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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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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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지점장급 핵심 인력의 경쟁사 전직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2026. 8. 18.자 결정)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회사 내 영업조직(지점, 지사)의 관리자로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지점장급 핵심 인력의 경쟁사 전직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점장급 인력은 영업조직의 운영과 함께 해당 조직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의 모집·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쟁사 전직은 단순한 개인의 직업 선택을 넘어 기존 회사 영업조직의 유지와 영업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GA(General Agency, 보험대리점, 이하 ‘채권자 회사’)를 대리하여 경쟁사로 전직한 지점장(이하 ‘채무자’)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결정은 ​채권자 회사에서 지점장급 핵심 인력으로 근무하던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와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후 경쟁사로 전직한 사안에서, 법원이 해당 약정의 유효성과 전직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직금지를 명한 사례로서, 보험업계에서 핵심 인력의 경쟁사 전직 및 영업조직 이탈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2. 화우의 변론방향3. 법원의 판단4.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13여 년간 경기 남부 일대에서 지점장 또는 육성파트장으로 근무하다가 2026년 중순경 퇴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퇴사 직전 ①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위촉 보험설계사 정보, 고객정보 등) 보호의무 및 ② 채무자가 최근 3년 간 근무하였던 권역 내에서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영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서(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퇴사 직후 경쟁사 GA로 전직하여 자신의 종전 근무지 일대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영업 및 영업조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화우의 변론방향 화우는 채권자 회사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GA에 소속되어 종전 근무지 일대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영업 및 영업조직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문제삼으며,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화우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① 채무자가 약 13년간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실적 보험설계사 및 고객정보 등 채권자 회사의 핵심 영업자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②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은 보험업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채권자 회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채무자의 자발적인 퇴직 경위 및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사정이 없는 점, ④ 전직금지의 기간 및 지역적 범위가 과도하지도 않은 점, ⑤ 채무자가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상당한 수준의 급여 및 상여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⑥ 채무자가 스스로 약정서를 출력하여 충분한 검토 기회를 가진 후 이에 동의하여 서명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채무자가 이미 경쟁사 GA에서 근무하며 약정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의 전직 이후 채권자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이탈 및 영업조직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 ③ 그에 따라 채권자 회사의 영업실적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탈한 보험설계사들이 채권자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율이 급락하는 등 부당승환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 ④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자 회사의 영업조직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우며, 본안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3년의 전직금지기간 중 2년의 범위에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결정은 보험업계에서 영업조직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회사의 핵심 영업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지점장급 인력에 대하여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결정은 향후 보험업계에서 지점장급 핵심 인력의 경쟁사 전직 및 그에 따른 영업조직 이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직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과 같이 보험설계사 및 고객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영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업종에서는, 지점장급 핵심 인력의 경쟁사 전직이 단순한 개인의 이직에 그치지 않고 기존 영업조직의 이탈 및 영업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직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보험PG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각종 분쟁 및 관련 법률 이슈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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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기업이 주목해야 할 노무·안전관리 주요 변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4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점과제로 ① 사고사망자 및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② 청년·중장년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③  K자형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매트 확충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중 특히 산업안전 관리 강화, 임금체불 제재 강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확대, 포괄임금 및 노동시간 관리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반복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2.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3.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호 확대4. 노동시간과 소득 격차 완화5.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향 1. 반복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 발생한 183개 기업에 대해 기업별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앞으로 산업안전 감독에서 단순히 “안전규정이 있는지”뿐 아니라, 동일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임업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은 사고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근로자 교육, 협력업체 안전관리, 현장 점검 기록 등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과 감독·조사를 함께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에 공공 건설업에 적용되던 임금구분 지급제가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금구분 지급제는 공사대금 또는 도급대금 중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금액과 구분하여 지급·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건설·조선업 기업은 협력업체 임금 지급 구조, 기성금 지급 방식, 하도급 대금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형·양형기준 상향 논의, 체불 반복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은 단순한 지급 지연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근로감독,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의 임금성 여부, 성과급 지급 기준, 포괄임금제 운용 방식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호 확대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약 869만 명의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추진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성 분쟁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며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근로자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시간과 소득 격차 완화 고용노동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촉진 방안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처우 격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감독·지원, 야간 노동자 건강보호방안 마련,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및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는 기업에 대해 사전 예방 중심의 노무·안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반복 재해 예방체계가, 임금 분야에서는 체불 방지와 포괄임금 관리가,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비정형 인력의 근로자성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는 근로자 신고, 산업재해 발생, 협력업체 분쟁, 임금체불 진정 등을 계기로 언제든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내부 점검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하반기 정책 방향에 따라 노무·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 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4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세부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 사건에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2026. 