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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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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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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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되던 관세를 위법하다고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대규모 관세를 “어떻게” 돌려줄지에 관한 구체적 환급 절차까지 판단하지는 않아, “환급 기회는 열렸지만 자동 환급은 아닌”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당일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글로벌 관세(2월 21일,10%→15%로 인상)를 즉각 발표했고, 이는 한시적으로 적용(최대 150일)되는 만큼 향후 무역법 301조 등에 기반한  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러한 환급 트랙(미국 관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정정신청, 미국 CIT 소송 병행)과 신규 관세 체제 대응 트랙을 함께 놓고, 우리 기업이 이번 분기 안에 무엇부터 실행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머리말2. 연방대법원 위법·무효 판결의 법리적 분석 및 통상 권력의 재편3.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 대응과 '플랜 B' 관세 시나리오 분석4. 기납부 관세의 대규모 환급(Refund) 확보를 위한 복합 전략5. 한국 산업계 및 정부의 입체적 전략 대응 방안 (Action Plan)6. 시사점 1. 머리말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위헌이라는 역사적인 판결(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및 Trump v. V.O.S. Selections, Inc. 병합 사건)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집필한 다수의견을 통해 6대 3으로 결정된 이 판결은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권(과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글로벌 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2025년부터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되었던 10~15%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부과된 '펜타닐 관세'의 법적 근거가 전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관세청(CBP)이 징수한 약 1,330억 달러의 관세가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제동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불과 수 시간 만에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하여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5%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2. 연방대법원 위법·무효 판결의 법리적 분석 및 통상 권력의 재편 (1) 주요 판단 내용   판결의 핵심 쟁점은 IEEPA가 부여한 '수입을 규제할 권한' 속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에 명시된 과세권이 명백히 의회에 전속됨을 강조하며, IEEPA 법조문만으로는 대통령이 무제한 관세를 부과하는 막강한 권한을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IEEPA상 'regulate'의 넓은 해석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 네 가지 근거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① 과세권의 의회 전속: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에 대한 세금이며,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에 귀속됨  ② 법률 문언의 부재: 의회가 관세 권한을 부여할 경우 'duties' 또는 'tariffs'라는 명시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IEEPA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음  ③ 수출세 금지 원칙과의 충돌: 'regulate'에 과세 권한을 포함시킬 경우 수출세 부과 권한까지 인정되는 결과가 되며 이는 헌법상 금지된 것임  ④ 역사적 전례의 부재: IEEPA는 역사적으로 제재 및 무역통제 법령으로 기능해 왔으며, 세수 확보 목적의 관세 법령으로 운용된 전례가 없음   이번 판결은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통상 및 외교 안보 영역에까지 강하게 적용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비상사태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확장을 배척했습니다.   (2) 판결의 적용 범위  한국 기업들은 자사의 대미 수출 품목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재분류(Triage)해야만 환급 가능 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수의견은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선언했지만, 이미 징수된 1,30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수단을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나 하청업체에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환급 과정이 극심한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 대응과 '플랜 B' 관세 시나리오 분석 1)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한 글로벌 관세 발동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인 2월 20일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하여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음날 이를 법적 최대치인 1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 조치는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무역법 제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위기 시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상 권한입니다. 백악관은 2024년 기준 1.2조 달러의 상품 무역 적자를 근거로 해당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무역법 제122조 vs IEEPA 관세 비교>  2) 무역법 제301조 기반의 전방위적 표적 조사 개시 무역법 제122조의 150일 시한 만료 시점에 맞추어 트럼프 행정부가 가동할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무역법 제301조입니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디지털 서비스세, 산업 과잉 생산, 의약품 약가 산정 관행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122조 기반의 150일간 임시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 국가별·산업별  관세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기타 우회 경로: 무역확장법 제232조 확대 및 관세법 제338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 범위를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 자산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제338조의 부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 판단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 기존 관세율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4. 기납부 관세의 대규모 환급(Refund) 확보를 위한 복합 전략 2025년 초부터 2026년 2월까지 징수된 IEEPA 관련 관세 규모는 약 1,330억 달러에서 최대 1,750억 달러(약 24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한국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한 금액 역시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행정적·사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환급 청구의 대전제: 수입신고자(IOR) 확정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통관 서류상 세관에 신고된 수입신고자(Importer of Record, IOR)에게만 귀속됩니다. 기업들은 가장 먼저 수출 통관 건별로 한국 본사, 미국 자회사, 미국 바이어 중 누가 IOR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 기업 2만 4천여 곳 중 약 6천여 곳이 DDP 조건으로 수출하여 IOR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OB·CIF 거래에서 미국 바이어가 IOR로 등록된 경우, 환급 채권은 바이어에게 발생하므로 별도 약정을(Side Letter) 신속히 체결해야 합니다. 2) 행정적 구제 절차: 정산 상태에 따른 '시간과의 싸움' CBP 행정 절차를 통한 환급 청구는 해당 수입 건이 세관 시스템(ACE) 내에서 '정산(Liquidation)'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경로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3) 사법적 구제 절차: CIT 제소와 하이브리드 전략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행정적 이의신청만으로는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을 통한 사법적 강제 명령(Court-ordered reliquidation)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CIT 소송 제기: 대법원 판결을 통해 IEEPA 관세 부과 자체가 원천적 무효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CIT의 잔여 관할권(28 U.S.C. §1581(i))을 근거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관세 환급 및 법정 이자(19 U.S.C. §1505) 지급 명령을 신속하게 구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하이브리드(Hybrid) 전략: 기한 보존을 위한 행정 이의신청(Protest)과 함께 CIT 보호 소송(Protective Lawsuit)을 병행하여 스스로 원고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야만 환급 가능성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핵심 실무 리스크: ACH 전자환급 인프라 구축 2026년 2월 6일부로 CBP는 종이 수표를 통한 환급금 지급을 전면 폐지하고 자동청산소(ACH)를 통한 100% 전자 환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모든 IOR은 사전에 CBP ACE 포털 계정을 활성화하고 ACH 환급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미국 내 유효한 은행 계좌를 연동해 두어야 합니다.  5. 