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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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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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양자기술 활용사업 영향평가 본격 도입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2026. 4.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26. 5. 1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4. 11. 1. 시행된 현행 법률이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한계를 보완하여, 지원 범위를 산업화·공급망·보안·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①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 신설(제18조의2), ② 양자기술 활용사업 영향평가 의무 신설(제10조)은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핵심분야 기업의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개정 배경 및 입법 경위2. 주요 개정 내용 - As-Is / To-Be 비교3. 5대 핵심 의무·시책 분석4. 기업 유형별 시사점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 개정 배경 및 입법 경위 현행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기술산업법")은 2024. 11. 1.부터 시행되어 양자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그 내용은 주로 연구개발(R&D) 진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6. 1. 29.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R&D 중심에서 산업화·공급망·보안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하였고, 이번 개정안은 그 정책 방향을 법률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입니다. 또한 미국·중국·EU 등 주요국이 양자기술을 국가·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위협(이른바 "Harvest Now, Decrypt Later")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양자보안체계의 선제적 구축과 핵심분야 활용사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러한 입법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본 개정안과는 별개로 정부가 2025. 10. 2. 제출한 「양자기술 관련 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457호)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치고 있어, 인력양성 사업 관련 규정도 추가 정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As-Is / To-Be 비교 이번 개정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광범위한 정비를 담고 있으며, 그 핵심을 7개 영역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 표 외에도 적극행정 면책특례(제34조)·양자 테스트베드 정의(제2조)·양자클러스터 입지요건 구체화(제25조)·표준화 기구 육성 근거 강화(제15조)·양자 문화확산 사업 확대(제19조)·양자전략위원회 권한 명확화(제7조) 등이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3. 5대 핵심 의무·시책 분석 ① 양자-HPC-AI 융합 (제2조·제5조·제14조의3·제21조)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인공지능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한 "양자인공지능(Quantum AI)"이 법률 정의로 신설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포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양자-AI 분야 연구개발·실증·특화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가 명문화되어, 관련 R&D 보조금 및 인력양성 사업에 양자-AI 융합 기업의 직접적 신청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② 양자산업 육성 - Lab to Market (제14조의2·제25조·제34조) 양자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규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정부에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법령 정비 또는 규제특례 부여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교통망·인프라·연계성 등 입지 기준이 명확화되었으며,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2026. 7. 최대 5개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특례(제34조)가 도입되어, 공무원의 양자 상용화 촉진·규제개선 업무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③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 (제18조의2 신설) - 핵심 의무 가장 광범위한 컴플라이언스 파급력을 갖는 조항입니다. 다음 기관은 양자내성암호(PQC)·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PQC: 양자컴퓨터로도 해독하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 기반 차세대 암호기술* QKD: 양자역학 특성을 이용하여 암호키 분배 시 도청·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 다만, 의무의 구체적 이행 시점·기준·점검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계획 수립·추진"의 형식 의무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자사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Ps) 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보호계획·보호조치 의무와 결합하여 실질적 이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국방 분야 양자기술 적용 (제14조의7 신설)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 양자레이더, GPS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방위산업체·국방 R&D 참여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이며, 일반 IT·통신 기업도 군 통신·암호 분야의 양자기술 적용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⑤ 양자기술 활용사업 영향평가 의무화 (제10조 신설) - 핵심 의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직접적·즉각적 컴플라이언스 영향을 미치는 조항입니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절차·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상 쟁점이 있습니다. • "활용하는 사업"의 범위 - 자체 R&D 단계도 포함되는지, 상용 도입·구축 단계로 한정되는지 불명확 •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판단기준 - 법문상 6개 분야는 예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나, 시행령에서 추가될 여지가 있음 • 민간기업 vs 공공사업 적용 범위 - 순수 민간기업의 자체 양자기술 도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시행령 확정 전까지 해석 여지 아직 시행례·관련 처분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완전 신설 제도이므로, 감독기관의 실제 운용 방향은 시행령 입법예고 및 초기 사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기업의 