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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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청구가 성립하지 않음을 행정처분 사전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

보건복지부는 2025. 9월 국내 소재 R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기술서가 정하는 기록 형식에 따라 의뢰인이 환자 처치 세부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5일 및 부당금액 약 6천 3백만원의 징수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처분사유로 인하여 약 4억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의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및 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R병원은 2016년 12월부터 급여 항목으로 시행된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청구방법에 대하여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방법을 문의한 후 안내를 받았으며, 실제 환자 처치 후 심평원에서 안내 받은 방식대로 기록을 작성해두었으므로 부당청구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R병원은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수적인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어서, 업무정지가 집행될 경우 환자들의 치료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화우는 R병원을 대리하여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환자별 치료 기록, 확인서, 청구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실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급여 항목의 고시와 산정기준에 행위별 상세 활동기록 또는 특정 세부 수치의 작성·보존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아울러 당국이 참고한 ‘행위기술서’는 법규적 효력이 없는 내부 참고자료이고, 그 문서 스스로도 절대적 기준 또는 표준적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새로운 기록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당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점, R병원이 급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청구 초기부터 심평원에 문의하고 그 안내를 신뢰하여 기록·청구 방식을 유지해 왔으며, 약 8년 동안 해당 방식의 변경이나 보완을 요구받지 않은 점, 세부 수치의 실시간 기록은 고시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즉각적 호흡치료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의료적 특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현지조사 건에 관하여 의뢰인에 대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종결하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그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우려까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심평원 현지조사에 따라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판단되어 사전통지까지 내려지더라도, 관련 진료기록 등 실제 처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청구기준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의료현장에서 위 청구기준을 준수할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처분 제외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국내 최초 BDC 펀드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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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조사체계 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 10. 2.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사건을 중요·일반·경미로 나누어 각각 12·6·3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차등 조사체계와 조사 착수 전·중·후 단계별 통지·설명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중 미착수 사유 확대·미착수 통지 등은 2026. 9. 11. 개정·시행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반영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고, 투자감경과 신고·통지 해태 가산, 회복·개선 감경 등 과징금 산정 체계도 같은 날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입니다.  특히 100만 명 이상 유출 등 중요사건에는 사고 직후 현장 대응반이 투입되어 증적 보존과 유출 통지·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개정 과징금 부과기준은 이러한 초동 대응을 감경(최대 40%)과 가산(최대 30%)의 판단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사고대응·증적 보존 절차와 보호 투자 입증자료를 평시에 정비하고, 조사 단계별 절차적 권리를 활용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추진 배경 및 요지2. 주요 변경 사항: 조사·처분 절차 비교3. 쟁점별 분석4. 사고 유형 통계와 산업별 유의사항5. 시사점 1. 추진 배경 및 요지 유출 신고는 2026년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되어 전년 연간 수준에 육박하였고, 같은 기간 침해신고센터 신고·상담(29,007건)과 조사 민원(1,824건)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7%, 144.8%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2026. 3. 10.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 2026. 9. 11. 시행되며 징벌적 과징금과 투자감경이 도입되면서, 개인정보위는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관리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과징금 부과액(약 6,807억 원)은 2020~2025년 6년간 부과액 합계(약 3,691억 원)의 약 1.8배에 이릅니다. 반면 건수 기준으로는 과징금 부과 200건 중 1억 원 미만이 107건(54%)으로 가장 많아, 다수의 소액 사건과 소수의 초대형 사건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도 행정소송·행정심판 등 170 건(진행 중 63건)이 누적되었습니다. 방안은 조사 역량을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려는 것으로, 5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조사·처분 절차 비교 방안의 절차 관련 과제 중 일부는 2026. 9. 11. 일부개정·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13호, 이하 ‘조사·처분 규정’)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조사·처분 규정은 시행 당시 조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현재 사전검토·조사 단계에 있는 기업도 아래의 변경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쟁점별 분석 • 쟁점 ① ‘중요사건’은 사고 직후 대응부터 처분 수위에 반영 중요사건의 기준이 100만 명 이상 유출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관심·우려’와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중요사건은 약 15건입니다. 중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이 구성되어 유출 영향 시스템 파악과 증적 보존에 착수하고, 유출 통지의 신속한 이행과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동시에 점검합니다. 