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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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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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등록·감독 체계 법제화

2026년 5월 7일,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업무를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대상 업무로 신설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이전·지급·결제 등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외환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별도의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특금법상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해외 거래소·지갑과의 입출금,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 스테이블코인 기반 이전·결제 구조 등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는 등록 대상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는 한편, 개정법률 시행(공포 후 6개월) 전까지 등록 필요성, 전산망 연결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이전 관련 거래자료의 관리 및 제출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정 배경2.  주요 개정 내용3.  시사점 1.  개정 배경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자금 이동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은행 등 전통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 기존 외국환거래법 체계만으로는 관련 거래 흐름을 충분히 파악·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율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상 별도의 업무 유형으로 정의하고, 이를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 감독, 검사 및 자료제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기반 국경 간 거래를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취지입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이른바 ‘코인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우회적 해외 자금 이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주요 배경으로 언급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 정의 신설(제3조 제1항 제21호 내지 제23호)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르는 방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한 직접적인 국경 간 이전에 한정되지 않고, 그 거래 구조나 경제적 효과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무 신설(제8조의2)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등록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하며, 외국환거래·지급·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한국은행)과 전산망을 연결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별도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추가적인 등록 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특금법상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감독·검사 체계 정비(제20조, 제21조)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재정경제부장관의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거래자료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이전거래를 외환당국 및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AML·CFT 체계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보고·자료제출·검사 대응 체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사점 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검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등록업무로 포섭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만큼, 등록대상은 형식적인 해외 송금 또는 이전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거래 구조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거래소 또는 해외 지갑과의 입출금 기능을 제공하거나, 해외 이용자와의 거래 가능성을 전제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이전·결제·정산 구조를 제공하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중 상당수는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평가되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서비스 구조, 해외 입출금 지원 여부, 해외 지갑·거래소와의 연결 관계, 스테이블코인 기반 이전·결제 기능 등을 고려하여,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속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법 시행 전 등록 완료를 위한 사전 준비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을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라도, 시행일 이후에도 등록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영업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준비에는 신청서류 작성, 전산망 연결, 내부통제 기준 정비, 전문인력 확보,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시행령 확정 전이라도 준비 절차를 조기에 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시행령상 세부 등록요건 입법 모니터링 개정안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전산망 연결 요건 등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가상자산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세부 범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체적 내용 역시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규제 범위와 사업자의 부담 수준은 향후 시행령 및 하위규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등록대상 업무의 범위가 해외 거래소·지갑 입출금 지원에 한정되는지, 비수탁형 지갑으로의 이전 지원이나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구조가 포함되는지,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되는지에 따라 사업자의 준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 입법예고 및 하위규정 마련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업계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규제 범위와 등록요건의 명확화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전산망 연결 및 보고체계 구축 관련 실무 부담 등록요건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의 전산망 연결” 요건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환정보집중기관은 한국은행으로지정되어 있으므로, 가상자산이전업자에게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집중·보고 체계와의 연계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결 대상 기관, 보고 대상 자료 및 기술적 연결 방식은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될 세부 기준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산망 연결 요건은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시스템, 거래데이터 관리체계, 보고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식별·분류할 수 있는지, 관련 거래자료를 별도로 추출·가공할 수 있는지, 외부 지정기관과의 전산망 연계가 가능한지, 개인정보·거래정보의 보안 및 접근통제 체계가 충분한지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이전자료의 보고 범위, 보고 주기, 데이터 형식, 전산망 연결 방식 등이 구체화될 경우, 기존 시스템의 상당한 개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 시스템 구축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모두 부담이 큰 작업으로, 특히 중소 규모 사업자의 경우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시스템 투자 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고시 초안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거래데이터 관리 및 보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단계적 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금법상 AML·CFT 의무와는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보고, 자료제출 및 검사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기존 AML·CFT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외국환거래 규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사항 및 변경사항 관리, 거래자료 보관, 전산보고, 자료제출, 검사 대응, 임직원 교육, 외환규제 관련 내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외환당국의 감독 방향과 하위규정 내용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부담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 전부터 서비스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이전” 용어 혼재에 대한 부대의견 한편, 이번 입법 과정에서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체계상 ‘이전’이라는 용어가 매매·교환·보관·중개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와 가상자산 전송에 한정된 협의의 의미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향후 관련 법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의 규율 범위는 향후 용어 정비 및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입법 및 감독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팀은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및 시사점