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는 사업 내용·규모·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기업 유형별 시사점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면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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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 5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이하 “본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형식상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자료이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학습 거부(옵트 아웃)·대화기록 삭제·국외이전 고지·외부연동 권한 관리 등 규제기관이 기대하는 서비스 설계 방향을 보여주고, 임직원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고객·거래처 정보 및 영업비밀이 적법한 근거 없이 외부로 전달될 수 있는 통제 이슈를 제기합니다. 본 가이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향후 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위의 점검·집행에서 해석의 참고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가이드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1. 발간 배경 및 주요 내용2. 핵심 쟁점3. 기업 유형별 시사점 1. 발간 배경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문서 작성·정보 검색·일정 관리 등 일상과 업무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이 입력한 정보의 처리 방식을 스스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본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생성형 AI를 인지하는 20~60대 성인의 약 89%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우려한 점을 발간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간 개인정보위의 AI 관련 안내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4년 7월)와 같이 사업자·개발자를 주된 수범자로 삼았으나, 본 가이드는 직장인·학생·일반 시민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록 본 가이드는 법령이나 고시가 아닌 안내자료로서,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과 개발자가 이용자의 우려 사항을 파악해 서비스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는 개인정보위가 사업자에게 기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민원 사례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도출한 8가지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8가지 주요 이슈에 관한 영향을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임직원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2. 핵심 쟁점 본 가이드는 이용자 행동수칙의 형태로 작성되었으나, 8대 이슈를 기업 관점에서 재구성하면 수범자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과, (2) 임직원이 범용 생성형 AI를 업무에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서비스 설계 점검 이용자에게 권고된 행동수칙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기능과 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가이드의 본문은 외부 서비스 연동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요청·처리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자의 책무를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 임직원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기업 - 정보 유출 통제 본 가이드 이슈 5는 임직원의 생성형 AI 업무 활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조직 내부 정보에 개인정보뿐 아니라 미공개 업무 정보, 내부 의사결정 내용, 계약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고객·거래처 정보나 인사 정보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범용 AI 서비스에 입력하면,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해당 정보가 외부로 전달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직원의 무단 이용은 기업에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기업 유형별 시사점 본 가이드는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간된 것이지만,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국민 민원·제안을 토대로 선정한 8대 핵심 이슈는 결국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기대하는 통제 기능과 투명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본 가이드가 이용자에게 직접 확인·설정하도록 안내한 옵트아웃, 대화기록 삭제, 국외이전 고지, 외부 서비스 연동 권한 설정 등의 기능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기대하는 통제 수준이 명확해진 만큼, 해당 기능의 부재는 민원이나 규제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ChatGPT 등 범용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일반 기업의 경우, 본 가이드가 이슈 5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하듯 조직 내부 정책 없이 이루어지는 AI 이용은 개인정보뿐 아니라 미공개 업무정보·계약정보의 유출 위험도 수반합니다. 사내 AI 이용지침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기업용 라이선스 도입 등 제도적 통제 수단 마련을 검토해야 합니다. AI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은 공급계약 단계부터 입력 데이터의 학습 배제, 보관 조건, 재위탁 구조 등을 계약에 반영해야 하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와 민감도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필요성도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이전이 수반되는 글로벌·크로스보더 기업은, 본 가이드 이슈 3이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국외이전 관련 고지 항목들(이전 국가, 이전 항목, 이전 목적, 보유기간, 이전받는 자)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EU AI Act 등 해외 규제와의 정합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용약관 검토,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검토, 국외이전 체계 구축, 임직원 AI 이용지침 및 거버넌스 수립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제공 기업과 이용 기업 양측의 수요에 대응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가이드라인·법령의 제·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도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영업비밀·계약 관련 쟁점에 대해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슈가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전자 가처분 결정, 노사관계 판도 달라질까?