즉 조사가 사고 수습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기업의 초동 대응 자체가 실시간으로 조사 대상이 되어 처분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조사결과 보고 기한(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복잡·전문 사건은 12개월)을 정한 조사·처분 규정 제7조제2항과 구별되는 운영 원칙으로서 기산점과 종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사 인력은 정원 37명 중 현원 31명에 그쳐 하반기 일부 일반사건은 6개월 원칙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므로, 처리기간 단축을 전제로 공시·소송 일정 등을 계획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쟁점 ② 조사 단계별 절차와 기업 대응 포인트 방안은 조사 착수 전, 진행 중, 완료 후의 각 단계에 통지와 설명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자로서는 각 단계가 소명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일부 감경 사유는 특정 시점까지의 조치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계별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쟁점 ③ 소위원회의 소액 과징금 처리 방안은 과태료 사건 위주이던 소위원회의 처리 대상을 예상 과징금액 1억 원 이하 사건 등으로 넓히고, 운영 실적을 토대로 3억 원, 10억 원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200건 기준으로 1억 원 미만이 54%, 3억 원 미만까지 68%, 10억 원 미만까지 85%를 차지하므로, 소위 처리 대상이 10억 원 이하 사건까지 확대되면 과징금 사건 대부분이 소위원회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소액·반복·유사 사건이라도 쟁점이 복잡한 사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소위원회 상정에 관한 조사·처분 규정 제19조제1항은 금액 기준을 두지 않아 별도 개정 없이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위원회 의결은 개인정보위의 의결로 보므로(법 제7조의12제3항) 처분의 효력과 불복 방법은 전체회의 사건과 같습니다. 한편 의결서가 약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규정 제25조제2항제5호), 불복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주장과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충실히 남겨 두고, 쟁점이 복잡한 경우 전체회의 상정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쟁점 ④ 초동 대응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지도록 산정 체계 개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12호, 이하 ‘부과기준’)도 2026. 9. 11.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과징금은 기준금액 → 투자감경 → 1차 조정 → 2차 조정 → 부과과징금 결정 순으로 산정됩니다(제5조제1항). 단순 산술상, 같은 사고라도 법정 기한 내 신고·통지와 확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조정 금액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대응 체계에 따라 신속히 회복·개선하면 최대 40%까지 감경될 수 있으므로, 초동 대응에 따라 2차 조정 단계에서만 최대 70%p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성 판단기준(별표 1)상 ‘중’ 수준의 개인정보 유형에 연계정보(CI)가 추가되었습니다. 고의·중과실 인정 여부는 중대성 판단에 그치지 않고 10% 상한의 요건이자 투자감경의 배제 사유이므로(법 제64조의2제2항제1호·제2호, 제6항 단서), 조사 단계에서는 취약점 인지 시점과 조치 경과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 상한 사건의 가중 판단기준(별표 2)은 유사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를 장기간 점검하지 않았는지를 고려 요소로 명시하고 있어, 동종 업계 사고 발생 시의 자체 점검 이력이 유리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쟁점 ⑤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개정법·개정 고시의 적용 시점은 조항별로 다르므로, 9. 11. 전후에 걸친 사고나 위반 상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고 유형 통계와 산업별 유의사항 처분이 완료된 유출사건 621건 중 업무과실(271건, 43.6%)이 해킹(268건, 43.2%)과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민간은 해킹이, 공공은 업무과실이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일반사건을 유형화해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래와 같이 반복되는 유형부터 위반행위·제재 기준이 정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시사점 이번 방안은 개인정보위가 중요사건에 대하여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경미사건은 신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업무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법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사고 전의 보호 투자와 사고 후의 대응을 과징금 산정에 직접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예방 투자와 그 입증자료를 평시에 갖추는 한편, 사고 발생 이후 초동 대응, 소명자료 준비 의견제시 등 조사 단계별 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초동 대응 체계 정비: 사고대응 매뉴얼에 현장 대응반 대응 절차(접속기록·로그 등 증적 보존, 영향 시스템 목록, 자료 제출 담당자)를 반영하고, 유출 인지부터 신고·통지·확산 방지 조치까지의 경과를 시각 단위로 기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신고·통지 해태 가산(30% 이하)과 회복·개선 감경(40% 이하)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호 투자 입증자료 관리: 투자감경은 원칙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조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도별 보안 투자 내역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운영 실적 등을 평시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력을 남겨 두는 것도 10% 상한 사건의 가중 판단(별표 2)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 사건의 절차적 권리 활용: 개정 조사·처분 규정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대규모·복잡 사건이라면 조사결과 사전설명 요청을 검토하고, 사전통지·의견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정을 완료(30% 이하 감경 요건)하는 한편 매출액 입증자료와 투자감경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확인: 2026. 9. 11. 전후에 걸친 사고나 위반 상태는 유출등 인지 시점과 위반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법 부칙과 부과기준 부칙상 적용 조항을 사건별로 확인하고, 남아 있는 미비 상태는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미 사안의 신속 종결 대응: 경미한 사안이라도 법정 통지·신고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과징금 미부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단계에서 경위·피해 규모·회수 여부·자체 시정 조치를 신속·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추가적인 조사의 여지를 차단하고 조사 미착수 종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발생 직후의 초동 대응(유출 통지·신고, 증적 보존, 포렌식 조사기관과의 협업)부터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 대응,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위원회 심의 대응,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정보주체 집단소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사고 대응의 전 단계를 하나의 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신·금융·플랫폼·제조 등 다양한 산업의 유출사고 대응과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평시에는 사고대응 체계 진단, 투자감경 입증체계 구축,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CPO 거버넌스 정비 등 예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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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변경(안)

