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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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3차 개정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26. 2. 2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2026. 2.24.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로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에 3차 개정 상법안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자본충실원칙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하 “개정 상법”)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 및 회사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자기주식 관련 현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2.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①: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명확화3.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②: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4.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③: 예외적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가능 사유 규정5.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④: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신주발행 규정 준용 명시 등6.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⑤: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 간소화7.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1. 자기주식 관련 현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상법 제341조), 이외에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41조의2).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을 처분상대방이나 처분방법의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상법 제342조). 한편, 상장회사에는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3항), 신탁계약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간접 취득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제2호).  2.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①: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명확화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종래 미발행주식설과 자산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개정 상법은 입법으로 미발행주식설을 채택하여 자기주식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거나(개정 상법 제341조의3 제2항), ②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거나(개정 상법 제341조의3 제3항), ③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개정 상법 제529조의2 및 제30조의13).  3.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②: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상장회사가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간접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위 취득일로 보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6).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소각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한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부칙 제2조 제1항). 다만,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상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할 수 있도록 확대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부칙 제2조 제2항).  4.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③: 예외적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가능 사유 규정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무적으로 소각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상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4항). ·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특히, 회사가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 또는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매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3항).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은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제10호).  5.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④: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신주발행 규정 준용 명시 등 개정 상법은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자기주식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342조 제4항). 또한, 자기주식을 각 주주가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개정 상법 제342조 제1항), 일정한 경우(임직원 보상 목적 활용, 우리사주제도 실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합병 등에 활용하는 경우, 정관에 따른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제342조 제2항). 종래 법원은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개정 상법 하에서는 뚜렷한 경영상 목적 없이는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⑤: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 간소화 자기주식 소각에 관하여 기존의 실무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지만(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와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데에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한 것인지,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7.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상장회사·비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 예외 사유에 따른 보유 및 처분 가능성, 그 외 활용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 회계·세무상 처리방안 등을 사전적으로 정비해야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을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이를 담보로 한 대출,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거래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가 축소되고 요건·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구조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기존에 이러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들은 재무전략의 공백을 메울 대안 수립이 요구됩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 주당순이익(EPS) 등 각종 투자지표를 개선하여 주주가치 환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소각으로 인해 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 항목이 감소함에 따라 주요 재무비율이 변화할 수 있으며,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예외 사유 및 주주총회 승인 등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현금 유동성 관리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각 회사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확보가 필요하므로, 회사는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하며, 전향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활발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 상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석상 쟁점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균등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어떻게 구현하여야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중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을 얼마나 구체적, 확정적으로 기재하여 할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컴플라이언스, M&A 거래 및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도산, 분쟁 등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폭넓은 지식과 통합적인 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M&A 거래, 법제컨설팅, ESG,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자문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자문
