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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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베트남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준 상향 조정

베트남 정부는 2026년 5월 18일자로 행정 절차의 분권화와 사업 환경의 규제 완화 및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 Resolution No. 66.18/2026/NQ-CP(이하 “본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경쟁법의 하위 시행령인 Decree No. 35/2020/ND-CP(이하 “Decree 35”)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던 일반 기업의 경제력집중(이하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 기준치가 대체로 2배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베트남 내 자산 및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인수, 합병 등에 따른 기업결합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2. 향후 변화 및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3. 실무적 유의 사항 1.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결의안을 통해 변경되는 일반 기업 대상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점유율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기준치가 기존 대비 2배 상향되었습니다.  • 업종별 차등 적용 유의 사항 : 금융기관은 변경 없음 금번 기준치 상향 조정은 일반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신용기관(은행, 카드사, 금융리스사 등), 보험회사 및 증권사의 경우에는 본 결의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 Decree 35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금융업계 관련 기업결합 진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역외거래 예외 조항 유지 Decree 35에서는 기업결합이 베트남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역외거래의 경우, 베트남 시장 내에서의 총자산, 총매출 및 시장점유율만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결합의 거래 가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예외 기준 또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역외 기업결합의 경우, 거래 가액이 적더라도 기업결합 당사자의 베트남 시장 내에서의 총자산, 총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높으면 신고대상이 되고, 거래 가액이 상당히 크더라도 기업결합 당사자의 베트남 시장 내에서의 총자산, 총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낮으면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향후 변화 및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기업결합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시장 활성화 종전 Decree 35 하에서는 베트남 시장 규모의 성장에 비해 신고 기준치(자산·매출 VND 3조, 거래가액 VND 1조 등)가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과도한 기업결합 신고 건수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심사 지연으로 거래 종결을 느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준 상향으로 인해 많은 중소·중견 규모의 거래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어, 베트남 내 전반적인 M&A 거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대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한편, 자산·매출 및 거래가액의 기준치가 2배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들은 현지에서 보유한 자산 규모와 연간 매출액이 상향된 기준을 이미 상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대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기업결합 거래의 경우에는 이번 결의안에 따른 실질적인 신고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유의 사항 본 결의안은 2026년 7월 1일부로 공식 시행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여전히 자산 및 매출 기준에 걸려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산·매출·거래가액이 상향된 기준 미만이라 할지라도 “관련 시장 점유율 20% 이상” 요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내 틈새시장이나 특정 전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장점유율 요건만으로도 사전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신고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7월 1일 이후 베트남 내에서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거래를 기획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거래 상대방 및 자사의 재무제표와 시장 점유율을 재차 결합 분석하여 개정 법령에 따른 사전신고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법무그룹 베트남팀은 서울 사무소와 해외 사무소의 유기적인 협력과 현지 주재 변호사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때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때로는 국경을 넘나 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에 관한 동반자로서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외친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실무상 업데이트 사항을 정확히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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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AI 규제, 2026년 하반기 분수령: EU AI Act의 새로운 국면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6년 하반기는 국내외 AI 규제의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EU에서는 2026. 8. 2.부터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발효되고 범용 인공지능(General-Purpose AI, 이하 'GPAI')에 대한 집행·제재 권한이 본격 가동되는 반면, 당초 같은 날로 예정되었던 고위험 AI 규율은 'Digital Omnibus' 개정으로 대폭 연기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6. 7. 1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개정 AI기본법(2026. 7. 21. 시행)의 위임사항이 구체화되고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EU와 한국의 최신 AI 입법동향을 시점별로 정리하고,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1. 배경 및 지원전략 개관2. EU: AI Act, 2026. 8. 2. 새로운 국면 진입3. 한국: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 시사점 1. 배경 및 지원전략 개관 국내외 AI 규제는 크게 두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EU는 위험도 기반의 포괄적·수평적 규제(AI Act)를, 한국은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결합한 기본법 체계(AI기본법)를 각각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은 상이하지만, 두 법제 모두 2026년 중후반에 핵심 이행 시점을 맞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EU AI Act는 단계적 적용(phased application) 구조를 취하고 있어, 특정 일자에 어떤 의무가 발효되고 어떤 의무가 유예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의 출발점입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EU 시장 대응과 국내 조달·지원 제도 활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2. EU: AI Act, 2026. 8. 2. 새로운 국면 진입 2026. 8. 2.은 AI Act의 중요한 이행 시점이나, 법 최초 공표 당시와 비교하면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날 발효되는 의무와 그렇지 않은 의무를 시점별로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2025. 8. 2. – 신규 GPAI 모델 규율 개시 (이미 시행 중) 2025. 8. 2.부터 GPAI 모델에 대한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이는 해당 일자 이후 시장에 출시된 신규 GPAI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기존 GPAI 모델은 2027. 