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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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법무법인 화우, 국내 최초 BDC 펀드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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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 9. 16. 국내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AML/CFT/CPF)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2028년 3월부터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전략을 통하여 국가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전제 범죄의 확산 및 범죄의 조직화·초국경화 등 변화하는 범죄 양상, FATF 국제기준 강화 동향을 반영하여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FATF 제5차 상호평가에서는 법령과 제도의 형식적 정비 여부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평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출범한 정부 합동 FATF 상호평가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별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8개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1. 12대 이행과제의 주요 내용2. 시사점 1. 12대 이행과제의 주요 내용 정부는 국가 AML/CFT/CPF 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①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②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 강화, ③ 위험기반접근 및 감독·제재체계 선진화, ④ 범죄수익 환수 촉진, ⑤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 강화의 5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12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가.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BO) 정보 관리체계 구축 현재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 과정에서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를 확인·검증하고 있으나, FIU 및 권한당국이 해당 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접근·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트랙(Two-Track) 접근에 따라, Track A에서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법인·신탁 고객의 실소유자 정보를 우선 의심거래보고(STR) 대상부터 FIU에 제공하고, 이후 모든 법인·신탁 고객으로 확대하여 관계기관이 이를 교차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Track B에서는 법인·신탁이 실소유자 정보를 직접 제출하고 권한당국이 이를 요구·확인할 수 있는 실소유자 등록부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나.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 등 의무 부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는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FATF가 이들에 대한 AML 의무 부과를 권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직역들이 관련 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역별 업무 범위와 전문성, 자금세탁 노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직역별 핵심 AML 의무를 선별하고, 직역별 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업종별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 STR 분석 전문인력 확충 및 분석 시스템 선진화  의심거래보고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FIU의 현행 인력과 분석시스템만으로는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심사분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AI 기반 심사분석시스템 및 가상자산 분석·추적 솔루션을 도입하여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라. 마약범죄·가상자산 활용 범죄 등 고위험 분야 전략분석 강화  마약, 스캠, 불법 온라인도박 및 가상자산 활용 범죄와 같은 고위험·초국가 범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에 비해, 수사 착수 이전 단계에서 의심거래·불법자금의 패턴을 식별하고 범죄자금을 추적·분석할 FIU의 전략분석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FIU는 마약·스캠·불법온라인도박 등 고위험·초국경 범죄를 중심으로 STR 흐름과 범죄동향을 분석하는 전략분석팀을 상시화하고, 수사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교육을 통해 범죄자금 추적·분석 및 법집행기관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 금융회사등의 위험기반접근(RBA) AML 의무 이행 내실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고객확인(KYC)·의심거래보고(STR) 등 핵심 AML 의무의 범위와 제재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부통제·책무구조 정비, 위험기반 고객확인 및 STR 품질·적시성 제고 등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FATF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내 AML 제도이행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어 평가의 정확성·신뢰성과 활용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법제화·의무화하고 평가 미이행·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되 소규모 금융회사등에는 평가주기 연장 및 항목 간소화 등 부담 완화방안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바. 위험기반 AML 감독·제재 시스템 개선 가상자산 등 신기술의 확산으로 금융거래의 규모와 속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AML 감독이 여러 기관에 분산·위탁되어 감독역량과 제재 수준에 편차가 있고, 경미한 현지조치 중심의 제재와 전문성 부족으로 고위험 분야에 대한 위험기반 검사·감독 및 시장 모니터링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금세탁 위험도와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고위험 금융회사등에 검사·감독을 집중하고, FIU의 직권 검사 지원 근거 마련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검사매뉴얼 정비·제재사례 축적·검사원 교육 등을 통해 AML 검사 및 제재체계의 표준화·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험 위반행위에는 엄정한 제재를 적용하되, 저위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전제로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감독·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동의명령제도: 위반 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시 해당자가 시정·개선, 재발방지 조치 등에 동의하면 제재절차를 종결하거나 제재 갈음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미이행시 가중 제재 사. 불법 금융거래 적발·차단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PPP) 정부는 공공부문만으로는 급증하는 초국가·가상자산 관련 불법금융거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국이 의심거래 분석 결과를 비식별화한 참고유형으로 민간에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 간에는 의심거래 탐지지표와 주요 탐지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한편, 검사·감독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민관 정보공유 및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현행 제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원 결정 없이 범죄의심계좌를 동결하기 어려워 범죄자금의 신속한 차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올해 6월 30일부터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하여 신종피싱 범죄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우선 7일간 임시 거래정지를 하고 FIU의 검토를 거쳐 최대 60일까지 추가 정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행위 등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거래정지 제도**를 법제화하고, 수사기관·금융회사의 요청 또는 FIU 자체 분석을 토대로 FIU가 거래정지를 결정하되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래정지제도: 수사기관 요청, 금융회사 요청, FIU 자체 정보분석 등을 기반으로 FIU에서 거래정지를 결정.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 절차 마련 자. 독립·확장몰수 제도 도입 정부는 의심거래 정지와 계좌 동결에 이어 범죄수익의 몰수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을 확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 외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 범인의 사망·도주 등으로 유죄판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2027. 9. 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 국제공조 실효성 제고 정부는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태국·미얀마 등 조직범죄 거점 당국과의 실무급 핫라인 구축, 고위급 대화 추진 및 STR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FATF 프로젝트 적극 참여 및 SEAJust·ARIN-AP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로 유출·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동결·환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카. 테러자금조달(TF)·확산금융(PF) 관련 정밀금융제재 강화 우리나라의 정밀금융제재가 대상범위, 수범자 범위 및 이행 점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는 테러자금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제재대상과 수범자를 확대하고, 금융회사등에 대한 이행확인·보고·감독체계 및 실무지침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타. 