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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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 16명 분야별 National Leader 선정

세계적인 권위의 법률 전문 인명록 Lexology Index(구: Who's Who Legal)가 발표한 South Korea 2026년판에 법무법인(유한) 화우 전문가 16명이 각 분야 National Leader로 선정되었습니다. Lexology Index는 영국의 유명 법률 출판사인 Law Business Research(LBR)가 발간하는 법률 전문 인명록으로 매년 전세계 변호사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리서치와 평가를 실시해 국가 및 분야별로 뛰어난 역량을 보인 전문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의 화우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rbitration김명안, 김샘, 경문정 Banking조영준, 손혜경 Competition한철수, 김철호 Construction & Real Estate박영우, 박수현 Corporate Tax심재진, 박정수 Employment & Labor김영민 M&A and Governance이준우 Private Funds윤영균 Project Finance박영우, 강성운 Trade & Customs정동원 Transport – Aviation손혜경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 전체 명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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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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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시행에 맞추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형사절차에 관한 광범위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입법이 이번 개정으로 완결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과 맞물려 형사사법 절차 전반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 기업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형사소송법 개정 경과2.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3.변경된 제도의 개요도4.실무상 변화와 대응5.결어 1. 형사소송법 개정 경과 지난 2026년 3월 24일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중수청법(법률 제21491호)」이 제정됨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뒷받침할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여당은 2026년 7월 9일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위 원안을 포함한 10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해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대안은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되었고, 같은 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개월 후인 10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의 핵심 방향은 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 폐지, ②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③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의제기 절차 정비, ④ 특별사법경찰관 통제구조 재편으로 요약됩니다.   2.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가. 검찰 수사 관련   1) 검사 직접수사권 근거 규정 삭제이번 개정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의 삭제입니다. 종래 검찰청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도 앞으로 불가능해지며, 해당 사건들은 이후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각 관할에 따라 담당하게 됩니다.   2) 검사 직접 보완수사 금지 및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제197조의2)일체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는 보완수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완수사 요구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정 전부터 인정되던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에 더하여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금지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규정이 법률화됨으로써 수사의 공백을 막고 보완수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 등의 면담 신청권(제245조의13)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또는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때에는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 등 면담이 수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4)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201조 제7항, 제8항)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필요성 등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실확인 수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5) 검사 의견 요청 제도(제195조 제3항)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나 증거능력 등 절차적 적법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된 것입니다.  나. 경찰 수사 관련   1)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제220조의2)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촬영·녹화하여야 합니다. 압수·수색·검증을 받은 자는 물론, 피의자·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는 위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2) 피의자신문 등 녹음(제244조의6 제2항)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은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 면담 등 진술을 녹음하여야 합니다.   3)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제245조의11, 제245조의12)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수사 진행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는 수사 지연, 사법경찰관리의 고소인 등 권리 침해, 기타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은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 조정(제197조의4)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다원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복수 기관의 수사 경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고, 수사기관의 장이 경합하는 사건의 관할에 대한 협의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 검찰, 경찰 수사에 대한 불복제도 관련 1)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주체의 확대(제245조의7 제2항)종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발사건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피무고자인 등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나)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위 고발인을 포함한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허가하더라도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 또는 그 변호인이 위 제한을 위반하여 수사 관계 기록을 제3자에게 교부·제시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다) 이의신청 기간 제한(제245조의7 제3항)종래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었던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2)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주체의 확대(제260조) 종래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직권남용·법왜곡·불법체포 및 불법감금·독직폭행 및 독직가혹  행위·피의사실공표죄)에 한하여 인정되던 고발사건 재정신청 범위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가정폭력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확대하였 습니다. 다만, 확대된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신청 주체인 고발자는 각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라.