2026년 5월 18일, 법원은 반도체·전자제품 제조업체(이하 'S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전 2026년 4월에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이하 'B사') 사건의 경우 쟁의행위가 예정된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생산시설과 연속공정이 어느 범위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를 다룬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이 규정한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법원이 보호 범위를 설정한 방식과 그 결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S사의 가처분 결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뒤, B사 사례와의 차이점을 통해 주요쟁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S사 사안의 배경2.법원의 판단 – 무엇이 금지되었나?3.S사 가처분 결정의 핵심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의 의미와 보안작업의 범위4.B사 사건과의 비교 – 어떤 점이 달랐나?5.시사점 1. S사 사안의 배경 S사의 노동조합들은 2026년 3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같은 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S사는 법원에 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무엇이 금지되었나? 법원은 2026년 5월 18일 위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의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노동조합 측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 방해 금지입니다. 법원은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화학물질 공급시설, 전력공급시설, 관제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되지 않을 경우 화재, 폭발, 유독가스 누출, 정전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들 시설이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위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보안작업의 수행 방해 금지입니다. 법원은 설비 관리 업무, 제조 관리 업무, 공정 관리 업무, AI 센터 시스템 관리 업무 등에 대해서도, 이를 중단할 경우 반도체 시설의 손상이나 웨이퍼의 변질·폐기를 초래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보아 위 작업이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의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위 작업들 역시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시설 점거·출입방해 금지입니다. 법원은 생산라인(FAB), 연구라인, 생산 관련 업무실 등이 ‘생산 및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 내지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노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한 점거 금지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및 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앞선 두 금지행위와 달리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각 의무위반 시 노동조합은 1일당 각 1억 원, 노동조합의 지부장 개인에게는 1일당 각 1천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3. S사 가처분 결정의 핵심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의 의미와 보안작업의 범위 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과 ‘보안작업의 정상적 수행’의 의미 이번 결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과 제38조 제2항의 ‘보안작업의 정상적 수행’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한 점입니다. 특히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유지·운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관하여는 “정상적”인 유지·운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 또한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을 근거로 위 두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즉,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 및 “보안작업의 정상적 수행”이란, "최소한만 유지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와 같은 수준의 운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의 범위 안전보호시설이 생산 기능을 겸하고 있더라도 그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근로자를 "생산 담당"과 "안전 담당"으로 나누어 전자의 파업만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시설의 일부 기능이 생산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 한 그 시설의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안작업’과 관련하여서도 “작업이 비록 생산과 관련되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중단할 경우 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의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B사 사건과의 비교 – 어떤 점이 달랐나? 한편 지난 4월 B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B사는 위 사건에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상 세포주 해동 시점부터 배양·정제 작업 전반이 위 규정상의 원료·제품의 변질 방지를 위한 작업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사전적 의미, 종래 언급된 쟁의제한 작업의 예시,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의 입법목적, 노동조합법 내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산 공정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 변질 또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공정 전체가 가능한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변질·부패 방지 공정에도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생산활동을 변질부패 방지작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단계의 직전 공정으로 약간의 추가 작업만으로 원료나 제품의 폐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의약품 물질의 생성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단계에서 이미 생성된 물질을 유지·보관에 적합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 즉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에 대해서만 쟁의행위 제한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사와 B사의 가처분 결정의 주요내용을 비교∙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5. 시사점 노란봉투법 등 노동관계 법·제도 변화와 함께, 기업 현장에서는 파업 등 집단적 노사분쟁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속공정이나 고위험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쟁의행위가 현실화되면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시설 손상, 제품 폐기, 안전사고, 공급망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S사와 B사에 대한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S사 사건에서 법원은 파업 상황에서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은 "최소한"이 아니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의미는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적시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평일에는 쟁의행위 전 평일과 동일한 수준”을, “주말∙휴일에는 쟁의행위 전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반도체처럼 24시간 연속공정이 전제되는 산업에서는 법원이 보호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된 셈입니다. 다만 B사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법원이 회사가 주장하는 생산공정 전체를 자동으로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작업이 실제로 변질·부패 방지와 직접 연결되는지, 작업 중단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공정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사전에 핵심 시설과 필수 작업의 범위, 중단 시 손해, 안전사고 가능성, 대체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법원 결정은 결국, 쟁의행위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시설과 작업을 사전에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노무 리스크 관리 과제임을 시사합니다.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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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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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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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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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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