한국 산업계 및 정부의 입체적 전략 대응 방안 (Action Plan) 1) 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대응 및 통상 외교 채널 가동 판결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연달아 개최하여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IEEPA 관세 환급 관련 기업들이 겪는 행정 지연 및 ACH 요건 충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및 CBP와의 고위급 통상 채널을 적극 가동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중견 수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컨설팅 지원이 확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2)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공약의 전략적 재조정(Renegotiation) 한국 산업계가 IEEPA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공약은, 그 법적 전제인 IEEPA 관세 자체가 위법으로 확정되면서 '계약의 전제 조건(Premise)'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투자 철회보다는 이를 강력한 협상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 통상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명분으로 개별 투자 이행 속도를 조절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제122조 또는 제301조 신규 관세 체제에서 한국산 핵심 품목에 대한 명시적이고 서면화된 관세 예외(Exclusions) 확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3) 핵심 주력 산업별 맞춤형 리스크 헷징 전략 [자동차 및 부품] USMCA 혜택을 극대화를위해 멕시코·캐나다 경유 부품 공급망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철강 및 금속] 반덤핑(AD)·상계관세(CVD) 조사 강화에 대비하여  내부 회계 데이터와 방어 논리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반도체 및 첨단 IT]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율(On-shoring)을 선제적으로 확대하는 헷징(Hedging) 전략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4) 기업 내부 거버넌스 개편 및 가격·물류 유연성 확보 [가격 전략] IEEPA 관세 무효화와 무역법 제122조 대체로 발생하는 원가 마진 변동분을 수출 단가 인하에 반영하기 보다는 사내 '관세 변동 충당금'으로 유보하는 보수적 재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체결되는 모든 대미 수출 계약서에 '가격 변동 조항(Price adjustment clause)'을 필수적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물류 전략] 무역법 제122조 시한(2026년 7월 말경) 만료 이전에 미국 현지 항만으로의 선적을 집중하는 '프론트로딩(Front-loading)' 전략을 구사하여  현지 안전 재고를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전사적 TF 상설화] 재무·법무·물류·영업 파트가 융합된 전사적 통합 통상 대응 TF를 상설 운영하고, ACE 포털 데이터를 사내 ERP와 실시간 연동하여 수십만 건의 관세 납부 내역과 180일 Liquidation 기한을 듀얼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6. 시사점 2026년 2월 20일의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은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지난 1년여간 부당하게 징수된 막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불과 수 시간 만에 무역법 제122조로 15% 글로벌 관세를 선언하고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가속화를 예고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더욱 교묘하고 정밀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80일의 이의신청 기한 내에 IOR 증빙 데이터 확충, CIT소송제기, ACH  전자환급 계좌 등록 등을 통해 환급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장벽의 '변동성 자체가 유일한 상수가 된'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전사적 통상 TF를 구축하고 공급망 원산지 관리와 유연한 계약 구조를 체질화하는 법적 회복탄력성(Legal Resilience)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해법입니다. 1) 주요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향 종합   2) Action Plan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행정 이의신청(Protest) 및 CIT 소송 수행•  수입신고자(IOR) 지위 분석 및 환급 채권 확보를 위한 계약 구조 설계•  무역법 제301조·제232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해관계자 공청회 의견서 제출•  미국 내 공급망 재편·현지 법인 설립 관련 CFIUS 사전 분석 및 대응•  전사적 통합 통상 TF 구축 및 관세 모니터링 내부 SOP 수립 자문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 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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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2월 4일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은 현 정부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의 일환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안입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사후 규제수단으로서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외부감사 기능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강화 등에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우리나라의 IMD 회계투명성 순위가 하락하는 등 회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 하에서 국내 증권시장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회계투명성 확보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주요 개정사항2. 시사점 1. 주요 개정사항 가.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 (1) 회계부정 책임자의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취업제한 명령' 제도의 신설입니다.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인정된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서도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임원” 지위에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대상자가 이를 위반하고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상장사가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 또는 해임을 거부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일정기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 방안은 유사한 규제를 상장회사에까지 확장하여 상장회사의 회계투명성을 금융회사처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2) 부실감사에 대한 규제 강화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하여 감사를 수행한 경우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사인과 회사 모두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감사인 교체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도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단순히 낮은 감사보수를 제시하는 감사인을 선택하고 감사인은 보수를 고려하여 감사시간을 과소 투입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사전적인 조치로서 외부감사인을 통한 재무제표 감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외에 상장사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감사제한, 지정배제 조치를 신설하는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관련 규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또한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외부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현재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직권지정 감사가 대형 비상장회사(자산 5천억원 이상)까지 확대됩니다. 즉, 최대주주가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변경된 대형 비상장회사, 일정규모 이상 횡령·배임으로 소속 임직원이 고소·공소 제기된 대형 비상장회사가 그 대상이 될 예정인데, 이러한 회사들의 경우 외부감사의 독립성도 미흡할 수 있다고 보아 직권지정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한 감사인 선정권자(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 감사인 선정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하여 감사인 선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회계법인의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하여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25년 1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개정을 통해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을 수임하는 것도 제한됨에 따라, 피감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까지 포함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다. 