남 대형 로펌과 전속적 수준의 업무관계를 구축하여 현지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화우의 오랜 베트남 현지 법률실무 노하우에 베트남 최대 로펌 VILAF의 독보적 전문성을 결합해 법률서비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는 별도로 현지 로펌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베 업무전담팀’은 베트남 로펌 VILAF에 상주하는 화우 전문인력 및 VILAF 전문인력, 화우 본사 변호사들로 구성됩니다. 전담팀은 그동안 한국 로펌들이 취급할 수 없었던 베트남 현지 송무 및 복잡한 행정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한 VILAF의 전문성과 화우의 글로벌 역량을 결합하여, 한국 기업 고객을 위한 현지 밀착형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VILAF는 변호사 100명 이상을 보유한 베트남 최대 규모 로펌으로 국제적 법률 평가기관들로부터 기업·M&A, 은행·금융, 자본시장, 분쟁해결, 에너지·인프라, 부동산 등 모든 주요 분야에서 베트남 탑티어 (Top-tier)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 로펌간 협업은 화우의 국제팀장인 이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총괄 조율하며,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3년 이상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해 온 최성도 외국변호사(뉴욕주, 2012)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변호사 과정을 수료한 베트남법 전문가 당현우 전문위원이 각각 VILAF의 하노이와 호치민 사무소에 상주하며 한국 고객에 관한 협업 실무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법무법인 화우, 베트남 최대 로펌과 MOU - 매일경제법무법인 화우, 베트남최대 로펌 VILAF와 MOU 체결 - 머니투데이

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조세
  • #공정거래
  • #금융 ∙ 자본시장
  • #건설
게임 분쟁해결의 전환점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2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게임이용자와 게임사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이나 게임 서비스 중단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게임 분쟁에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배경2. 주요 개정 내용3.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4. 시사점 1. 배경 게임산업이 성장하면서 게임이용자와 게임사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게임 밸런스 조정 논란,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 부당한 계정 정지 등 게임 분쟁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집단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분위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으나, 조직 구성과 운영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 분쟁만을 다룰 수 있어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 별도로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은 콘분위의 구성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콘분위 조직 및 운영 체계 정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분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회의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 접수·상담, 사안 조사·확인, 조정안 마련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부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1명의 위원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집단분쟁조정제도 신설 이번 개정의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입니다.   다. 조정 거부 사유 개선 및 소송 연계 강화 기존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를 조정 거부 사유로 규정했던 것을 삭제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조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콘분위는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소법원에 알리고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이를 콘분위에 알려야 하며, 조정절차 종료 시 콘분위는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합니다.  3.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게임 밸런스 파괴적 업데이트,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어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사안들도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실효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2025년 8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와 맞물려, 게임사의 확률 표시 위반이나 확률 조작 의혹 사안에서 이용자들이 콘분위 집단분쟁조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게임사의 분쟁 대응 부담 증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한 건의 분쟁조정으로 수십, 수백 명의 이용자와의 분쟁을 일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당사자가 아닌 동일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어, 분쟁 해결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어,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 소송 대체 수단으로서의 실효성 제고 조정 거부 사유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경우를 삭제하고,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콘분위 조정을 실질적인 소송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게임 분쟁의 경우 기술적·전문적 쟁점이 많아 법원 소송보다 전문성을 갖춘 콘분위 조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부 제도를 통해 게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조정부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시사점 가. 게임사의 선제적 분쟁예방 체계 구축 콘분위의 기능 강화와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으로 게임사에게는 사전 분쟁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와 함께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면 확률 표시 위반에 대한 집단적 권리구제가 현실화됩니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획, 운영, 확률 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게임 밸런스 조정, 약관 변경, 서비스 종료 등 다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시에는 사전 법률 검토, 이용자 의견 수렴, 충분한 사전 공지,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등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집단분쟁조정 대응 전략 수립 집단분쟁조정 개시 시 게임사는 조정 참여 여부, 개별 합의 추진 여부, 조정 결과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에 불응하거나 결과를 거부할 경우 집단소송과 부정적 언론 보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실한 조정 참여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 의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용자 피해 신고 접수 즉시 법무팀이 사안을 파악하고 자체적 피해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직권 의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분위는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동일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 보상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재무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 법률 전문가 자문 및 증거관리 체계 구축 집단분쟁조정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게임사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예상되거나 실제 신청된 경우 게임 분야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조정안 수락 여부 판단 시 법적 효력, 향후 소송 가능성, 비용-편익 분석, 기업 이미지 영향, 선례 형성의 장기적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므로, 법무팀·경영진·외부 법률자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관리 및 문서화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은 분쟁 대응의 핵심입니다. 게임 운영 정책, 약관 변경 이력, 이용자 공지 내용, 내부 의사결정 회의록, 법률 검토 의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문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확률 설정 및 변경 과정, 테스트 결과, 실제 확률 구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기록, 이용자 공지 내역 등을 상세히 문서화하여 게임사의 법령 준수와 선의 운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게임 분쟁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게임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인 분쟁예방 체계 구축,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 법률 전문가 자문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임센터
관세법인 화우, 관세청 외환검사 강화 대비 세미나 개최