美 뉴욕주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법안 상원 통과

미국 뉴욕주에서 대기업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안(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S9072A)'이 지난 2026년 2월 10일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전 회계연도 연간 매출이 USD 10억을 초과하는 미국 내 설립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Scope 1/2/3)의 공시를 단계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SB253(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법)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방 차원의 기후 공시 규제 집행이 소송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주정부 차원의 기후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는 또 다른 사례로 주목됩니다. 법안은 현재 뉴욕주 하원으로 이송되어 동반 법안(A04282)과 함께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Kathy Hochul 주지사의 서명까지 완료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주 규제 내용과 비교해 본 후 국내 기업 관점에서의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배경2. 법안 주요 내용3.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규제 내용과 비교4. 시사점 및 국내 기업 대응 방안 1. 배경 뉴욕주의 이번 법안은 연방 차원의 기후 공시 규제 공백 속에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기업 탄소배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3월 기후 공시 규칙을 최종 확정하였으나, 2025년 1월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SEC가 3월에 해당 규칙에 대한 방어를 철회하면서 연방 차원의 SEC 기후 공시 규칙은 현재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연방 규제 공백 속에서 캘리포니아주가 2023년에 SB253(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과 SB261(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을 제정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뉴욕주를 비롯해 일리노이, 워싱턴, 뉴저지 등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23년 Hoylman 상원의원이 최초로 법안을 발의한 이후, 2025년 1월 Hoylman-Sigal 상원의원이 재발의하였고, 2026년 1월 28일 Harckham 상원의원이 새로운 법안(S9072)을 제출한 후, 수정안(S9072A)이 마련되어 금번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2. 법안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기업 법안에서 정의하는 '보고 대상 기업(Reporting Entity)'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① 설립 요건: 미국 법률(주법, 연방법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법)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기타 사업체 ② 뉴욕 주 내 사업 영위: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뉴욕 세법(Tax Law) 제209조에 따라 뉴욕주 내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 ③ 매출 기준 :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이 USD 10억을 초과하는 기업. 여기에는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자회사의 매출도 포함됩니다.  보고 대상 기업이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대신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시 내용 ① 공시 범위/시기 보고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 Scope 1, Scope 2 배출량: 2028년부터 직전 회계연도(FY 2027) 기준 공시• Scope 3 배출량: 2029년부터 직전 회계연도(FY 2028) 기준 공시 ② 보고 기준 배출량 측정 및 보고는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개발한 GHG Protocol에 따라야 합니다. Scope 3 배출량 산정 시 산업 평균 데이터, 대리 데이터(proxy data) 및 기타 일반 데이터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관할 기관인 환경보전국(DEC)은 2035년부터 현재 가용한 온실가스 회계 보고 기준들을 평가하여, 법안의 목적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체 보고 기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③ 보고서 중복 최소화 법안은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주, 연방, 국제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나 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도, 본 법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제3자 검증 요건 Scope 1, 2 배출량에 대해서는 2028년부터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수준의 제3자 검증이 적용되며, 2032년부터는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Scope 3 배출량에 대해서는 DEC가 2029년 1월 1일까지 제3자 검증 요건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 공시 방법 DEC는 배출량 보고 관리 기관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영리 기관과 계약하여 보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배출량 보고 관리 기관은 2028년 7월 1일까지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별 공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플랫폼은 개별 기업의 공시 내용뿐만 아니라, 다년간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집계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마. 위반시 제재 뉴욕주 법무장관은 법안 요건을 고의로 위반한 기업(미제출, 지연 제출, 기타 요건 불이행)에 대해 1일당 최대 USD 100,000, 연간 최대 USD 500,00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Scope 3 배출량 공시와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선의로 공시한 내용의 오류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면책)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Scope 3 보고 초기 기간인 2029년부터 2032년 사이에는 미제출(nonfiling)의 경우에만 제재가 부과됩니다.  3.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규제 내용과 비교 금번 뉴욕주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안(SB253)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적용 기준, 공시 시기, 검증 요건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양 규제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시사점 및 국내 기업 대응 방안 금번 뉴욕주 상원에서의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통과는 미국 내 주(州) 차원의 기후 공시 의무화 흐름이 캘리포니아를 넘어 다른 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SB253에 대해서는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SB261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 제9순회 항소법원이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뉴욕주가 독자적으로 유사 입법을 추진한 것은 미국 주요 경제 중심지에서의 기후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뉴욕주 내 사업 영위 여부 및 적용 대상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미국 최대 경제 중심지로, 다수의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현지에 지사, 판매법인, 투자법인, R&D 센터 등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뉴욕 세법 제209조에 따른 사업 영위 및 수입 창출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뉴욕주 내 법인 설립 여부뿐만 아니라 뉴욕주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와 자회사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안에서 매출 기준에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매출이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주 규제 대응과 병행하여 뉴욕주 규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양 법안은 적용 대상 기업 기준, 공시 항목(Scope 1/2/3), 보고 기준(GHG Protocol), 검증 요건 등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규제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수집 인프라와 보고 체계를 뉴욕주 규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다른 주나 국제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복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모회사 통합 보고 옵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연결 자회사가 보고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모회사가 