외부감사 전문성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외부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i) 그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 왔던 표준감사시간 적용의 정상화, (ii) 상장사 감사인의 대표이사 외부감사 경력 요건 강화, (iii)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기한 규제들 외에도, (i) 인력·규모 위주에서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여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ii)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평가지표의 실효성 제고 등 감사 품질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 개편도 동반될 계획입니다.  2. 시사점 금번 제도 개편방안은 현 정부의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회계부정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와 관련된 것으로, 단순한 규정 개정에서 더 나아가 향후 조사 착수, 개정 규정의 집행 등 실효적인 조치의 이행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5. 11. 27. 입법예고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i) 위반기간에 비례한 과징금 가중 부과, (ii) 회계정보 조작·서류위조·감사방해 등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제재 부과, (iii) 회계부정을 실질적으로 주도, 지시하였으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실질적 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제도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회계 부정에 관여한 대표이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까지 추가될 예정인바, 자본시장 내에서 회계부정에 관여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분적·금전적 제재를 최대한 동원하여 엄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회계오류 발생 시 위법동기가 ‘고의’인지 여부, 회장·대표이사·미등기임원 등 회계처리에 관여한 개인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제재의 수위와 범위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으로서는 항시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함은 물론이고, 설령 회계오류가 발생되더라도 회계처리의 경위 및 과정, 담당자 등 제반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인과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들은, 기존의 사후제재 방식인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가 있기 전에 감사인의 외부감사 제도 강화를 통하여 회계부정을 사전적 예방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위와 같은 제도 개편으로 인해 감사시간투입 증가,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의 수행 등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사전에 회계오류 가능성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 외에도, 기업들은 (i) 감사비용의 증가, (ii) 전기 및 당기 감사인 간의 의견충돌에 따른 감사의 장기화, (iii) 감사인의 전기 오류 수정사항 지적 및 그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가능성 증가, (iv)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른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가능성 증가 등을 예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에 대한 엄정 제재를 시사하고 있으므로, 강화되는 외부감사를 대응함에 있어서 장래에 감사 방해로 오인될 만한 요소가 없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을 가동하는 등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회계에 관한 새로운 규제들이 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후에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회계감리대응팀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회계심사 및 감리를 받는 다수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다양한 자문 제공, 행정상 제재 대응, 소송절차 대리, 외부감사 수감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 및 법률적 의견 제공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당국,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 변호사, 전문위원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 ∙ 자본시장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및 유류분 제도 전면 개정

2026년 2월 12일 상속과 유류분 제도를 전면 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4가지입니다. (1) 패륜행위를 저지른 모든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되었고, (2)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 기여한 상속인이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등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고, (4) 유류분을 반환할 때 증여 받은 재산 자체(원물)가 아니라 가액(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 확대(부모→모든 상속인)2.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불가3.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보호4. 유류분반환: 가액(현금) 반환으로 변경5. 적용시점 및 소급적용범위(부칙)6. 시사점 1.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 확대(부모→모든 상속인) 기존에는 미성년자녀를 학대한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만 상속권 상실선고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상속권 상실선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 2).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모든 상속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불가 종전에는 패륜행위 등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더라도 그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패륜 상속인이 그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통해 재산을 간접적으로 물려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01조, 제1003조). 이제는 오직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보호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병하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형성,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증여 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반환 대상 등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4. 유류분반환: 가액(현금) 반환으로 변경 그동안 유류분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액반환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식 자체를 유류분으로 반환하면서 공동상속인 간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유류분을 가액(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민법 제1115조).  5. 적용시점 및 소급적용범위(부칙) 유류분 가액반환규정은 개정 민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상속부터 적용되나, 나머지 규정(상속권 상실 확대, 상속권 잃은 사람의 배우자 대습상속 금지,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 보호)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6. 시사점 패륜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기여 상속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만큼 사전에 법률 자문을 통해 유류분반환 등 상속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 가사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유산정리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뉴스레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 자산관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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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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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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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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