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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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법무법인 화우, 국내 최초 BDC 펀드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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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기술 유출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해킹을 영업비밀 부정취득 수단으로 명시하고,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을 독립된 침해유형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취득자의 사용·누설과 전득자의 제3자 누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기업들은  헤드헌팅·경력직 채용 과정이나, 기술자문이나 사업협력 과정에서 위 신설 조항이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1. 주요 개정 사항2. 시사점 1. 주요 개정 사항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취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처벌 규정이 미비하였던 영업비밀 유출 알선·중개 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을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영업비밀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 명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하나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 조항의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해킹,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종전에도 해킹 행위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포섭된다고 볼 여지가 높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행위를 법문상 명확한 침해유형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서 해킹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해석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나.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 신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독립된 침해유형으로 신설한 데 있습니다(개정안 제2조 제3호 사목). 나아가 벌칙 조항인 제18조 제1항에도 제4호를 신설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부정취득·사용·누설 등)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간 실무상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중개하는 기술유출 브로커에 대해서는 독립된 침해유형으로 규율하지 못하였으나, 개정안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과정을 기획·중개한 브로커에 대하여도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행위 처벌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제18조 제1항 제2호를 정비하여, 해킹·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종전의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사용·누설행위까지 처벌하기 위해서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별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례에서 취득 이후의 사용―누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대한 추가 입증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라. 전득자의 누설행위 처벌 근거 마련 한편, 개정안은 제18조 제1항 제3호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종전 조항은 부정취득·사용 등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부정취득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전득자(轉得者)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규율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업비밀이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되는 실제 침해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시사점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은 경력직 채용 과정이나 외부 정보 수령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위험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개정안은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만에 하나 헤드헌팅·경력직 채용 과정이나, 기술자문 또는 사업협력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입되었을 경우 관련 임직원이 그러한 침해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신설 규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직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정보를 수령함에 있어서는 ① 타인의 영업비밀 등 자료의 제공·전달 금지,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시하고, ② 경력직 채용 면접·평가 과정에서 전 직장의 구체적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신규 입사자로부터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나 자료를 반입·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우 영업비밀 PG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그룹으로, 검찰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 수행, 법률 자문, 정부규제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스커버리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조사와 해외 분쟁 대응 등에서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 산업기술
게임산업법 개정안(대안) 국회 통과 임박: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되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조승래 의원안, 김재원 의원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이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1. 개정 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3. 제재 및 이행 강제 수단 강화 4. 시행일 및 경과조치 5. 시사점  1. 개정 배경 최근 해외에 서버와 법인을 둔 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자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 환불 거부, 계정 정지 등 각종 피해에 대한 국내 창구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정 대상 법인의 자격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정 이후 관리·감독 장치가 미비하여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승래 의원안(의안번호 2211759, 2025.7.25. 발의)과 김재원 의원안(의안번호 2220858, 2026.8.27. 발의)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2026.9.3.)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불만 처리 의무 신설 (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이라는 조항이 신설되어, 국내 이용자 보호가 사업자의 법적 의무로 명문화됩니다.    나. 국내대리인 지정대상 법인의 우선순위 구체화 (안 제31조의2제2항)    기존에는 국내대리인의 자격 요건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3.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 위 1·2호 해당 법인이 없는 경우로 한정)    이는 계열사·자회사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제3의 대리인을 내세우는 관행을 방지하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지정사업자의 부수의무 신설 (안 제31조의2제1항의2, 제3항~제5항)    국내대리인의 대리 업무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의무가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 국내대리인 준수의무: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법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3항)    • 지정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여야 함 (제4항)    • 지정 유지 의무: 게임물이 국내에서 유통·제공되는 기간 동안 대리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제5항)     3. 제재 및 이행 강제 수단 강화 가.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명령 (안 제38조제7항·제9항 등)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국내 서비스 접속 차단까지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력을 크게 높이는 조치입니다.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안 제39조의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①법 위반 사항 발견·혐의 인지, ②위반 신고·민원 접수, ③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필요,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 근거 정비 (안 제48조)   국내대리인 미지정 또는 잘못된 법인 지정, 교육·관리감독 의무 위반, 자료제출 요구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정비·신설되었습니다.    4. 시행일 및 경과조치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국내대리인 지정대상 법인 우선순위 규정(제31조의2제2항)은 시행 이후 새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부칙 제2조),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 중 개정규정상 우선순위 법인(자회사·지배적 영향력 행사 법인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재지정하여야 합니다(부칙 제3조).  5.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실효성 논란이 컸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식적 지정'에서 '실질적 책임주체 지정'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자회사나 지배적 영향력 행사 법인이 있음에도 별도의 형식적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 계열사·지사를 보유한 해외 게임사는 대리인 재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실무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됩니다.   •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특히 국내 이용자 수·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자사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계열사의 존재 여부를 점검하고,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국내대리인 재지정 여부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향후 교육·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므로, 불만처리·피해구제 업무 수행 체계와 기록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 기존 시정명령 대상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이라는 새로운 제재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가 시급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자료 및 법 위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지만, 기존 지정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기간(6개월) 및 자료제출·관리감독 의무는 시행과 동시에 실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해외 게임사 및 국내 계열법인 담당자는 조속히 법률 검토와 내부 대응체계 마련에 착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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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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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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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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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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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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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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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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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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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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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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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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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6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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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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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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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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