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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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 #보험
  •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면 개편: 신청 활성화 유도 및 제도권 연착륙 지원

금융위원회가 2026. 6. 19.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7년 만에 샌드박스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 서비스가 샌드박스 종료 이후에도 제도권 금융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실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2. 3대 분야 9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3. 향후 추진 일정4. 시사점 1. 배경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금융위원회는 2019. 4.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7년간 1,000건 이상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400건 이상을 시장에 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정 사례 중 85%가 제도개선 완료(15%) 또는 진행 중(70%)으로, 일회성 혁신을 넘어 금융의 구조적 변화를 견인해 왔다는 점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산업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는 초기 설계 단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핀테크 도전 의욕 저하: 샌드박스 내 핀테크 기업 비중은 2019년 56%에서 2025년 7%로 급락하였고, 금융사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 등 능력 요건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의 진입이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 제도권 연착륙을 위한 출구전략 부재: 혁신 서비스 기간 만료 이후 제도권 전환 과정에서 사업자가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였으며, 서비스 종료 시 소비자를 보호할 사후관리 수단도 미흡하였습니다. • 경직적인 심사·운영 구조: 모든 안건에 대해 ‘혁신위 심사 → 금융위 의결’의 2단계 구조를 일괄 적용(평균 78일 소요)함으로써,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을 위한 유연한 결정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2. 3대 분야 9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대 분야 9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① 핀테크의 도전이 용이한 제도환경 조성 1)  유망한 혁신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 확대서비스 특성상 혁신 아이디어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는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은 중소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원절차를 간소화(별도 심사 면제)하고, 지원금 상한도 확대합니다. 2) 혁신 서비스 심사기준 및 운영절차를 핀테크 맞춤형으로 정비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량적 요건(재무건전성 등) 심사를 완화하고, 성장가능성 등 정성적 요인이 함께 반영되도록 하며, 부가조건 중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과 관련성이 낮은 조건은 서비스 운영 경과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핀테크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 지원샌드박스 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기초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제공하고, 혁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제도 이해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면 설명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업종별·테마별 핀테크 소규모 만남 행사(Meet-up) 등을 통해 금융사와 핀테크 간 협업을 유도합니다.  ② 혁신 사업자의 제도권 연착륙 지원 1) 샌드박스 종료 이후 서비스 사후관리 강화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성과를 연단위로 밀착 점검하고, 우수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조속히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규제개선 검토 개시 시점이 서비스 개시 이후 3년 9개월이었으나, 이를 최단 1년으로 대폭 단축합니다. 2) 실증성과 우수 사업자에 대한 우대근거 마련혁신 사업자 대상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자에게는 인·허가상 가점 및 심사 패스트트랙 등 제도권 금융 진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 혁신 서비스 운영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서비스 운영 단계별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서비스 개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며, 서비스 종료 계획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합니다. * 서비스 운영(금융·보안사고 발생 등) 및 종료(고객의 금융·데이터 자산 처리 방안 등) 단계별 대응 요령, 당국 보고절차 관련 매뉴얼 마련·배포 ③ 샌드박스를 통한 미래금융 대비 강화 1)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특례 법령 확대금융환경 변화, 시장·정부 내 샌드박스 수요 등을 반영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금융업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인터넷은행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새로운 업권·서비스 또는 금융 인프라 변화와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 발굴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수요가 발견되는 경우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2) 안건 중요성을 고려한 심사체계 효율화동일·유사 서비스, 서비스 연장신청 등 이견이 크지 않은 안건은 혁신위 전결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위 내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안건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합니다. 3)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정부가 ① 과제를 기획하고 ② 서비스 실증(사업자 선정), ③ 규제개선까지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하는 샌드박스 모델 활용사례를 확대하여, 정부 주도하에 신산업 분야, 향후 제도설계 필요분야, 덩어리 규제 등 즉각적 규제개선이 어렵고 정책적 실험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기반을 구축합니다. * (예) 핀테크 기반 포용적 금융 구현 사례발굴(예시: AI 활용 전세사기 방지, 공공데이터 활용 채무조정 조기 경보), 역량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 의무 전면 해제(예시: AI 기반 패치 자동화, 여신심사 등 대고객 AI 서비스 마련)  3. 향후 추진 일정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방안의 과제별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되,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내 모두 완료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금융혁신법」 등 법령 개정사항은 2026년 3분기부터 입법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상용화 비용지원 확대, ▲교육 및 설명회 운영, ▲네트워킹 기회 확대는 즉시 추진하고, ▲배타적 운영권 제도 개선(「금융혁신법」 개정), ▲서비스 개시 통제근거 마련(「금융혁신법」 개정), ▲규제특례 법령 확대(「금융혁신법」 시행령 개정), ▲안건별 심사절차 간소화(「금융혁신법」 개정), ▲전문위원회 신설(「금융혁신법」 개정)은 3분기 내 추진하며, 나머지 과제는 4분기 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시사점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편은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핀테크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배타적 운영권의 조기 부여와 법령정비 검토 개시 시점의 대폭 단축은, 혁신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과 투자 유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①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전략적 활용 검토샌드박스 지정 단계에서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 서비스의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경쟁 압력을 완화하고 스케일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배타적 운영권 부여 요건과 비용 지원 패키지의 적용 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② 샌드박스 출구전략 사전에 수립제도권 