비영리단체(NPO)의 테러자금조달 악용 방지 정책·모니터링 개선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악용 방지를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및 고위험 비영리단체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본건 정책 발표를 토대로 향후 AML/CFT/CPF 관련 법령 및 감독체계의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실소유자 확인, 의심거래보고(STR), 위험기반 내부통제 및 감독·검사 대응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BO) 정보 관리체계 구축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 절차와 관련 증빙자료의 수집·검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탁의 경우, 현행 제도상 위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등 신탁 관계인에 대한 확인의무만이 부여되고 있으나, 향후 FATF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실소유자 확인의무가 도입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인·신탁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시 실소유자 정보를 함께 FIU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등은 실소유자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적절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STR 보고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모든 법인·신탁 고객의 실소유자 정보를 FIU에 보고하고 법집행기관이 이를 교차검증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인바, 실소유자 정보의 수집·검증·갱신·보관 및 보고에 관한 업무분장과 전산시스템 등 보고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금융회사등의 위험기반접근(RBA) AML 의무 이행 내실화 금융회사등은 RBA 결과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개별 AML 의무의 이행과 내부통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절차와 책임체계를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STR의 적시성·정확성·구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 의심거래 판단, 보고 승인 및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내부검토 절차와 책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위험 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고객확인(SDD)의 활용이 활성화될 예정이므로, 금융회사등은 자체 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간소화된 고객확인의 적용 대상·요건·절차 및 사후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행평가가 향후 법제화·의무화되고, 평가 미이행 또는 허위·부실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현재의 제도이행평가의 운영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가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평가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위험기반 AML 감독·제재 시스템 개선 FIU의 직권 검사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및 AML 검사 및 제재체계의 표준화·일원화를 추진에 따라 향후 감독당국의 검사 요구 및 자료 제출 등 AML검사 수준의 업권별 평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AML 내부통제, 내부 업무분장, 증빙자료 관리체계를 주요 금융회사에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반 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위에 대한 동의명령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으므로, 향후 제도 구체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현재 신종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 적용 범위가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 등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확대·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특히 은행으로서는 관련 제도 확대에 대비하여 의심계좌의 식별, 고객확인, 거래제한, FIU 보고 및 회신에 따른 후속조치, 고객 통지, 이의신청의 접수·처리 등 거래정지 관련 업무 전반의 절차와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확산금융방지(CPF) 규제 대응,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전사적 위험평가(RBA), 실소유자 확인, 국제금융제재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시스템·데이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대응 체계를 설계하며, 데이터 정합성 검증, 감독·검사 및 제재 대응, 거버넌스 수립, 시스템 안착 및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ML/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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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의 핵심은 (1)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 72시간 이내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인정보 '유출등 가능성 통지' 제도의 신설, (2)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 항목에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및 분쟁조정 등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 안내(제6호)와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 계정 보호조치(제7호)가 추가되어 5개에서 7개로 확대된 점, (3) 항목·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우선 통지 범위가 종전 제3~5호에서 제3~7호로 확대된 점입니다.  안내서는 실제 제재·판결 사례와 FAQ를 통해 통지 지연·항목 누락 등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업은 자사의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과 보고체계가 개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속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정 배경 및 발간 경위2. 개인정보 유출 통지 체계 주요내용3. 기업의 실무적 영향4. 시사점  1. 개정 배경 및 발간 경위 이번 2026년 9월 공개된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 개정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발간일(2026년 9월)로부터 3년마다 최신성을 재검토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가 우선 적용되므로, 자사가 신용정보회사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통지 체계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는 통지 대상·시점, 통지 항목, 신고 요건 및 신고 대상 등 유출 통지·신고 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실무 영향이 가장 큰 변화는 ① '가능성 통지' 신설과 ② '확인되는 즉시' 추가 통지·신고 의무입니다. 두 항목 모두 사고 초기 불완전한 정보 상태에서도 판단·보고를 요구하므로, 인지 시점과 확인 경과를 로그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상의 이행 전제가 됩니다. ‘유출등 통지’는 접속경로 차단·취약점 보완·회수·삭제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통지할 수 있으나, ‘유출등 가능성 통지’는 이러한 긴급조치를 이유로 지연할 수 없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초동 차단·분석과 통지 준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조직과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의 실무적 영향 •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출 대상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통지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암호화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통지·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암호키가 안전하게 관리된 경우 조사·처분 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유출 항목을 '등'으로 생략하거나 회사전화번호·집전화번호를 '전화번호'로 통칭하는 등 항목을 뭉뚱그려 기재한 통지는 위반으로 지적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 정보주체의 연락처(휴대전화·이메일·주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없으며, 이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보충적 수단으로만 허용됩니다. • 인지 시점의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지·신고 기한의 기산점이 되는 유출등 또는 유출등 가능성의 인지 시점과 대응 경과를 민원 접수기록, 경보 로그, 제보 메일, 내부 보고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구두 요청만으로 통지를 장기간 보류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통지 대응의 기준선은 유출등 사실을 알게 된 단계에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유출등 가능성을 인지한 초기 단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유출등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통지하고,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유출 또는 비유출 사실을 후속 통지하는 등 선제적·지속적인 통지 대응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 통지와 '확인되는 즉시' 추가 통지·신고 의무는 결국 인지 시점·확인 경과를 로그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하므로, 기업의 대응 역량은 '통지 문안 작성'에서 '증거 기반 인지·분석 체계'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랜섬웨어 등 복구불능 훼손도 통지·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실무상 간과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울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번 안내서의 개정 내용을 기존 내부 매뉴얼과 사고 보고·통지·신고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감독기관 대응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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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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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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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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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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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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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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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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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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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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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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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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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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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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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6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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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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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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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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