2025년 7월 18일,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을 세계 최초로 종합 규율하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주도 및 확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이하 "GENIUS Act")'이 서명·제정되었습니다. 동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발행·유통·준비금 관리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간 법적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온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근본적인 질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전체 시장 시가총액은 약 3,170억 달러에 달하며,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용 도구를 넘어 국경 간 결제, B2B 대금 정산, 글로벌 급여 지급 수단으로 그 활용 범위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GENIUS Act의 제정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결단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핀테크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적·사업적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1. GENIUS Act 제정 배경 및 주요 쟁점2. GENIUS Act의 핵심 내용3.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규제4. 발행 현황 및 실제 사용 사례5. 미국 내 금융권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6. 시사점 1. GENIUS Act 제정 배경 및 주요 쟁점 GENIUS Act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촉발한 일련의 금융 충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사태로 수백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단 며칠 만에 소멸하였고, 테더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불투명성 문제는 "디지털 달러"의 금융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미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 수준으로 규제하여 뱅크런 위험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GENIUS Act 입법 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입법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치열하게 논의되었습니다. • 이자 지급 금지 논란: 전통 은행권은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거 이탈하여 중소 은행의 신용 대출 기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법안은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방 vs 주(州) 정부 관할권: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 끝에, 발행 규모 100억 달러 미만의 발행자에 대해서는 주 정부 규제를 인정하고 그 이상으로 성장하면 연방 규제로 편입시키는 이중 구조(Dual-track) 모델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산업(commerce)과 금융(Banking)의 분리: 거대 IT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이 주력이 아닌 상장사는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 위원회(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 SCRC)의 만장일치 승인 없이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도록 진입 장벽이 설정되었습니다. SCRC는 해당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미국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 미국의 금융 안정성,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기금(Deposit Insurance Fund)에 중대한 위험(material risk)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만장일치로 승인을 내리게 됩니다.  2. GENIUS Act의 핵심 내용 가. 발행 주체 및 인허가 절차 승인된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이하 "PPSI")'만이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주체는 ① 연방 예금기관의 자회사, ② 통화감독청(OCC) 승인을 받은 비은행 기관 및 무보험 국가 은행, ③ 주(State) 정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나. 발행 규모에 따른 연방 전환 규정 주 정부 규제를 받는 발행자는 총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시점부터 360일 이내에 연방 규제 체계로 전환하거나 연방 규제기관의 예외적 면제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 준비금 관리: 분리 보관 및 재담보 금지  라. 이용자 보호 장치 •상환 의무: 소비자의 상환 요청 시 통상 2영업일 이내 액면가로 달러를 상환하여야 하며, 코인런 등 대규모 인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최대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파산 시 최우선 변제권: 발행자가 파산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준비금 자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나 행정 비용보다 앞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파산법이 개정되어, 코인런의 근본적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됩니다. 마. 외국 발행자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미국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 발행자의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됩니다. 단,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자국 규제를 받고 OCC에 등록하며 미국 내에 충분한 준비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됩니다. 나아가 모든 PPSI는 은행비밀보호법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강력한 자금세탁방지(AML/CFT)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규제 가. 유통 플랫폼 자격 요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은 가상자산거래소 및 수탁업체를 포함하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s, "DASP")'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GENIUS Act 발효 후 3년 유예기간(약 2028년 7월경)이 경과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PPSI 또는 적법한 외국 발행자가 발행한 코인만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유통 시장에 대한 기술적 통제 의무 미국 재무부 및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의 해석에 따라, 발행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발행 시장뿐만 아니라 거래소 등 2차 유통 시장(Secondary Market) 내에서도 제재 위반자나 불법 거래를 식별·차단·동결·거부(block, freeze, reject)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다. 유통 중개자의 수익 제공 문제 — 규제 회색 지대 GENIUS Act는 발행자의 이자 지급을 명확히 금지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 등 유통 중개자(Intermediaries)가 독자적인 리워드나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지는 여전히 법망의 회색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 H.R. 3633)이 있으나, 유통 중개자(예, 코인베이스)의 리워드 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4. 발행 현황 및 실제 사용 사례 가. 시장 현황 2026년 4월 기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3,170억 달러에 달하며, 테더(USDT)가 약 67%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서클(USDC)이 약 22%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 주요 실사용 사례 과거 가상자산 거래용 보조 수단에 머물렀던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실물 경제의 핵심 결제·정산 인프라로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습니다. ① 국경 간 송금: 글로벌 송금 기업 머니그램(MoneyGram)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현지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서비스를 수십 개국에서 상용화하였고, 필리핀의 코인스닷피에이치(Coins.ph) 등 신흥국 거래소들도 해외 노동자들의 저비용 송금 수단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② B2B 기업 자금 관리 및 대금 정산: 스페이스X(SpaceX)는 글로벌 기업 자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관리하며,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이더리움 및 솔라나 블록체인상의 USDC를 활용한 실시간 대금 정산 파일럿을 도입하였습니다. ③ 글로벌 급여 지급: 딜(Deel)과 스트라이프(Stripe)는 전 세계 프리랜서 및 크리에이터에게 기존 은행 송금을 대체하는 스테이블코인 즉시 지급(Payou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미국 내 금융권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GENIUS Act 제정 이후 각 금융권의 반응은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전략적으로 편입하는 흐름은, 과거 디지털 자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경계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이를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제도화하려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합니다.  6. 