8. 13. A공기업 해외근무직원들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며 시간외근로수당의 재산정 및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외근무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공기업의 해외근무직원들에게 지급된 해외근무수당의 법적성격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화우는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 단계부터 회사를 대리하였고, 1심에서 주장된 바 없던 해외근무수당 관련 포괄수당약정의 성립을 핵심적인 쟁점으로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순한 개별 임금소송을 넘어, 해외근무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법리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사건은 청구금액만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임금 부담이 문제될 수 있었고, 후속 사건까지 고려하면 리스크가 수천억 원대로 확대될 수 있었던 중대한 분쟁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근무수당의 도입, 내부규정 정비, 포괄수당약정의 명확한 설계와 문서화, 해외근무수당 관련 임금 리스크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2. 화우의 변론3. 대법원의 판단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A공기업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원들을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전근 또는 전출하였고, 이들에게 기본 보수와 별도로 매월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1,171명의 해외근무직원들은 회사가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재산정하고 기존 지급분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1심에서는 해외근무수당의 임금성과 통상임금성이 다투어졌으나, A공기업이 패소하였습니다. 화우는 항소심 단계부터 A공기업을 대리하면서, 1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포괄수당약정을 사건의 핵심쟁점으로 제기하였습니다. 화우는 단순히 해외근무수당의 임금성과 통상임금성만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사건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공기업의 해외근무수당이 도입된 경위, 아랍에미리트 근무의 특수성,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등 내부규정 일체, 실제 해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노사관행, 직원들에게 제공된 안내자료, 회사와 근로자들의 공통된 인식, 해외근무수당 지급실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이 단순히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이 아니라,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형태를 전제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가산수당이 이미 포함된 포괄적 성격의 수당이라는 점에 주목한 후, 포괄수당약정의 유효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최대한 발굴·정리하여 현출하였습니다. 다만 2심은 1심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우는 2심 판단에 불복하며,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 관련 포괄수당약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적 문구로 규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원고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가산수당이 아니라 일종의 “약정가산금”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에 나아갔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우의 포괄수당약정 관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과 아랍에미리트 근무직원 운영지침 내 해외근무수당 관련 포괄수당약정 성립의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해당 규정들이 포괄수당약정 취지가 아니라면 회사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아랍에미리트 근무직원 운영지침에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에 관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재량적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실제 지급방식도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이라기보다는, 해당 업무와 직급에 따라 월별로 정해진 일정한 시간 기준에 따라 지급된 “약정가산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회사가 작성한 UAE 파견직원 종합가이드의 FAQ 등의 기재사항,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포괄수당약정 관련 이의를 제기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해외근무수당 내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등의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수당약정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해외근무수당이 설령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부규정의 문언, 실제 지급 관행과 실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안내자료, 근로자들의 공통된 인식 등을 종합하여 포괄수당약정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번 판결은 해외근무수당을 운영하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해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해외근무수당 자체가 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더라도, 그 수당 안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내부규정, 운영지침, 직원 안내자료, 실제 지급실무에 일관되게 반영해 둔다면, 향후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단순히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방어논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그 수당을 통해 어떤 임금항목까지 지급하려 의도하였는지,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등 가산수당을 사전에 정산하려 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설계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외사업의 확대와 소속 인력의 글로벌 이동이 일반화·일상화됨에 따라, 기업이 해외근무자에게 현지 체류·근무에 따른 각종 혜택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근무수당의 지급 목적과 구성 항목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후적으로 대규모 임금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해외근무수당의 명칭이나 지급액을 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 금품인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시간외근무수당 등 가산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수당인지 여부를 내부규정상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지급실무도 그 규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해외근무수당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단순히 규정 문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 관행, 직원 안내자료, FAQ, 해외근무직원 교육자료, 근로자들의 인식, 회사의 장기간 임금제도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결국 기업으로서는 취업규칙, 보수규정, 해외근무 운영지침 등 공식 내부규정 뿐만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 방식, 직원들에게 배포되는 가이드라인, 해외근무직원 안내자료, 인사·노무 담당자의 설명 방식까지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근무수당 제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계·운영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추가 가산수당 청구와 같은 임금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4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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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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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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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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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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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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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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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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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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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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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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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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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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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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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6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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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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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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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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