8. 2.까지 2년의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됩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명성 요건: GPAI 모델 제공자는 추가적 투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문서 유지: 기반 모델의 학습·시험 과정을 기록한 기술문서, 그리고 다운스트림 제공자가 시스템의 성능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 모델의 추가 의무: 시스템적 위험을 가진 GPAI 모델의 제공자는 위험을 식별·완화하기 위한 적대적 테스트(adversarial testing)를 수행하고, 위험을 문서화하며, 관련 사고(incident)를 추적하여 EU AI Office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실행규약(Code of Practice)과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은 2025년 8월 시한 직전에 공표되었습니다. 나. 2026. 8. 2. – 투명성 의무 발효 및 집행 본격화 이날 발효·가동되는 핵심은 집행 권한과 투명성 의무 두 가지입니다. • GPAI 집행의 실질화: GP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실체적 의무(제51조~제55조)는 2025. 8. 2.부터 이미 적용되어 왔습니다. 2026. 8. 2.에 달라지는 것은 EU AI Office가 이들 제공자에 대한 집행·제재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조사 및 행정적 과징금(administrative fines)이 포함됩니다. • 제50조 투명성 의무 발효: 이 의무는 생성형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으며, (i) 이용자가 AI 시스템(예: 챗봇)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우의 고지 의무, (ii) AI로 생성·조작된 콘텐츠(딥페이크 포함)에 대한 라벨링(labelling) 의무, (iii) 감정인식(emotion recognition) 및 생체인식 분류(biometric categorisation) 시스템에 관한 고지 의무를 포괄합니다. 결국 “AI가 만들었거나 조작한 콘텐츠라는 사실”과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종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의 관건입니다. • 워터마킹 예외: 다만 2026. 8. 2.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이 생성한 AI 콘텐츠에 대한 기계판독 가능(machine-readable) 워터마크 요건은 2026. 12. 2.로 유예됩니다. 한편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라벨링에 관한 실행규약(Code of Practice on Transparency of AI-Generated Content)은 두 차례의 초안(2025. 12., 2026. 3.)을 거쳐 2026. 6. 10. 최종본이 공표되었고, 현재 집행위원회와 AI Board의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실행규약 서명은 자율사항이나, 최초 서명자 명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26. 7. 22. 까지 서명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위원회는 제50조 투명성 의무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2026. 5.)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최종 가이드라인은 8. 2. 적용 개시 전 공표될 예정입니다. 다. 2026. 8. 2. 이후 – Digital Omnibus와 고위험 AI 일정 조정 주목할 점은, 고위험 AI 시스템(부속서 III)은 더 이상 이 일자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AI Act를 개정하는 EU의 ‘Digital Omnibus’가 2026. 6. 29. 이사회(Council)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채용, 신용평가, 교육, 필수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독립형(stand-alone) 고위험 시스템의 준수 시한이 2026. 8. 2.에서 2027. 12. 2.로 연기되었습니다. •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embedded) 고위험 AI(부속서 I, 예: 의료기기·기계류)에 대한 규제는 2028. 8. 2.로 연기되었습니다. • 또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NCII) 또는 아동 성착취물(CSAM)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신규 금지가 조직의 고위험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2026. 12. 2.부터 발효됩니다. 실무상 유의점은 명확합니다. 연기된 것은 ‘시한’이지 ‘요건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고위험에 해당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를 판단하는 분류 작업은 미룬다고 쉬워지지 않으며, GPAI 집행·투명성 의무·신규 콘텐츠 안전 금지는 2026년에 모두 현실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확보된 추가 기간은 준비를 중단할 이유가 아니라 더 충실히 활용할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한국: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AI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 7. 14.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2026. 1. 20. 개정된 AI기본법(2026. 7. 21.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5. 21.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되었습니다. 가.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 (제16조 제3항)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확인 제도'의 신설입니다. 공공 부문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혁신적 AI 제품·서비스를 선제 도입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확인 주체·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가 우선 고려 대상이 되며, 사업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술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조달 우대 혜택(8월부터): 확인서 취득 제품·서비스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 및 절차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기술점수 1.5점), SW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 면제, AI SW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기술 증빙 활용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나. AI 취약계층 범위 확대 (제3조 제5항) 기존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디지털 분야 취약계층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까지 포함되어 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게 됩니다. 다. AI 이용 비용 지원 및 창업·연구 기반 확대 •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제17조의2): AI 취약계층 외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지원 대상에 편입되었습니다(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절차와 기준을 정해 공고). • AI 창업 지원 (제18조 제3항):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한 투자계획 수립 절차가 명시되었습니다. • AI연구소 설립 근거 (제22조의2): 대학, 기업, 출연연,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재정·보안 요건 등 설립 요건을 명시(세부사항은 고시)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국내외 동향의 메시지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EU는 “책임 있는 AI 활용의 입증”을, 한국은 “공공 마중물을 통한 활용 촉진”을 각각 겨냥하고 있습니다. EU 대응 측면에서, 이는 일차적으로 OpenAI·Microsoft·Google과 같은 개발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사가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챗봇, 생성형 콘텐츠, 딥페이크, 감정인식·생체분류 시스템을 운영·이용하는 기업은 2026. 8. 2.부터 제50조 투명성 의무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GPAI 집행 권한도 이날부터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고위험 AI 시한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대응 측면에서,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는 공공조달에서의 구체적 경쟁우위로 직결됩니다. 공공 부문 납품을 추진하는 기업은 확인서 취득의 실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모태펀드·AI연구소·비용지원 등 신설 지원채널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만합니다. 