시사점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현상에 대해 미국이 내린 최초의 포괄적 입법적 결단으로, 그 파장은 미국 국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디지털 금융 규제의 준거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관련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외국 발행자 적격성 요건의 실무 검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테더(USDT)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코인의 발행자가 GENIUS Act상 적격 외국 발행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년의 유예기간(2028년 7월경)이 종료된 이후에는 무허가 발행자의 코인을 취급하는 행위가 미국 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사업자의 글로벌 영업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AML/CFT 및 제재 준수 체계 고도화 GENIUS Act는 모든 PPSI를 BSA상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2차 유통 시장 거래 차단 기술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요건 심사 강화 및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국내 규제의 방향성이 AML/KYC 강화라는 공통 궤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준법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전자금융업자와 스테이블코인의 교차 규제 리스크 관리 국내에서는 2025년 11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산자금의 분리 보관·외부관리 의무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PG사 또는 핀테크 기업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와 GENIUS Act의 준비금 분리 원칙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법적 분석이 요구됩니다. 라. 비은행 발행 가능성과 사업 전략 재검토 GENIUS Act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기관도 OCC의 승인을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는 국내 대형 핀테크·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 진입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에 따른 진입 제한 및 이자 지급 금지 조항 등의 제약 요건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 및 가상자산PG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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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 이후 원청 기업의 필수 고려사항

2026. 3. 10.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또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함으로써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법적 쟁송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청 기업으로서는,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법적 분쟁 대비에 더하여, 이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교섭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화우 노동그룹에서는 노란봉투법 대응의 두 번째 단계로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고, 구체적 상황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개별 기업에서는 아래의 고려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문제의 종결이 아니며, 오히려 합리적인 교섭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2.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 이후 각 단계별 고려사항3. 단체교섭 업무 지원을 위한 화우 노동그룹의 강점 1.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문제의 종결이 아니며, 오히려 합리적인 교섭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특정 근로조건 의제에 한하여 원청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그 이후에 이루어질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종합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각 기업의 상황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근거∙판단의 정도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개별 기업에 적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각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원청∙하청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은 교섭 구조와 전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 이후 각 단계별 고려사항 가. 교섭창구 단일화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하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효력과 미이행 시 법률 리스크, 교섭요구사실 공고의 범위 및 내용, 교섭대표 노동조합 선정 절차 진행 등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고,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나.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이후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체교섭의 구체적인 방식, 적법한 교섭의제의 범위, 협상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성과 대응방식,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등을 고려한 교섭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이후 단계 주요 쟁점>  다. 단체협약 체결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교섭이 진행된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주체와 형식, 단체협약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단체협약 체결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단체협약 체결 단계 주요 쟁점>  3. 단체교섭 업무 지원을 위한 화우 노동그룹의 강점 화우 노동그룹은 ‘원청의 사용자성’ 쟁점이 논의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 쟁점에 관한 분석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정책제안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 상당 부분이 고용노동부의 법령 개정 및 해석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세미나 개최와 문답자료 발간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기업 자문 및 노동위원회 법률분쟁 지원 업무를 통해 풍부한 업무실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판단 아래, 원청 기업으로서는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각 기업의 상황과 진행 단계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각 단계별 법적∙실무적 분석과 지원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찾아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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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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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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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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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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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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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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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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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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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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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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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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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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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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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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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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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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