대신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미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경우, 모회사 차원에서 뉴욕주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시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법안의 최종 확정 여부와 관련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법안은 아직 뉴욕주 하원 심의와 주지사 서명이라는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뉴욕주 하원에도 동반 법안(A04282)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며 2025년 5월 환경보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어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SB253과 SB261의 소송 동향도 뉴욕주 법안의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병행하여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기후 공시 규제의 확산 추세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뉴욕주 외에도 일리노이주, 뉴저지주, 워싱턴주 등 다수의 주에서도 유사한 기후 공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규제 공백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별 주 규제에 대한 단편적 대응보다는 GHG Protocol, IFRS ISSB S2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기후 공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주 규제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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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되던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미 징수된 대규모 관세를 “어떻게” 돌려줄지에 관한 구체적 환급 절차까지 판단하지는 않아, “환급 기회는 열렸지만 자동 환급은 아닌”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당일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글로벌 관세(2월 21일,10%→15%로 인상)를 즉각 발표했고, 이는 한시적으로 적용(최대 150일)되는 만큼 향후 무역법 301조 등에 기반한  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러한 환급 트랙(미국 관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정정신청, 미국 CIT 소송 병행)과 신규 관세 체제 대응 트랙을 함께 놓고, 우리 기업이 이번 분기 안에 무엇부터 실행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머리말2. 연방대법원 위법·무효 판결의 법리적 분석 및 통상 권력의 재편3.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 대응과 '플랜 B' 관세 시나리오 분석4. 기납부 관세의 대규모 환급(Refund) 확보를 위한 복합 전략5. 한국 산업계 및 정부의 입체적 전략 대응 방안 (Action Plan)6. 시사점 1. 머리말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위헌이라는 역사적인 판결(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및 Trump v. V.O.S. Selections, Inc. 병합 사건)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집필한 다수의견을 통해 6대 3으로 결정된 이 판결은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권(과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글로벌 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2025년부터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되었던 10~15%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부과된 '펜타닐 관세'의 법적 근거가 전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관세청(CBP)이 징수한 약 1,330억 달러의 관세가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제동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불과 수 시간 만에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하여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5%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2. 연방대법원 위법·무효 판결의 법리적 분석 및 통상 권력의 재편 (1) 주요 판단 내용   판결의 핵심 쟁점은 IEEPA가 부여한 '수입을 규제할 권한' 속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에 명시된 과세권이 명백히 의회에 전속됨을 강조하며, IEEPA 법조문만으로는 대통령이 무제한 관세를 부과하는 막강한 권한을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IEEPA상 'regulate'의 넓은 해석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 네 가지 근거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① 과세권의 의회 전속: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에 대한 세금이며,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에 귀속됨  ② 법률 문언의 부재: 의회가 관세 권한을 부여할 경우 'duties' 또는 'tariffs'라는 명시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IEEPA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음  ③ 수출세 금지 원칙과의 충돌: 'regulate'에 과세 권한을 포함시킬 경우 수출세 부과 권한까지 인정되는 결과가 되며 이는 헌법상 금지된 것임  ④ 역사적 전례의 부재: IEEPA는 역사적으로 제재 및 무역통제 법령으로 기능해 왔으며, 세수 확보 목적의 관세 법령으로 운용된 전례가 없음   이번 판결은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통상 및 외교 안보 영역에까지 강하게 적용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비상사태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확장을 배척했습니다.   (2) 판결의 적용 범위  한국 기업들은 자사의 대미 수출 품목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재분류(Triage)해야만 환급 가능 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수의견은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선언했지만, 이미 징수된 1,30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수단을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나 하청업체에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환급 과정이 극심한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 대응과 '플랜 B' 관세 시나리오 분석 1)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한 글로벌 관세 발동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인 2월 20일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하여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음날 이를 법적 최대치인 1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 조치는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무역법 제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위기 시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상 권한입니다. 백악관은 2024년 기준 1.2조 달러의 상품 무역 적자를 근거로 해당 조항을 발동했습니다. <무역법 제122조 vs IEEPA 관세 비교>  2) 무역법 제301조 기반의 전방위적 표적 조사 개시 무역법 제122조의 150일 시한 만료 시점에 맞추어 트럼프 행정부가 가동할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무역법 제301조입니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디지털 서비스세, 산업 과잉 생산, 의약품 약가 산정 관행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122조 기반의 150일간 임시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 국가별·산업별  관세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기타 우회 경로: 무역확장법 제232조 확대 및 관세법 제338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 범위를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 자산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제338조의 부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 판단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 기존 관세율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4. 기납부 관세의 대규모 환급(Refund) 확보를 위한 복합 전략 2025년 초부터 2026년 2월까지 징수된 IEEPA 관련 관세 규모는 약 1,330억 달러에서 최대 1,750억 달러(약 24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한국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한 금액 역시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행정적·사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환급 청구의 대전제: 수입신고자(IOR) 확정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통관 서류상 세관에 신고된 수입신고자(Importer of Record, IOR)에게만 귀속됩니다. 