금융위원회는 2026. 10. 1.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그 동안 전 금융업권에 공통 적용되어 온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의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신용정보 침해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의9 및 별표9를 신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의 유형과 성격, 정보주체 피해의 규모와 영향, 예방적 내부통제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제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비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개정 배경2.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의 주요내용3.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비교 4.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1. 개정 배경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은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유출 외에 동의 없는 제공·이용, 가명정보 부정처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과징금 상한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되었습니다.  문제는 신용정보법상 과징금에 별도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공통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공통 기준은 다양한 금융업법 위반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방법, 부당이득, 피해규모, 시장영향, 위반기간·횟수 등을 중심으로 중대성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위반은 개인신용정보의 민감도, 금융사기·부정결제 등 직접적 금융피해 가능성, 침해된 정보주체의 수와 피해 가능성 등 개인정보·신용정보 특유의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통 기준은 중대성에 따라 법정상한의 50%, 75%, 100%라는 세 단계의 부과기준율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기본과징금이 법정상한의 50%부터 출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위반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감독규정에 신설하였습니다.  2.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의 주요내용 가. 부과기준율의 세분화 및 부과기준율 하한의 대폭 인하 개정안은 중대성 산정점수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부터 100%까지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정점수 1.0점 이상 1.6점 미만인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1% 이상 30% 미만, 1.6점 이상 2.3점 미만인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30% 이상 65% 미만, 2.3점 이상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65% 이상 100% 이하의 기준율을 적용합니다. 부과기준율은 산정점수가 1.0점인 경우에는 1%로 하고, 산정점수가 1.1점 이상인 경우에는 5%에 1.1점을 초과하는 0.1점마다 5%p를 가산한 비율로 합니다.  즉, 현행 체계에서는 경미한 위반이라도 기본적으로 법정상한의 50%가 적용되었던 반면, 개정안에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1%부터 부과기준율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3구간 연속 부과기준율 체계는 2025. 11. 개정으로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 7]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를 참고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개인신용정보 침해 특성을 반영한 중대성 평가항목 신설 개정안은 공통기준의 일반 평가요소(위반행위 동기·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규모, 시장영향, 위반기간·횟수)에 더하여, 신용정보 침해에 특화된 두 가지 중대성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 첫째, ‘개인신용정보의 유형 및 성격’입니다. 금융자산 탈취, 부정결제, 금융사기 등 직접적인 금융피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정보는 높은 중대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적 금융피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는 사안에 따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둘째, ‘정보주체 피해 규모 및 영향’입니다.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중대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제 금전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취급된 정보의 성격 및 침해 범위에 비추어 중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면 중대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 가중·감경 체계 변화 개정안은 일반적인 가중 한도는 기본과징금의 50% 범위로 유지하면서, 감경 한도를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하였습니다. 경미한 위반, 제한적인 침해 범위, 충실한 사후수습이 있는 경우 종전보다 실질적인 감경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가중이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신용정보법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특별가중 사유로 제시되어 기본과징금의 10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예방적 관리 노력도 명시적인 감경요소로 반영합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우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실효적으로 운영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 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과 행정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형평성 및 비례성,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관련 이익의 정당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산정될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비교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같이 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예방 노력 및 피해회복 조치를 제재 수준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징금 산정 시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용정보법은 여전히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법정상한을 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차이를 법률 개정으로 해소하는 대신, 부과기준율을 대폭 세분화하고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제재의 비례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반복 위반, 고의·중과실에 따른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침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유출 등 일정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정상한을 인상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유를 특별가중 요소로 반영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4.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행위나 피해가 제한적인 사안에서는 과징금 부담을 합리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규모 침해·직접적 금융피해 위험·반복 위반에는 오히려 더 엄격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금융회사는 사고 또는 검사 대응 단계에서 단순히 위반 여부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중대성 평가항목과 가중·감경 사유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과징금 부과 기준에 비해 금융당국의 재량이 확대되었으므로 사안의 특수성 등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로서는 정보보호 예산의 집행뿐 아니라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에 대한 점검 등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예방 노력, 사후수습 및 감경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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