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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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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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 그룹 회장이 기소된 첫 사건에서 법원은 그룹 회장, 계열사 대표이사 및 최고안전책임자(CSO)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이번 판결은 기업 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로서 주목받았으나, 법원은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의 범위와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그룹의 중대재해 사건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사건 개요2.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건 개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후 A그룹 계열사의 채석장에서 20m 높이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A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할 의무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 및 현장 실무책임자 4명에 대해서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 그룹 회장에게 계열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관한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며, 그 결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근거로 A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그룹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① 회장이 각 부문별 정례보고나 경영관리회의 등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보고나 회의가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을 총괄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을 내리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회장이 일부 사안에 관하여 각 부문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이들을 통해 지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장이 해당 계열사의 사업을 총괄·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함. 또한 그로 인하여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증명되지 않았음. ③ A그룹의 규모와 조직 체계 등을 종합할 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한편 본 사건에서는 검찰이 대표이사, 현장소장을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CSO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가 주된 피의자로 특정되고, 대표이사는 현장소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기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① 사업주 대표자라는 지위, ② 사고 직전 작업 지시, ③ 사업소 방문 및 위험 인지 가능성, ④ 과거 개발계획 관여 등을 근거로 현장소장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현장소장과 함께 기소하였고, CSO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준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여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채석장이 위치한 사업소 소장이 해당 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채석장 변경 신고 및 해당 사업소에서 이루어진 채석작업의 위치, 방법 등의 결정 주체도 사업소 소장이었으며, 2021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관리 사업장이 10곳에 달하는 점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현장소장과 동일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CSO에 대해서도, CSO가 안전 관련 사항에 관한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후 발생하였고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구성된 지 1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안전보건 경영책임자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준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아래 표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현장 실무자 4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열사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일정한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총괄·관리하였는지 여부와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권한의 존재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향후 유사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지 여부는 추가적인 판례의 축적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주회사 체제나 복잡한 계열사 구조를 갖는 기업집단의 경우, 개별 계열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 그룹 회장에게 곧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회장이라는 형식적 지위나 일반적 영향력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평가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권한과 실질적인 통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구조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을 내부 규정 및 문서로 구체화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이 해당 규정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특히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CSO가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도록 조직 구조와 보고·결재 체계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산업안전∙중대재해 팀은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전문변호사, 검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법률분쟁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 ∙ 중대재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3차 개정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26. 2. 2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2026. 2.24.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로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에 3차 개정 상법안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자본충실원칙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하 “개정 상법”)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 및 회사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자기주식 관련 현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2.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①: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명확화3.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②: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4.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③: 예외적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가능 사유 규정5.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④: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신주발행 규정 준용 명시 등6.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⑤: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 간소화7.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1. 자기주식 관련 현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상법 제341조), 이외에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41조의2).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을 처분상대방이나 처분방법의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상법 제342조). 한편, 상장회사에는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3항), 신탁계약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간접 취득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제2호).  2.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①: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명확화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종래 미발행주식설과 자산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개정 상법은 입법으로 미발행주식설을 채택하여 자기주식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거나(개정 상법 제341조의3 제2항), ②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거나(개정 상법 제341조의3 제3항), ③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개정 상법 제529조의2 및 제30조의13).  3.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②: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상장회사가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간접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위 취득일로 보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6).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소각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한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부칙 제2조 제1항). 다만,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상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할 수 있도록 확대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부칙 제2조 제2항).  4.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③: 예외적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가능 사유 규정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무적으로 소각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상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4항). ·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특히, 회사가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 또는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매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3항).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은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제10호).  5.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④: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신주발행 규정 준용 명시 등 개정 상법은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자기주식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342조 제4항). 또한, 자기주식을 각 주주가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개정 상법 제342조 제1항), 일정한 경우(임직원 보상 목적 활용, 우리사주제도 실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합병 등에 활용하는 경우, 정관에 따른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제342조 제2항). 종래 법원은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개정 상법 하에서는 뚜렷한 경영상 목적 없이는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⑤: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 간소화 자기주식 소각에 관하여 기존의 실무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지만(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와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데에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한 것인지,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7.