기업이 우선적으로 점검할 실무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U 제50조 해당성 점검: 자사 AI 시스템이 챗봇·생성콘텐츠·딥페이크·감정인식/생체분류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고지·라벨링 체계를 정비 2. 고위험 분류 작업의 지속: 시한 연기와 무관하게 부속서 III 해당성 및 데이터 흐름 분류를 선제적으로 수행 3. 워터마크·콘텐츠 안전 대비: 기계판독 워터마크 의무(제50조 제2항)는 원칙적으로 2026. 8. 2.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출시된 기존 시스템에 한하여 2026. 12. 2.까지 유예됨. 8. 2. 이후 신규 출시 시스템은 유예 없이 출시 시점부터 의무를 부담하므로, 2026. 12. 2. 발효되는 NCII·CSAM 생성 금지와 함께 선제 대비 필요 4. 국내 조달 대응: AI 제품·서비스 확인서(KOSA/TTA) 취득 검토 및 조달 우대 요건 정비 5. 지원·창업 채널 활용: 벤처투자모태펀드, AI연구소, 비용지원 등 신설 제도의 활용 계획 수립 EU와 한국은 규제 철학은 다르지만, 두 법제 모두 “AI를 실제로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하며 이를 어떻게 문서화·입증하는가”를 핵심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수렴합니다. 시한 연기가 있는 영역이라도 준비의 강도를 낮출 것이 아니라, 확보된 시간을 분류·문서화·거버넌스 정비에 활용하는 조직이 규제 리스크 관리와 사업 기회 포착 모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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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물류회사, 집배점 택배기사의 단체교섭 상대방 아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물류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의 상고심에서 C 물류회사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 화우는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도급인인 C물류회사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는 C물류회사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5. 9. 9. 개정 노동조합법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기준을 명문화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H중공업 사건에 이어 택배 업계에서도 구법과 신법의 적용 경계를 명확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실무적 의미를 가집니다. 1.배경2.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3.대법원의 판단:  택배업계 사안에서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의 재확인4.시사점 1. 배경 우리나라 택배 산업은 원도급인 ‘택배회사 - 집배점 –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다층적 위수탁계약 구조를 지니며, 택배회사들은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집배점들의 영업 노하우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배송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원도급인인 택배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즉 집배점이 아닌 택배회사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있었고, C물류회사 사안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기점으로 관련 사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노동위원회와 하급심 법원에서 다수의 사건들이 다투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일부 하급심에서는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기준을 도입하여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은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 이전 시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되므로, 구법 적용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을 필요로 하였고, 최근 선고된 H중공업 전원합의체 판결과 더불어 본 C물류회사 판결은 그 기준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전국택배노동조합(참가인 노동조합)은 총 3차례에 걸쳐 원고(C물류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와 아무런 직접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인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의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 11. 30.):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각하 •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 원고가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취소 및 구제신청 인용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원고가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6가지 교섭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 전부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일부 의제들에 대해서는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집배점들과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지니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결은 타당하므로 원고 항소 기각  3. 대법원의 판단: 택배업계 사안에서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의 재확인 최근H중공업 사안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종전 법리가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4. 시사점 가. 택배업계 도급기업의 사용자성 분쟁에 대한 명확한 선례 제시이번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존 판례 법리와 달리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촉발시킨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을 계기로 택배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이와 유사한 다수의 법률분쟁들이 발생하여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배 산업 구조 하에서의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과 택배회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선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구법∙신법 적용 분기점의 명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향최근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번 판결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개념이 구 노동조합법과 현행법 하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2026. 3. 10.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이후에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층적인 도급 계약 관계를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① 2026. 3. 10. 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구법 법리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며, ② 2026. 3. 10. 개정 이후 발생하는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자성이 판단됩니다. 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의 향후 과제H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개념을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개정 법률 하에서 하도급·플랫폼 노동 등 다층적 고용 구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계속하여 법률적인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법무 또는 노사관계 담당자들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안들의 경과와 판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단체교섭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 인정 가능성,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 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세부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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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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