기업들은 가장 먼저 수출 통관 건별로 한국 본사, 미국 자회사, 미국 바이어 중 누가 IOR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 기업 2만 4천여 곳 중 약 6천여 곳이 DDP 조건으로 수출하여 IOR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OB·CIF 거래에서 미국 바이어가 IOR로 등록된 경우, 환급 채권은 바이어에게 발생하므로 별도 약정을(Side Letter) 신속히 체결해야 합니다. 2) 행정적 구제 절차: 정산 상태에 따른 '시간과의 싸움' CBP 행정 절차를 통한 환급 청구는 해당 수입 건이 세관 시스템(ACE) 내에서 '정산(Liquidation)'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경로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3) 사법적 구제 절차: CIT 제소와 하이브리드 전략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행정적 이의신청만으로는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을 통한 사법적 강제 명령(Court-ordered reliquidation)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CIT 소송 제기: 대법원 판결을 통해 IEEPA 관세 부과 자체가 원천적 무효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CIT의 잔여 관할권(28 U.S.C. §1581(i))을 근거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관세 환급 및 법정 이자(19 U.S.C. §1505) 지급 명령을 신속하게 구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하이브리드(Hybrid) 전략: 기한 보존을 위한 행정 이의신청(Protest)과 함께 CIT 보호 소송(Protective Lawsuit)을 병행하여 스스로 원고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야만 환급 가능성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핵심 실무 리스크: ACH 전자환급 인프라 구축 2026년 2월 6일부로 CBP는 종이 수표를 통한 환급금 지급을 전면 폐지하고 자동청산소(ACH)를 통한 100% 전자 환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모든 IOR은 사전에 CBP ACE 포털 계정을 활성화하고 ACH 환급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미국 내 유효한 은행 계좌를 연동해 두어야 합니다.  5. 한국 산업계 및 정부의 입체적 전략 대응 방안 (Action Plan) 1) 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대응 및 통상 외교 채널 가동 판결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연달아 개최하여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IEEPA 관세 환급 관련 기업들이 겪는 행정 지연 및 ACH 요건 충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및 CBP와의 고위급 통상 채널을 적극 가동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중견 수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컨설팅 지원이 확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2)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공약의 전략적 재조정(Renegotiation) 한국 산업계가 IEEPA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공약은, 그 법적 전제인 IEEPA 관세 자체가 위법으로 확정되면서 '계약의 전제 조건(Premise)'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투자 철회보다는 이를 강력한 협상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 통상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명분으로 개별 투자 이행 속도를 조절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제122조 또는 제301조 신규 관세 체제에서 한국산 핵심 품목에 대한 명시적이고 서면화된 관세 예외(Exclusions) 확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3) 핵심 주력 산업별 맞춤형 리스크 헷징 전략 [자동차 및 부품] USMCA 혜택을 극대화를위해 멕시코·캐나다 경유 부품 공급망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철강 및 금속] 반덤핑(AD)·상계관세(CVD) 조사 강화에 대비하여  내부 회계 데이터와 방어 논리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반도체 및 첨단 IT]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율(On-shoring)을 선제적으로 확대하는 헷징(Hedging) 전략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4) 기업 내부 거버넌스 개편 및 가격·물류 유연성 확보 [가격 전략] IEEPA 관세 무효화와 무역법 제122조 대체로 발생하는 원가 마진 변동분을 수출 단가 인하에 반영하기 보다는 사내 '관세 변동 충당금'으로 유보하는 보수적 재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체결되는 모든 대미 수출 계약서에 '가격 변동 조항(Price adjustment clause)'을 필수적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물류 전략] 무역법 제122조 시한(2026년 7월 말경) 만료 이전에 미국 현지 항만으로의 선적을 집중하는 '프론트로딩(Front-loading)' 전략을 구사하여  현지 안전 재고를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전사적 TF 상설화] 재무·법무·물류·영업 파트가 융합된 전사적 통합 통상 대응 TF를 상설 운영하고, ACE 포털 데이터를 사내 ERP와 실시간 연동하여 수십만 건의 관세 납부 내역과 180일 Liquidation 기한을 듀얼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6. 시사점 2026년 2월 20일의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은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지난 1년여간 부당하게 징수된 막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불과 수 시간 만에 무역법 제122조로 15% 글로벌 관세를 선언하고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가속화를 예고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더욱 교묘하고 정밀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80일의 이의신청 기한 내에 IOR 증빙 데이터 확충, CIT소송제기, ACH  전자환급 계좌 등록 등을 통해 환급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장벽의 '변동성 자체가 유일한 상수가 된' 새로운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전사적 통상 TF를 구축하고 공급망 원산지 관리와 유연한 계약 구조를 체질화하는 법적 회복탄력성(Legal Resilience)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해법입니다. 1) 주요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향 종합   2) Action Plan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본 뉴스레터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행정 이의신청(Protest) 및 CIT 소송 수행•  수입신고자(IOR) 지위 분석 및 환급 채권 확보를 위한 계약 구조 설계•  무역법 제301조·제232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해관계자 공청회 의견서 제출•  미국 내 공급망 재편·현지 법인 설립 관련 CFIUS 사전 분석 및 대응•  전사적 통합 통상 TF 구축 및 관세 모니터링 내부 SOP 수립 자문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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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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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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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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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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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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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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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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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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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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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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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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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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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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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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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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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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