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상장회사·비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 예외 사유에 따른 보유 및 처분 가능성, 그 외 활용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 회계·세무상 처리방안 등을 사전적으로 정비해야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을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이를 담보로 한 대출,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거래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가 축소되고 요건·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구조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기존에 이러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들은 재무전략의 공백을 메울 대안 수립이 요구됩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 주당순이익(EPS) 등 각종 투자지표를 개선하여 주주가치 환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소각으로 인해 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 항목이 감소함에 따라 주요 재무비율이 변화할 수 있으며,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예외 사유 및 주주총회 승인 등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현금 유동성 관리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각 회사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확보가 필요하므로, 회사는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하며, 전향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활발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 상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석상 쟁점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균등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어떻게 구현하여야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중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을 얼마나 구체적, 확정적으로 기재하여 할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컴플라이언스, M&A 거래 및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도산, 분쟁 등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폭넓은 지식과 통합적인 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M&A 거래, 법제컨설팅, ESG,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자문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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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법안 상원 통과

미국 뉴욕주에서 대기업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안(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S9072A)'이 지난 2026년 2월 10일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전 회계연도 연간 매출이 USD 10억을 초과하는 미국 내 설립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Scope 1/2/3)의 공시를 단계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SB253(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법)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방 차원의 기후 공시 규제 집행이 소송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주정부 차원의 기후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는 또 다른 사례로 주목됩니다. 법안은 현재 뉴욕주 하원으로 이송되어 동반 법안(A04282)과 함께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Kathy Hochul 주지사의 서명까지 완료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주 규제 내용과 비교해 본 후 국내 기업 관점에서의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배경2. 법안 주요 내용3.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규제 내용과 비교4. 시사점 및 국내 기업 대응 방안 1. 배경 뉴욕주의 이번 법안은 연방 차원의 기후 공시 규제 공백 속에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기업 탄소배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3월 기후 공시 규칙을 최종 확정하였으나, 2025년 1월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SEC가 3월에 해당 규칙에 대한 방어를 철회하면서 연방 차원의 SEC 기후 공시 규칙은 현재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연방 규제 공백 속에서 캘리포니아주가 2023년에 SB253(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과 SB261(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을 제정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뉴욕주를 비롯해 일리노이, 워싱턴, 뉴저지 등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23년 Hoylman 상원의원이 최초로 법안을 발의한 이후, 2025년 1월 Hoylman-Sigal 상원의원이 재발의하였고, 2026년 1월 28일 Harckham 상원의원이 새로운 법안(S9072)을 제출한 후, 수정안(S9072A)이 마련되어 금번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2. 법안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기업 법안에서 정의하는 '보고 대상 기업(Reporting Entity)'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① 설립 요건: 미국 법률(주법, 연방법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법)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기타 사업체 ② 뉴욕 주 내 사업 영위: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뉴욕 세법(Tax Law) 제209조에 따라 뉴욕주 내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 ③ 매출 기준 :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이 USD 10억을 초과하는 기업. 여기에는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자회사의 매출도 포함됩니다.  보고 대상 기업이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대신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시 내용 ① 공시 범위/시기 보고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 Scope 1, Scope 2 배출량: 2028년부터 직전 회계연도(FY 2027) 기준 공시• Scope 3 배출량: 2029년부터 직전 회계연도(FY 2028) 기준 공시 ② 보고 기준 배출량 측정 및 보고는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개발한 GHG Protocol에 따라야 합니다. Scope 3 배출량 산정 시 산업 평균 데이터, 대리 데이터(proxy data) 및 기타 일반 데이터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관할 기관인 환경보전국(DEC)은 2035년부터 현재 가용한 온실가스 회계 보고 기준들을 평가하여, 법안의 목적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체 보고 기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③ 보고서 중복 최소화 법안은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주, 연방, 국제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나 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도, 본 법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제3자 검증 요건 Scope 1, 2 배출량에 대해서는 2028년부터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수준의 제3자 검증이 적용되며, 2032년부터는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Scope 3 배출량에 대해서는 DEC가 2029년 1월 1일까지 제3자 검증 요건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 공시 방법 DEC는 배출량 보고 관리 기관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영리 기관과 계약하여 보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배출량 보고 관리 기관은 2028년 7월 1일까지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별 공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플랫폼은 개별 기업의 공시 내용뿐만 아니라, 다년간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집계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마. 위반시 제재 뉴욕주 법무장관은 법안 요건을 고의로 위반한 기업(미제출, 지연 제출, 기타 요건 불이행)에 대해 1일당 최대 USD 100,000, 연간 최대 USD 500,00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Scope 3 배출량 공시와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선의로 공시한 내용의 오류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면책)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Scope 3 보고 초기 기간인 2029년부터 2032년 사이에는 미제출(nonfiling)의 경우에만 제재가 부과됩니다.  3.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규제 내용과 비교 금번 뉴욕주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안(SB253)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적용 기준, 공시 시기, 검증 요건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양 규제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시사점 및 국내 기업 대응 방안 금번 뉴욕주 상원에서의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통과는 미국 내 주(州) 차원의 기후 공시 의무화 흐름이 캘리포니아를 넘어 다른 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SB253에 대해서는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SB261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 제9순회 항소법원이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뉴욕주가 독자적으로 유사 입법을 추진한 것은 미국 주요 경제 중심지에서의 기후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뉴욕주 내 사업 영위 여부 및 적용 대상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미국 최대 경제 중심지로, 다수의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현지에 지사, 판매법인, 투자법인, R&D 센터 등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뉴욕 세법 제209조에 따른 사업 영위 및 수입 창출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뉴욕주 내 법인 설립 여부뿐만 아니라 뉴욕주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와 자회사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안에서 매출 기준에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매출이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주 규제 대응과 병행하여 뉴욕주 규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양 법안은 적용 대상 기업 기준, 공시 항목(Scope 1/2/3), 보고 기준(GHG Protocol), 검증 요건 등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규제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수집 인프라와 보고 체계를 뉴욕주 규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다른 주나 국제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복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모회사 통합 보고 옵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연결 자회사가 보고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모회사가 대신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미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경우, 모회사 차원에서 뉴욕주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시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법안의 최종 확정 여부와 관련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법안은 아직 뉴욕주 하원 심의와 주지사 서명이라는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뉴욕주 하원에도 동반 법안(A04282)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며 2025년 5월 환경보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어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SB253과 SB261의 소송 동향도 뉴욕주 법안의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병행하여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기후 공시 규제의 확산 추세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뉴욕주 외에도 일리노이주, 뉴저지주, 워싱턴주 등 다수의 주에서도 유사한 기후 공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규제 공백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별 주 규제에 대한 단편적 대응보다는 GHG Protocol, IFRS ISSB S2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기후 공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주 규제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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