관세청은 2025년 12월 26일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계획’에 이어, 올해 1월 13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인 화우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최근 관세청의 외환검사 강화 추진 내용을 전파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2026년 1월 23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조세그룹 변호사와 관세법인 화우 관세사들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외환검사 동향을 납세자 또는 수출입기업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와 대응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관세청의 외환검사 강화 세부 추진내용2. 관세법인 화우의 세미나 개최 내용 1. 관세청의 외환검사 강화 세부 추진내용 관세청은 작년 12월 26일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계획’에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환검사 대상 기업들은 관할을 고려하여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에 배부되었고, 각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징후가 보이는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 관세법인 화우의 세미나 개최 내용 관세법인 화우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최근 관세청의 외환검사 강화 추진 내용을 전파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2026년 1월 23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조세그룹 변호사와 관세법인 화우 관세사들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외환검사 동향을 납세자 또는 수출입기업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와 대응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화우가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75개 회사 소속의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질의 답변으로 진행되었는데, 2026년부터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관세행정과 외환검사·외환조사 등의 세부 내용을 짚고, 기업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관세·무역·외환 리스크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재정경제부, 관세청 및 세관 등에서 관세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무역 및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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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I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 AI법')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넘어 AI 활용까지 적극 촉진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민간과 공공 양 영역에서 AI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법제도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입법 배경 및 경과2. 공공 AI법의 주요 내용3. 시사점 1. 입법 배경 및 경과 공공 AI법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영역의 AI 산업 진흥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공공부문에서도 AI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공공 AI법의 주요 내용 가. 법령 제명 개정 및 용어 신설 우선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제2조 제1호), '인공지능기반행정'(제2조 제3호), '학습용 데이터'(제2조 제6호)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위와 같이 제정된 공공 AI법은 크게 ① AI 도입·활용 촉진 기반 마련, ② AI 안전·신뢰성 등 신뢰 기반 확보, ③ AI·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 강화의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나. AI 도입·활용 촉진 기반 마련 공공 AI법은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촉진하고 공공AI 혁신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두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제2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제27조 제2항). 각 공공기관은 AI 시스템을 개별 구축할 필요 없이 공통 인프라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의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제30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목록을 매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제30조 제2항). 또한 공공기관의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의무화하여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제29조). 민관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 근거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제26조 제1항), 협회는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의 진흥(공공부문에 한정),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③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④ 인공지능 및 데이터 현황 관련 통계조사 지원, ⑤ 위탁받은 인공지능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이로써 공공과 민간이 AI 기술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의 의무화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제28조 제1항), 이를 관계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2항). 이는 공공부문의 AI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AI 기반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다. AI 안전·신뢰성 등 신뢰 기반 확보 공공 AI법은 공공부문의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제3조 제5항).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등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AI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제31조 제1항). 이를 통해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 영역에 맞는 맞춤형 윤리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도입 시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제32조 제1항). 다만, 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②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③ AI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라. AI·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 강화 공공 AI법은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여 인공지능 업무까지 총괄하도록 역할을 확대했습니다(제19조). 책임관의 업무에는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②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③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및 학습용 데이터 관리, ④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⑤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됩니다(제19조 제2항).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구성된 ‘책임관협의회’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제19조 제3항).  3. 시사점 공공 AI법의 제정은 한국의 AI 거버넌스가 민간과 공공 양 영역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제정된 AI 기본법이 민간 영역의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공공 AI법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AI를 도입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 체계 아래에서 공공 AI법과 AI 기본법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AI법은 AI 기본법 제35조의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및 이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AI법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을 만들 때 AI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의 AI 윤리 기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AI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AI 활용 과정에서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관리와 AI 활용 서비스 운영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가명·익명 처리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AI법 제29조에서 정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학습용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공 AI법 제32조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 등도 실무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AI법은 공공기관의 AI 수요를 체계적으로 창출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 AI 기업에게도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각 공공기관의 AI 시스템 도입,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공공 AI·데이터협회의 설립은 민간 기업이 공공부문의 AI 정책과 수요를 파악하고, 기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공 AI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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