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수사 관련 1) 검사의 지휘관계 폐지,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제245조의10)종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의 경우와 같이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 규정을 특사경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수사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조력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가 요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특사경을 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2) 특사경의 전건송치 의무 유지(제245조의10 제5항)입법과정에서 특사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과 같이 전건송치 의무를 폐지하고 송치 여부의 판단 권한을 부여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인 판단에 관한 부담이 있다는 특사경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건송치 의무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사경 수사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경우와 달리,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3. 변경된 제도 개요도  4. 실무상 변화와 대응 가. 각 단계별 절차에 맞춘 전문적 대응의 중요성 증대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 하에서는, 수사기관이 형성한 사건의 초기 프레임이 검사의 공소 판단 단계까지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 등 수사기관과의 적시 소통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방어 논리는 이후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판 과정에서의 변론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실무에 정통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조력 하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리적 이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주요 자료의 분석을 거쳐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검토 단계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의견서 제출 등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 등 면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접 수사 제한에 따라 사안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검사와의 접점을 넓혀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입장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라 오히려 공소청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은 이전에 비해 더 엄격히 살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공소청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컨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와 공소청의 기소 검토 두 단계별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제도개편 직후 수사기관의 전문성 약화 우려와 대응개정된 제도 시행 초기 각 수사기관의 인력과 조직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금융·회계·공정거래 등 복합 쟁점이 문제되는 기업범죄 수사의 전문성 약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진 기존 검찰청 검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양질의 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공수처의 출범 초기 수사 전문성에 대한 논란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제도 개편 초기에는 각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절차 전반의 전문성 축적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바,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수사 절차 위반 이슈에 초기 단계부터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규정에 의해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가 의무화되고 그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준항고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다툴 실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수사 지연 및 불기소 사례 증가 우려와 대응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직접 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수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기존 3개월의 보완수사요구 처리기간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원칙적으로 1개월로 단축됩니다. 처리기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부실·불완전 수사가 증가하고, 보완수사요구와 그 이행이 공소청과 수사기관사이에서 반복되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소유지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바, 고소·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최초 고소·고발 단계부터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법리 구성과 필요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원칙적으로 통지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송치 통지를 받는 즉시 이의신청의 근거 논리와 추가 증거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보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결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개혁의 절차법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개정은 단순 절차 변경에 그치지 않고, 기업을 둘러싼 형사 리스크 관리 전략 전반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종전에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면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조율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법경찰관이 형성한 사건의 구조가 이후 공소청의 기소 판단에까지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의 체계적 조력 하에 수사기관이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설득력 있는 논리를 능동적·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업 형사 리스크 관리의 판도 또한 바꿔 놓을 것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2026년 10월 2일 본격 시행되는 만큼, 지금이 바로 기업의 형사 대응 전략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체계에 맞는 대응 역량을 구축할 적기입니다.  화우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CCDSC)는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기업 관련 형사이슈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통합전문조직입니다. 형사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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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준 상향 조정