전환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만큼, 샌드박스 지정 단계에서부터 종료 이후의 인·허가 전환 계획과 소비자 보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비스 종료 시 금융감독원의 적정성 검토 절차가 신설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③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 선점 기회 모색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는 포용금융·AI 기반 금융서비스 실증·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등 금융권의 미래를 선도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추후 세부과제 발굴 및 사업자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심사체계 효율화를 활용한 신속한 사업 전개 도모동일·유사 서비스나 기존 승인받은 서비스의 변경 신청에 대해 처리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기존 샌드박스 경험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새로운 서비스 확장 시 이전보다 신속하게 지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이 직접 조사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자체 조사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청은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청은 일정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기업의 조사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의 초점이 단순히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서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대상의 확대2. 기업 자체조사에 대한 심사 강화3.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상 대응방안4. 시사점 1. 무엇이 달라졌나? –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대상의 확대 개정 지침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사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사건들도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사업장 내 자체조사하도록 시정지도와 시정지시를 병행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 • 최근 3년 이내 조사의무 위반으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이 다시 조사의무를 위반한 사건(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는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사망자 발생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업장에 대해 ① 법위반 쟁점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 ②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쟁점인 경우 직권조사, ③ 그 밖의 언론 문제제기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 예정) • 사업장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명백히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사건 •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개정 지침에 따를 때 위 사건들에서는 사건에서 노동청의 개입 수준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기업 자체조사에 대한 심사 강화 개정 지침은 신고자가 회사의 조사·조치 결과에 불복하여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노동청이 조사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의 조사 결과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조사∙조치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주요 참고인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진정인이 제시하는 주장이나 증거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된 경우• 판단 과정에서 괴롭힘 행위자가 개입한 경우• 판단의 사실관계를 확증하는 증거가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노동청이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면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장에 재조사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조사의무 또는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상 대응방안 ①  조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입니다. 특히 임원이나 경영진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조사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원이 조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또는 별도 조사위원회의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조사 절차 및 기록관리 강화 노동청은 앞으로 조사 결과뿐 아니라 조사 과정 자체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 계획, 인터뷰 실시 내용, 증거 검토 과정, 판단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행위자·참고인 모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과정과 판단 이유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보호조치 및 사내 규정 정비 근로기준법은 조사 기간 중에도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을 점검하여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 및 조치 절차를 명확히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처리지침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역할을 단순한 사후 감독기관에서 사실상 조사 절차의 적정성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조사기구의 독립성, 절차적 공정성, 기록관리 체계, 보호조치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평상시 조사체계와 내부 규정을 점검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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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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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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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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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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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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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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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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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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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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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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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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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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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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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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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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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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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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