베트남 정부는 2026년 5월 18일자로 행정 절차의 분권화와 사업 환경의 규제 완화 및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 Resolution No. 66.18/2026/NQ-CP(이하 “본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경쟁법의 하위 시행령인 Decree No. 35/2020/ND-CP(이하 “Decree 35”)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던 일반 기업의 경제력집중(이하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 기준치가 대체로 2배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베트남 내 자산 및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인수, 합병 등에 따른 기업결합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2. 향후 변화 및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3. 실무적 유의 사항 1.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결의안을 통해 변경되는 일반 기업 대상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점유율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기준치가 기존 대비 2배 상향되었습니다.  • 업종별 차등 적용 유의 사항 : 금융기관은 변경 없음 금번 기준치 상향 조정은 일반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신용기관(은행, 카드사, 금융리스사 등), 보험회사 및 증권사의 경우에는 본 결의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 Decree 35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금융업계 관련 기업결합 진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역외거래 예외 조항 유지 Decree 35에서는 기업결합이 베트남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역외거래의 경우, 베트남 시장 내에서의 총자산, 총매출 및 시장점유율만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결합의 거래 가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예외 기준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역외 기업결합의 경우, 거래 가액이 적더라도 기업결합 당사자의 베트남 시장 내에서의 총자산, 총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높으면 신고대상이 되고, 거래 가액이 상당히 크더라도 기업결합 당사자의 베트남 시장 내에서의 총자산, 총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낮으면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향후 변화 및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기업결합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시장 활성화 종전 Decree 35 하에서는 베트남 시장 규모의 성장에 비해 신고 기준치(자산·매출 VND 3조, 거래가액 VND 1조 등)가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과도한 기업결합 신고 건수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심사 지연으로 거래 종결을 느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준 상향으로 인해 많은 중소·중견 규모의 거래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어, 베트남 내 전반적인 M&A 거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대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한편, 자산·매출 및 거래가액의 기준치가 2배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들은 현지에서 보유한 자산 규모와 연간 매출액이 상향된 기준을 이미 상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대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기업결합 거래의 경우에는 이번 결의안에 따른 실질적인 신고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유의 사항 본 결의안은 2026년 7월 1일부로 공식 시행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여전히 자산 및 매출 기준에 걸려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산·매출·거래가액이 상향된 기준 미만이라 할지라도 “관련 시장 점유율 20% 이상” 요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내 틈새시장이나 특정 전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장점유율 요건만으로도 사전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신고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7월 1일 이후 베트남 내에서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거래를 기획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거래 상대방 및 자사의 재무제표와 시장 점유율을 재차 결합 분석하여 개정 법령에 따른 사전신고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법무그룹 베트남팀은 서울 사무소와 해외 사무소의 유기적인 협력과 현지 주재 변호사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때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때로는 국경을 넘나 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에 관한 동반자로서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외친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실무상 업데이트 사항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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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AI 규제, 2026년 하반기 분수령: EU AI Act의 새로운 국면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6년 하반기는 국내외 AI 규제의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EU에서는 2026. 8. 2.부터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발효되고 범용 인공지능(General-Purpose AI, 이하 'GPAI')에 대한 집행·제재 권한이 본격 가동되는 반면, 당초 같은 날로 예정되었던 고위험 AI 규율은 'Digital Omnibus' 개정으로 대폭 연기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6. 7. 1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개정 AI기본법(2026. 7. 21. 시행)의 위임사항이 구체화되고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EU와 한국의 최신 AI 입법동향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1. 배경 및 지원전략 개관2. EU: AI Act, 2026. 8. 2. 새로운 국면 진입3. 한국: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 시사점 1. 배경 및 지원전략 개관 국내외 AI 규제는 크게 두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EU는 위험도 기반의 포괄적·수평적 규제(AI Act)를, 한국은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결합한 기본법 체계(AI기본법)를 각각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은 상이하지만, 두 법제 모두 2026년 중후반에 핵심 이행 시점을 맞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EU AI Act는 단계적 적용(phased application) 구조를 취하고 있어, 특정 일자에 어떤 의무가 발효되고 어떤 의무가 유예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의 출발점입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EU 시장 대응과 국내 조달·지원 제도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2. EU: AI Act, 2026. 8. 2. 새로운 국면 진입 2026. 8. 2.은 AI Act의 중요한 이행 시점이나, 법 최초 공표 당시와 비교하면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날 발효되는 의무와 그렇지 않은 의무를 시점별로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2025. 8. 2. – 신규 GPAI 모델 규율 개시 (이미 시행 중) 2025. 8. 2.부터 GPAI 모델에 대한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이는 해당 일자 이후 시장에 출시된 신규 GPAI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기존 GPAI 모델은 2027. 8. 2.까지 2년의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됩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명성 요건: GPAI 모델 제공자는 추가적 투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문서 유지: 기반 모델의 학습·시험 과정을 기록한 기술문서, 그리고 다운스트림 제공자가 시스템의 성능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 모델의 추가 의무: 시스템적 위험을 가진 GPAI 모델의 제공자는 위험을 식별·완화하기 위한 적대적 테스트(adversarial testing)를 수행하고, 위험을 문서화하며, 관련 사고(incident)를 추적하여 EU AI Office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실행규약(Code of Practice)과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은 2025년 8월 시한 직전에 공표되었습니다. 나. 2026. 8. 2. – 투명성 의무 발효 및 집행 본격화 이날 발효·가동되는 핵심은 집행 권한과 투명성 의무 두 가지입니다. • GPAI 집행의 실질화: GP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실체적 의무(제51조~제55조)는 2025. 8. 2.부터 이미 적용되어 왔습니다. 2026. 8. 2.에 달라지는 것은 EU AI Office가 이들 제공자에 대한 집행·제재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조사 및 행정적 과징금(administrative fines)이 포함됩니다. • 제50조 투명성 의무 발효: 이 의무는 생성형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으며, (i) 이용자가 AI 시스템(예: 챗봇)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우의 고지 의무, (ii) AI로 생성·조작된 콘텐츠(딥페이크 포함)에 대한 라벨링(labelling) 의무, (iii) 감정인식(emotion recognition) 및 생체인식 분류(biometric categorisation) 시스템에 관한 고지 의무를 포괄합니다. 결국 “AI가 만들었거나 조작한 콘텐츠라는 사실”과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종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의 관건입니다. • 워터마킹 예외: 다만 2026. 8. 2.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이 생성한 AI 콘텐츠에 대한 기계판독 가능(machine-readable) 워터마크 요건은 2026. 12. 2.로 유예됩니다. 한편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라벨링에 관한 실행규약(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은 두 차례의 초안(2025. 12., 2026. 3.)을 거쳐 2026. 6. 10. 최종본이 공표되었고, 현재 집행위원회와 AI Board의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실행규약 서명은 자율사항이나, 최초 서명자 명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26. 7. 22. 까지 서명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위원회는 제50조 투명성 의무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2026. 5.)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최종 가이드라인은 8. 2. 적용 개시 전 공표될 예정입니다. 다. 2026. 8. 2. 이후 – Digital Omnibus와 고위험 AI 일정 조정 주목할 점은, 고위험 AI 시스템(부속서 III)은 더 이상 이 일자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AI Act를 개정하는 EU의 ‘Digital Omnibus’가 2026. 6. 29. 이사회(Council)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채용, 신용평가, 교육, 필수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독립형(stand-alone) 고위험 시스템의 준수 시한이 2026. 8. 2.에서 2027. 12. 2.로 연기되었습니다. •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embedded) 고위험 AI(부속서 I, 예: 의료기기·기계류)에 대한 규제는 2028. 8. 2.로 연기되었습니다. • 또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NCII) 또는 아동 성착취물(CSAM)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신규 금지가 조직의 고위험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2026. 12. 2.부터 발효됩니다. 실무상 유의점은 명확합니다. 연기된 것은 ‘시한’이지 ‘요건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고위험에 해당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를 판단하는 분류 작업은 미룬다고 쉬워지지 않으며, GPAI 집행·투명성 의무·신규 콘텐츠 안전 금지는 2026년에 모두 현실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확보된 추가 기간은 준비를 중단할 이유가 아니라 더 충실히 활용할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한국: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AI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 7. 14.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2026. 1. 20. 개정된 AI기본법(2026. 7. 21.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5. 21.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되었습니다. 가.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 (제16조 제3항)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확인 제도'의 신설입니다. 공공 부문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혁신적 AI 제품·서비스를 선제 도입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확인 주체·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가 우선 고려 대상이 되며, 사업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술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조달 우대 혜택(8월부터): 확인서 취득 제품·서비스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 및 절차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기술점수 1.5점), SW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 면제, AI SW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기술 증빙 활용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나. AI 취약계층 범위 확대 (제3조 제5항) 기존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디지털 분야 취약계층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까지 포함되어 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게 됩니다. 다. AI 이용 비용 지원 및 창업·연구 기반 확대 •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제17조의2): AI 취약계층 외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지원 대상에 편입되었습니다(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절차와 기준을 정해 공고). • AI 창업 지원 (제18조 제3항):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한 투자계획 수립 절차가 명시되었습니다. • AI연구소 설립 근거 (제22조의2): 대학, 기업, 출연연,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재정·보안 요건 등 설립 요건을 명시(세부사항은 고시)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국내외 동향의 메시지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EU는 “책임 있는 AI 활용의 입증”을, 한국은 “공공 마중물을 통한 활용 촉진”을 각각 겨냥하고 있습니다. EU 대응 측면에서, 이는 일차적으로 OpenAI·Microsoft·Google과 같은 개발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사가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챗봇, 생성형 콘텐츠, 딥페이크, 감정인식·생체분류 시스템을 운영·이용하는 기업은 2026. 8. 2.부터 제50조 투명성 의무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GPAI 집행 권한도 이날부터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고위험 AI 시한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대응 측면에서,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는 공공조달에서의 구체적 경쟁우위로 직결됩니다. 공공 부문 납품을 추진하는 기업은 확인서 취득의 실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모태펀드·AI연구소·비용지원 등 신설 지원채널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만합니다. 기업이 우선적으로 점검할 실무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U 제50조 해당성 점검: 자사 AI 시스템이 챗봇·생성콘텐츠·딥페이크·감정인식/생체분류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고지·라벨링 체계를 정비 2. 고위험 분류 작업의 지속: 시한 연기와 무관하게 부속서 III 해당성 및 데이터 흐름 분류를 선제적으로 수행 3. 워터마크·콘텐츠 안전 대비: 기계판독 워터마크 의무(제50조 제2항)는 원칙적으로 2026. 8. 2.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출시된 기존 시스템에 한하여 2026. 12. 2.까지 유예됨. 8. 2. 이후 신규 출시 시스템은 유예 없이 출시 시점부터 의무를 부담하므로, 2026. 12. 2. 발효되는 NCII·CSAM 생성 금지와 함께 선제 대비 필요 4. 국내 조달 대응: AI 제품·서비스 확인서(KOSA/TTA) 취득 검토 및 조달 우대 요건 정비 5. 지원·창업 채널 활용: 벤처투자모태펀드, AI연구소, 비용지원 등 신설 제도의 활용 계획 수립 EU와 한국은 규제 철학은 다르지만, 두 법제 모두 “AI를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하며 이를 어떻게 문서화·입증하는가”를 핵심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수렴합니다. 시한 연기가 있는 영역이라도 준비의 강도를 낮출 것이 아니라, 확보된 시간을 분류·문서화·거버넌스 정비에 활용하는 조직이 규제 리스크 관리와 사업 기회 포착 모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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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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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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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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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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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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